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해외약사, 여전히 '약사' 명칭사용 논란
- 김지은
- 2018-04-09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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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약사명칭 간판 사용 시정조치...온라인몰 운영 관련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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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가 업체 간판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약국 전용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비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 명칭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고 경찰에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역 보건소에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벌금형을 받았고, 사태가 확되면서 쇼핑몰, 블로그 등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단어, 문구 등을 삭제했었다.
하지만 약사들은 A씨가 여전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약사 명칭을 사칭하고 온라인몰에서 제약사, 약국체인에서 약국 전용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환자가 찾아와 해당 쇼핑몰 이야기를 하며 왜 이렇게 약국 판매가가 비싸냐고 항의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후 쇼핑몰 운영자를 확인하니 이미 문제가 돼 왔던 곳이고 비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간판에는 버젓이 '약사'라고 기재해 놓아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해도 국내에서 따로 면허를 받지 않았으면 비약사이고 약사법상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약국전용 제품이나 약국체인 PB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도 A씨와 관련 온라인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역 보건소도 해당 쇼핑몰 사무실을 실사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 명칭 사용과 관련 복지부, 검찰청에도 민원을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접 확인을 해 간판에 ‘약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시정요치를 해놨고, 현재 온라인몰 상표에 '팜'을 사용하는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주 보건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몰 명칭 사용 등은 보건소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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