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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PEET 시험보는 2+4년·통합 6년제 자율선택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을 보유한 대학들은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선택이 가능해진다. 9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는 약학계와 이공계를 중심으로 약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간 연계성 약화, 약대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통합6년제 전환 요구에 직면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 후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학제 개편 적용 시기는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 여 명의 약대 신입생이 선발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 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과 2023년 한시적으로 편입학을 병행해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도 추가된다. 우선,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 8228;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2018-04-09 12:30:26이정환 -
벌금형 받은 해외약사, 여전히 '약사' 명칭사용 논란국내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해외 약사 면허 소지자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업체 간판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가 업체 간판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약국 전용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비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 명칭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고 경찰에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역 보건소에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벌금형을 받았고, 사태가 확되면서 쇼핑몰, 블로그 등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단어, 문구 등을 삭제했었다. 하지만 약사들은 A씨가 여전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약사 명칭을 사칭하고 온라인몰에서 제약사, 약국체인에서 약국 전용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환자가 찾아와 해당 쇼핑몰 이야기를 하며 왜 이렇게 약국 판매가가 비싸냐고 항의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후 쇼핑몰 운영자를 확인하니 이미 문제가 돼 왔던 곳이고 비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간판에는 버젓이 '약사'라고 기재해 놓아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해도 국내에서 따로 면허를 받지 않았으면 비약사이고 약사법상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약국전용 제품이나 약국체인 PB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도 A씨와 관련 온라인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역 보건소도 해당 쇼핑몰 사무실을 실사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 명칭 사용과 관련 복지부, 검찰청에도 민원을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접 확인을 해 간판에 ‘약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시정요치를 해놨고, 현재 온라인몰 상표에 '팜'을 사용하는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주 보건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몰 명칭 사용 등은 보건소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8-04-09 12:27:13김지은 -
위조처방전 300장…약국서 향정약 구매한 뒤 되팔아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향정 식욕억제제를 구입한 뒤 이를 SNS서 판매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 및 통역을 담당하던 중국 국적의 P씨(34)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향정약 분류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위조한 뒤 인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다. 병원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처방전 양식을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식욕억제제 처방전으로 꾸미고 병원장의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위조된 처방전로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중국 내에 있는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P씨는 약 1년동안 300회 이상 처방전을 위조하고 식욕억제제 6만정을 구입해 국제택배로 판매하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중국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약국의 이름이 적힌 약품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강남구보건소에서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P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중국 내에서 한국 다이어트약의 인기가 높은 만큼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4-09 12:23:59강신국 -
휴베이스, 명로진 작가와 '약사 글쓰기 강의' 진행휴베이스가 '융합 약사 만들기' 세미나 2탄으로 명로진 작가를 초빙해 글쓰기 강의를 진행했다. 휴베이스는 지난 8일 휴베이스 세미나실에서 '나는 글 좀 쓰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인디라이터 연구소 명로진 작가를 초빙했다. 명 작가는 2주 전 세미나 참석 약사들에게 '내 인생 가장 찬란한 순간'을 주제로 내주었다. 강의에서 약사들의 글을 발표하고 명 작가가 글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약사 개인 별 첨삭이 이뤄졌다. 휴베이스 '융합 약사 만들기' 과정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 강의는 오는 15일 황태윤 약사가 다양한 약국 분석, 약국 제품 리스트에 대해 설명한다.2018-04-09 11:58:23정혜진 -
용산구약, 전국여약사대회 등 상반기 주요 사업 논의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전지초도이사회를 열어 전국여약사대회 일정 등 상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용산구약사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 용산제주유스호스텔에서 2018년도 약사 신상신고 접수현황을 비롯해 상반기 사업실시 결과보고와 실시계획을 점검했다. 이병난 회장을 비롯해 자문지도위원 포함 총 29명의 이사들은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겸해 5월 26일부터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인원을 11명으로 확정하고 기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용산구약은 이번 초도이사회 경비를 사업비와 참가자 이사회비로 충당했다.2018-04-09 11:31:21정혜진 -
늘픔약사회, 21일 '환자안전과 약국·약사' 오픈세미나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는 오는 21일 저녁 6시부터 서울역 늘픔약사회 사무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약국, 약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단체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각종 실수와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이번 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빈크리스틴 주사, 시타라빈 주사가 뒤바뀌는 사망 사고로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지만 환자 안전에서 약사 역할은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김상희 의원이 약사 인력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한약사회에서도 환자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환자 안전 위협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과 늘픔약사회 운영위원 최진혜 약사가 환자안전과 약국, 약사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최미희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안전 사고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사회적 차원의 예방, 분석을 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입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https://goo.gl/nzmDvT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늘픔약사회 사무국장(이윤정) 010-8770-5779으로 하면 된다.2018-04-09 09:40: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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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남약대 선배들, 후배 약사 위해 특강수도권 영남대 약학대 동문회(회장 박정관)가 지난 7일 신촌 소재 '8번가위드팜드럭스토어' 세미나실에서 올해 면허증을 취득한 후배 약사들을 위한 '2018, 새내기 약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 약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박정관 회장은 'Digital Health and the Pharmacy of the Future'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 산업과 약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통해 예측하고 후배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 회장의 '개업약국 현황 및 약국 시스템 관리', 권영주 이화여대 약대 교수의 '후배약사의 진로에 대한 분석과 선택 방향', 정진아 한미약품 상무의 '제약회사 약사의 진로', 박혜숙 시믹코리아 대표의 'Drug development and CRO', 채주영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주무관의 '공직약사 현황 및 신입약사 대상 제언' 등이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새내기 약사들과 강사들은 강의 후 8번가위드팜드럭스토어를 견학하고 약업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18-04-09 09:26:15정혜진 -
보건소 약국개설 승인후 영업불가 사례 주의해야보건소가 약국개설 신청을 승인해주더라도 약국영업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값비싼 임대계약과 약품, 인테리어 등 비품거래를 완료한 약사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 주목된다. 8일 한현진 약사(공인중개사)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호구약사 탈출하기' 세미나에서 약국매매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약사는 약국매매 컨설팅, 약국전문공인중개사 등 업무를 전담하는 팜마켓 대표도 맡고있다. 한 약사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약사법 등 법적 지식을 기초로 약국 매매의 실제를 익혀야 만족스러운 약국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약국매매는 '약국분석-권리양도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약국개설등록' 순서로 이어진다. 한 약사는 약국 점포계약 전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불허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승인해도 약국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병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있거나 병의원 내 약국 전용통로가 있으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도 보건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달라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한 약사는 "기존 약국이 상가 분양때부터 상가 독점권을 보유한 케이스가 있다. 또 건물주 간 관리단 규약을 보유한 케이스도 있다"며 "이럴 경우 약국개설이 돼도 실제 영업은 할 수 없다. 강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약사는 이같은 낭패를 피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했다.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만큼 허가 위반 건축물이거나 별도 상가관리단규약이 존재하는지 살피라는 조언이다. 권리계약 전에 살필 부분으로 한 약사는 조제료수익, 일반약·건식·의약외품 수익,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약국 고정비용, 건물 재건축·재개발 여부 등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약국 매출이나 조제료 감소 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는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그 사유가 당사자 책임이 없을 때라고 했다. 즉 계약 이행 시 신의원칙에 현저히 반할 때인 셈이다. 한 약사는 유동인구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한 약사는 "소상공인마당에 접속해 상권정보, 상권분석에 접근하면 영역별, 업종별 상권 등급, 유동인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동인구 정보를 기초로 내가 옆 약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따진 뒤 약국 매매에 나서라"고 했다.2018-04-09 06:28:37이정환 -
금천 H병원 약국허가 후폭풍…허탈한 창원 약사들금천구보건소의 병원 소유 건물 약국개설 허가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창원시 약사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늦은 오후, 서울 금천구보건소가 관내 H병원의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가하면서 금천구 약사들은 물론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국 입지가 실질적인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것과 주변 상황이 병원 방문 환자들이 약국을 '원내 시설'로 착각할 만하다는 점 등이 창원경상대병원와 흡사하다. 창원시약사회 등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에 따라 금천구보건소 사례를 예의주시해왔다. 금천구보건소 판단에 따라 소송에서 창원시의 판단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압박할 사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원의 한 약사는 "금천구보건소가 약국개설허가 반려 결정을 하면, 창원시에 반박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허가 결정이 나면서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누가 보아도 원내로 보이는 곳에 약국을 허가해준 상황이 창원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창원시약사회는 경남약사회·대한약사회와 공조해 개설허가를 내준 창원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원 인사이동 영향으로 1차 변론기일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1층에 허가를 받은 약국 2곳은 6개월 째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약사는 "단지 한 곳의 사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금천구나 창원시는 이후의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약분업 위반 사례가 축적되면 누구나 법을 어기고 꼼수를 써 병원 건물에 약국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 이후 약사사회 전반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병원 영향력 아래 있는 약국은 물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점차 득세해 약사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이 먼저 '병원부지 약국'과 같은 곳에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행동들이 전체 약사들의 파이를 잘라 병원에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다 나중에는 그런 약국에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때가 올까봐 두렵다"고 강조했다.2018-04-09 06:25:35정혜진 -
약국 양도양수 시설권리금 세무신고 안하면 불이익약국 양도양수 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약품대금 비품 등 시설권리금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양도양수 약사 간 시설권리 액수 차익이 커도 상관없었지만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차익이 이익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호구약사 탈출하기'란 대주제로 세미나를 시행했다. 이날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노무·세무 강의에 나섰다. 강의에는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변화된 세법 등 신규 정보들이 포함됐다. 임 회계사는 약국세무 특수성에 대해 "전체 수익 95%가 모두 노출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출되는 약국 자료들을 빠짐없이 똑바로 신고하는 게 약국세무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또 약국노무는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맞춰 약국을 운영해야 불필요한 소송이나 경영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먼저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과거 시설권리금을 무조건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관행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약국 양도자 장부가액에 시설 인테리어 500만원, 약품 등 비품 200만원이 기재됐고, 양수자가 시설 권리금을 인테리어 3000만원, 비품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장부와 신고금 간 430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이같은 차액에도 양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차액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 과세대상이다.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무조건 시설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불필요한 과세를 막는 법이라는 게 임 세무사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시설권리금 중 인테리어 비용을 높여서 쓰는 등 관행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세금을 매긴다. 장부가액에 맞게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국 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약 매출 3억원 이상이 약국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였다면 이젠 조제약과 일반약을 합친 총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됐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해 법이 개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불필요한 가산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성실확인대상도 확대된다. 과거에는 약국 세무 총 책임자인 약국장 외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까지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매출 20억원 이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5억원으로 출어들어 성실확인대상 범위는 확대된다. 성실납세 책임 기준액을 15억으로 낮춰 약국장과 세무사 모두의 납세 책임을 강화하고, 어겼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올해 핫한 이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는 직원 퇴사 시 관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는 등은 금지해야 한다. 직원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줄 경우 약국의 강제적 퇴사로 인정된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강제적 퇴사로 적용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 퇴사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등 황당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도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인건비 신고,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직원을 고용한 약국장의 소득과 4대보험액이 줄어든다. 특히 신고 시 세금이 줄어든다.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고, 직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연차규정도 신입에게 11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출퇴근 산재도 인정된다"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연 3일의 난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지급한다. 약국장들은 이같은 차이들을 고민해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2018-04-09 06:23:22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