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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없는 현실, 중증외상센터 황폐화 촉진""열악한 국내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현실을 개선하려면 인력이 관건이다. 중환자 전담의사던 간호사던 사람이 있어야 중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이국종 신드롬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 사망사건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살리기'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인력이었다. 중증외상과 중환자의학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 역시 전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유치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논의가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늘의 대한민국 중환자 케어 현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외상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증외상센터를 살려낼 근본책으로 외과의사 등 중환자 전문의 양성을 꼽았다. 중증외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외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살리기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외상센터 전담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유인책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토론 참여 패널들의 중론이었다. 결국 지금이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모아 합리적인 중환자 케어 정책을 만들 골든타임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였다. 고대안산병원 최병민 병원장은 "중증외상센터, 인력이 문제다. 사실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일해야 한다. 적어도 3명이 있어야 중증외상센터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물론 재정이 문제다.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전해명 전 병원장은 "외과의사도 돈이 필요하다. 외과의와 암 전문의가 버는 돈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며 "외상전담의사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 고생은 다 하고 가정생활도 엉망이 된다. 돈은 못 번다. 국가와 병원이 봉급이나 인센티브를 맞춰줘야 인력이 유지된다"고 피력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한준 공보이사는 "외상전담의사 인력을 채우려면 해당 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수익도 되고 병원에서 질타보다 칭찬을 받는 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병원은 외상센터가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철학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에 대한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상센터에서 대기하는 의료진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시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아직 외상센터 관련 국민 인식이 높지 않다.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 또 중증외상환자는 무조건 권역외상센터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상센터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19 구급대에 대기중인 소방전문가들을 논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외상센터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다"며 "사회적 합의 통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외상센터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동석한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우리나라가 외상환자와 중증환자를 다루는 의료 현실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하고 인력이나 공공의료적 철학 역시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분야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다루는 의료 현실은 후진국 수준이다. 의료계와 학계가 정부를 향해 개선 필요성을 10여년 동안 주장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며 "결국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중증외상센터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1-12 06:14:52이정환 -
"편의점약 확대, 문 대통령 강조한 국민안전과 대치"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안정한 대한민국을 국정 핵심목표로 정한만큼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확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약사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의 그릇된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국민건강을 편의점에 맡길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휴일·심야시간대 보건의료의 공백을 편의점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건강권 확대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현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어르신 건강도 마찬가지"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복합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어 항시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역 주민 친밀도와 접근성이 뛰어난 약사·약국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환영하며 더 나아지는 삶의 전제 조건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사직능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사·약국 정책을 재정립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2018-01-11 17:18:33강신국 -
"중증외상센터 중요하지만 정부 관심 턱없이 부족"탈북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와 권역외상센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은 국민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국종 신드롬'이란 단어마저 만들어졌지만 애시당초 권역외상센터 지원문제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현상이다. 누구라도 예기치 못하게 외상중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국내 외상·중환자 치료시스템의 개선필요성에 다수 대중이 공감한 결과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외상학회, 대한중환자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해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중증외상과 중환자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 움직임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회는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 현재와 문제점',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 '중환자실 실태와 문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우리나라 의료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발제를 맡았다. 박찬용 이사는 적절한 중증도 분류와 골든타임 내 빠른 닥터헬기 이송, 권역외상센터 등 적정의료기관 내 치료가 모두 충족돼야 외상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피력했다.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전 중증도 분류가 부정확해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골든타임 준수에 필수인 닥터헬기 역시 숫자가 부족하고 대다수 병원 내 헬기 착륙장이 없어 인계점에서 환자를 탑승시키고 이송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든다고 했다. 특히 박 이사는 "병원의 경우 중증외상환자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에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비를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비전임 교원이다. 중환자 전담의를 제대로 채운 권역외상센터는 전무하다"며 "복지부, 소방 전문가,외상의료진, 의료소비자, 유관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결정과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안정적인 중증외상기금도 필요하다. 5년마다 갱신되는 응급의료기금이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은 전담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길 기피한다"며 "외상환자만을 기다리는 의료진과 시설이 존립하도록 병원과 정부가 힘써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중환자는 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현실이 문제라고 했다. 간호사 1명 당 전담하는중환자 수도 지나치게 많고, 중환자실 간 치료 수준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실 등급화 제도를 도입하면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2014년 조사결과 222개 종합병원 중 80%인 178개 병원은 중환자전문의가 전혀 없다. 9개 병원만 전일 전담의가 있다"며 "중환자전문의가 있을 때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으로부터 중환자실 질평가 1등급을 만족시킨 병원도 지역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부산밖에 없었다.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차이는 종별로 최하 27%에서 최대 79%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실을 인력과 시설로 등급화하고 한 병원 내에서도 중환자실 별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유연하게 중환자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심평원, 병원협회, 학회 등이 TFT를 구성해 중환자실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명확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수 실장은 원가 이하인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수준으로 보상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운영도 지원하라고 했다. 공적 부문이 담당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당초 계획된 6개 권역외상센터 갯수가 예바타당성 조사 후 17곳으로 늘어나 기관당 지원액이 줄고 환자가 흩어져 외상센터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외상센터 전문의 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환자와 수술건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인적, 시설 규모를 갖춘 외상센터를 집중 지원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며 "외상센터에는 더 많은 수의 전문인력과 의료자원이 투입되는데 정부지원금 수준은 부족하다"고 말했다.2018-01-11 15:39:30이정환 -
시흥시약, 동호회 활동지원비 인상하기로경기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는 지난 9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및 예산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사업비 중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29회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지부& 8231;분회 표창자 등도 선정했다. 김용하 회장은 "2017년 회무를 마감하며 방문약료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함께 해온 임원 여러분과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희망찬 새해에는 회원들간 화합을 위해 각종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반회 개최를 통회 하나되는 약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사가운을 제작& 8231;증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약권신장을 위해 애써온 모든 회원 여러에게 새해맞이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2018-01-11 15:17:11강신국 -
코데인 시럽제, 소아처방 금지에 의원·약국 혼란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제품을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못하게되자 의원과 약국이 혼란에 빠졌다. 대표 품목은 코데날정, 코푸시럽, 코대원포르테시럽 등인데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럽제의 경우 12세이상~15세 미만은 13ml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11세미만부터 3개월 이상까지는 용법-용량 투여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정제도 12세 이상 사용으로 조정됐다. 식약처는 오늘(11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이 되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월11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등이 인서트페이퍼 등을 변경하고 의원, 약국들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역의 한 약사는 "주변 소아과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감기 시즌인데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소아과 위주로 처방변경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다"며 "약사들도 시행일 등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약학전문가들은 코데인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코데인의 소아 안전성 문제는 크게 2가지인데 소아는 가래를 인위적으로 뱉어낼 능력이 부족해 중추성 진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가래가 안에 갇혀 오히려 악영향(세균증식 등)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데인은 CYP2D6에 의해 몰핀으로 대사가 되는데 이 대사속도가 빠른 사람은 빠르게 몰핀이 생겨 호흡억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청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약이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전 연령에서 쓰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국내서 매해 수 천만건 이상 처방되며 부작용 사례가 없었는데 식약처가 섣불리 사용금기를 확정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는 소아금기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데이터 검토없이 세계 규제 사례만 무분별하게 모방해 규제 집합소가 됐다"고 비판했다.2018-01-11 12:15:00강신국 -
"제약, 거점도매에 독점권 부여"…결국 약국 피해현장 | 환자, 고가 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 도매 "의약품 유통경로 축소는 결국 마진 문제" 고가의약품, 특히 항암제에 대한 약국과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업계는 '결국 유통마진'이라고 말한다. 잴코리는 그나마 20개 이상 도매업체가 유통하지만, 최근 유통되는 고가 항암제의 경우 제약사가 지역 거점도매 형식으로 유통하거나, 한두 도매업체에 독점 유통권을 주어서 나머지 도매업체들이 도도매로 의약품을 유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길리어드, 애브비 등 최근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 나오는 고가항암제들은 대부분 독점유통 계약을 맺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독점유통권을 주면 유통권을 받는 도매업체에 평균보다 낮은 마진을 주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럼 제안받은 도매는 낮은 마진을 독점권으로 상쇄한다는 생각에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마진이 워낙 작으니, 도도매업체들도 약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 없다. 결국 '아쉬운 업체만 받아가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와 도매업계 간 저마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도매업계가 마진 인하 투쟁을 심심치 않게 벌여왔다. 유통마진을 줄여 영업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제약사는 도매업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하며 '독점유통권'을 내세운 각개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독점유통권을 주면 기존에 8%를 줘야 하는 유통마진을 한두 업체에 5%만 주면서 유통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아닌 편법으로 제약사는 마진 축소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매업계가 '마진 때문에 취급을 못하게 되면 결국 약국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당시 도매업계의 마진 수호 투쟁에 관심을 가진 약국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관계자는 "마진이 적어 취급을 포기한 도매들이 늘어나면서 약국 불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명분 이전에 손해보면서 장사할 도매나 약국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치열한 경쟁, 열악한 유통 환경이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해결 방안은 없을까.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제약사의 태도 변화 외의 대안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최근 고가약 비중이 늘어나면서 많은 약국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항암제는 문전약국 취급 비율이 높지만, C형 간염치료제는 로컬약국에서도 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오니, 약국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 유통에서도 크고작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부분 의약품이 30정 포장이지 않나. 이걸 10정 포장단위도 생산해준다면 약국이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소포장을 더 늘려 생산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고가의약품에 한정해서라도 의약품 공급과 유통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보완해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약국과 도매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낮은 유통마진 등을 보완해줄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논리에만 맡겨둔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약이 공급, 유통되는 현장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1-11 12:14:59정혜진 -
"약국, 근로계약서 세부사항·급여대장 꼭 확인해야"약국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책정과 관련해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생명 GFP사업부 권경태 팀장은,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1회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대상 강연에 나서 '약국 전산원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근로관계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권 팀장은 먼저 지금 약국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국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직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 이롭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계약서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5인 미만, 5인 이상 고용한 약국 상황을 나누어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액 구성을 설명했다. 전산원을 5인 미만 고용한 약국의 경우, 월~금 9시~19시, 토 9시~1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약 157만 원, 연장수당 약 43만 원 등으로 총 월급은 200여만 원, 과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1만원이 도출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산원 5인 이상 고용 약국은 기본급 157만 원, 연장수당이 64만원으로, 총 월급 221만원, 전산원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나온다. 권 팀장은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57시간에 대해, 급여를 150% 할증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본급보다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근무약사의 경우는 어떨까. 권 팀장은 "약국들이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약정한 소정의 근로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일요일 직원이 쉬는 게 사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보통 서울의 경우 시급 2만2000~2만5000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다 빠져, 향후 문제될 수 있다.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무소에 연락해 급여대장을 받아 확인하면, 대부분이 기본급, 식대로만 작성돼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약사회나 포털에서 다운받아 쓰는 경우가 많으나, 그 형식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를 뭉뚱그려 작성하지 말고,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월 190만원 미만 수령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약국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변화들도 짚어주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1-11 12:14:58정혜진 -
"편의점약 위험" 소비자 문제제기…복지부 생각은별다른 설명 없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문제의 대안을 묻는 시민 민원에 정부가 판매자 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상임위와 논의를 거쳐 판매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며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감기 증상이 있어 급하게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면서 "평소 몸이 약해 약을 복용하면 잘 취하는 편인데 복용 직후 장거리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약국에서 구입했다면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들을수 있었을텐데,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면서 "복용 방법이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의 판매 행태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의약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복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경우 약 포장에 부작용 문구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번 민원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취지와 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44조의 3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이외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존 지적과 더불어 현재 발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일부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민원인이 제안한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해선 유사한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면서 "향후 개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참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로 제시하신 상비약 포장에 부작용 문구 글자 크기 등과 관련해선 현행 약사법령에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기재사항의 글자크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2018-01-11 12:14:55김지은 -
경찰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확인…검찰 송치"경찰이 대리수술과 전공의 폭행 의혹에 휘말린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모두 23차례 대리수술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전공의 폭행이 자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수술 혐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B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고 C(34) 교수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기된 부산대병원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의혹을 기초고 두 달간 수사를 벌였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일정이 출장이나 외래진료와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인 B 교수를 시켜 23차례 대리 집도하게 한 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34건의 A 교수 수술기록을 모두 분석해 23건의 대리수술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A 교수가 집도한 것으로 알고 1천420여만 원의 특진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B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로 물의를 빚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두 달간 수사를 벌여 B 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한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치됐다. 경찰은 C(34) 조교수도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와 C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1-11 12:14:52이정환 -
의평원, 강원·건국의전원 '조건부 인증'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강원·건국·차의학전문대학원 세 곳의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강원의전원과 건국의전원에 조건부 인증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의전원은 평가결과 재심사를 신청해 재심 절차를 진행중이다. 의평원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 등을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했다.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했다.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 예산 감축으로 의전원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은 종합 평가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을 결정했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되었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건부 인증이 결정됐다. 차의전원은 지난 10일, 평가결과 재심사를 신청했고, 인증단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2018-01-11 11:59: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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