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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대 의원 허가신청…병원 건물 약국입점 '전초전'병원 1층에 약국 임대를 위해 4평짜리 의원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지역 약사들은 사실상 원내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리기 식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M병원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을 갖춘 8층 규모 중형 여성전문병원으로, 지난달 문을 열고 막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은 최근 보건소에 1층 위치 규모 13㎡(4평)에 불과한 '초소형 의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1층 출입구에 위치한 의원 자리에는 '**의원'이라는 간이 간판과 카페 간판이 나란히 위치했다. 의원 자리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 2개, 정수기가 들여져 있는데, 이처럼 13㎡ 규모의 의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다. 지역 약사들은 이 병원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전 단계로, 사실상 허울에 불과한 의원 허가를 선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4평에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으냐. 약국 허가가 나도록 1층에 별개의 의원, 카페를 들여 복합메디컬빌딩과 같은 사례로 세팅한 것이다"라며 "병원이 사실상 빌딩 전체를 사용하면서 1층 4평 규모만 별도 의원을 들여 사실상 원내약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도 이 의원의 개설 허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해당 의원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아직 허가를 내주진 않았다.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 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 조건에 내부 공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35조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시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역 약사는 "의원 개설허가가 나면, 조건 상 약국 개설허가도 반려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의원이 개설되면 약국은 곧바로 허가를 받아 문을 열 것"이라며 "현재 의원 바로 옆 공간은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완료해놓고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원 자리이며, 의원과 마주 본 출입구 왼쪽 유리문 안으로는 이미 약국 진열대와 카운터 등 주요 집기가 모두 설치돼있다. 의약품만 입고되면 바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약사회도 난감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해결방안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보건소와 논의해 최대한 허가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보건소도 병원 측에서는 허가 독촉을, 우리에게서 허가 만류를 받고 있어 난감하다고 할 뿐,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에서 비슷한 사례로 분쟁 중인 사례를 들어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리자고 설득하고 있으나, 보건소도 법적 하자가 없는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회장은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의원이 바로 폐업을 해도 약국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원내약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 이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약사회도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2018-07-04 12:30:20정혜진 -
"우리 약 달라져요"…제약, 성상변경 약국 홍보 강화'깜깜이' 변경으로 약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던 의약품 성상 변경 행태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성상, 포장, 디자인 등 변경에 따른 공지와 홍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피엠지제약 제넥신정 80mg(은행엽엑스)은 제품명이 바넥신정80mg(은행엽엑스)로 변경됐다. 성분과 함량, 제형, 효능효과, 제품코드는 동일하고, 이름이 바뀐 제품은 8월 이후 유통될 예정이다. 부광약품 파자임95mg이중정은 제품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제형은 기존 당의정에서 필름코팅정으로, 성상은 적색 타원형 이중제피정에서 적갈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낱알식별은 기존 BK/phazyme95에서 P& 5169;로 바뀐다. 병포장의 경우 기존 병 용량 650ml에서 500ml로 작아졌다. 변경된 제품은 제조번호 18016(사용기한 2021년 4월 23일)부터 적용되고, 6월 말부터 출하되고 있다. 유한양행 큐자임정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기존의 성상은 희색 바탕에 음각 표시 글자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흰색 바탕에 회색 글자가 적히게 된다. 낱알식별의 경우 기존은 앞면 YH, 뒷면 QZ에서 한쪽면에 Yuhan Q-zyme로 바뀐다. 제조번호 8009부터 적용된다. CJ헬스케어에서는 '안플레이드SR정300밀리그램'의 성상과 포장도 바뀐다. 우선 이 약의 낱알식별은 기존 앞면에 CJ 3이 인쇄 방식으로 찍혀있고 뒤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 앞으로는 앞면에 CJ, 뒷면에 3이 각인 형태로 들어갈 예정이다. 또 30정 포장은 기존 설명서가 밴딩된 병 포장으로 일련번호가 표시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카톤 포장 형식으로 RFID가 표시된다. 200정 들이 포장은 기존 설명서 밴딩, 일련번호가 표시된 병포장에서 이중라벨, RFID가 표시된 병포장으로 변경된다. 제조원은 기존 알보젠코리아에서 씨제이헬스케어로 변경되며 올해 5월 23일 이후 제조되는 모든 로트부터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속 분회를 통해 전체 회원 약국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2018-07-04 12:25:19김지은 -
환자 주민번호 5만개 넘는 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5만명 이상의 환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5만명 이상 정보주체(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해 결과를 제출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은 8~9월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은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조사' 아이콘 또는 팝업창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2018-07-04 12:25:04강신국 -
'천연니코틴' 허위 기재한 전자담배도 약국 유통흡입형 카트리지에 니코틴을 함유해 금연욕구를 억제시키는 전자담배액상. 앞서 보도했듯 '천연 니코틴'(연초 추출 니코틴)이 함유됐다면 소량이라 해도 약국 판매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은 모두 믿고 판매해도 될까. 최근 모 제품은 '합성니코틴 0.1% 함유'라는 표기로 서울과 경기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환경부와 관련 부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고도 '합성니코틴'이라 허위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니코틴은 말 그대로 연초, 담뱃잎에서 추출한 모든 형태의 니코틴을 뜻한다. 0.1%만 함유돼도 담배로 분류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인공물질을 합성해 생성한 니코틴으로, 1% 이상 농도일 때 독성물질검사를 통해 환경부의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유통,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표시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쓰려면 원료가 비싸고, 독성물질검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은 합성니코틴이 농도 1% 이하일 때 독성물질검사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성 1% 이하'라는 표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선별해 허가사항과 합성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는 '천연니코틴'이라 답하고, 기재부에는 '합성니코틴'이라 답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약국이 이런 표시기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 '합성니코틴', '저농도 니코틴'이라며 판촉해오면 약국이 제품 원료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은 1% 이하면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니코틴'이 함유되면 모두 담배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합성니코틴, 천연니코틴 관련해 업체들 간 경쟁적인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품의 원료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민원 내용을 100% 신뢰해 바로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 원료를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전자담배액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허위 표시기재 제품이나,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듯 판매하는 업체, 담배소매인증 없이 담배류를 판매하는 곳 등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7-04 12:24: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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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물약 투약지도 안하면 최대 업무정지 7일앞으로 동물약국 약사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꼼꼼히 해야한다.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동물약 품목도 늘어난다. 작년 살충제 오남용으로 살충제 계란 논란이 붉어진데 따른 정부 후속조치다.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며 애완동물용약은 제외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전국이 계란파동으로 몸살을 앓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고 동물용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약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지도를 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처방대상 동물용약,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 한정), 마약류, 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 투약지도서로 제품명·사용대상·용법용량·효능효과·휴약기간·금기사항·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도 늘어났다. 동물용약 판매 시 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호르몬제제·항균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마취제·살충제·구충제만 판매기록을 보존하면 됐다. 수입허가 제외대상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동물용약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나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도 신설됐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7일이 부과된다. 판매기록 보존을 어기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약 농가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7-04 11:56:55이정환 -
"의사 폭행환자 처벌"…국민청원 하루새 8500명 동참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와 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의사를 향한 폭언·폭행·협박이 정상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에 오른 '주폭자 의사 폭행 처벌' 국민청원에는 하루만인 4일 오전 11시 기준 85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별 다른 이유없이 진료중인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주폭자는 의사 폭행 후 감옥에 갔다 와서 흉기를 이용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폭행을 당한 의사는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었지만 주폭자는 쓰러진 의사에게 누차 폭행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폭행 가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돼 자동 입건됐다. 청원인은 의사 폭행 문제를 근절하려면 철저한 사건 수사와 함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다. 의사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감옥에 다녀와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은 지옥"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위로차 피해 의사를 직접 방문했다. 또 의협은 사건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할 방침이다. 응급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진료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 알려 의사 폭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나설 전망이다.2018-07-04 11:01:34이정환 -
어여모, 약사가 알면 좋은 '피부'에 관한 모든 것 교육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회장 정혜진 약사)는 지난달 24일 KTX서울역 대강당 대회의실에서 '피부건강 상담약사 Intro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어여모 대표 정혜진 약사는 "피부는 외관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가벼운 증상의 경우 국소치료제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른 질환보다 증상이 있을 경우 약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 정확하고 올바른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부터 피부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늘어나는 여름철 약국상담을 돕기 위해 제1부 피부건강편-상처, 화상, 제2부 뷰티케어편-탈모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 피부건강편에서는 오영준(오월의 아침 피부과 원장)전문의가 '피부생리와 상처, 화상의 치료'에 대해, 박희진(어여모학술팀)약사가 '올바른 상처관리와 화상응급처치법'에 대해 강의했다. 박 약사는 이날 화상상처와 일반 상처의 차이점, 화상 시 올바른 응급처치법 등 흔히 잘못 알고 있던 화상 처치 내용을 강의해 이목을 끌었다. 2부 뷰티케어편에서는 장승호(에스엔유 피부과원장)전문의가 '탈모의 종류와 치료'를 주제로 병원임상과 약물치료, 탈모이식술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김명철(온누리동산약국)약사가 'OTC를 활용한 탈모관리'를 주제로 탈모의 병태생리에서부터 최신이론과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설명했다. 어여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며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52명) 중 매우 만족, 만족이 92.3% 로 가장 높았다. 참여소감으로 약사들은 "실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치료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피부쪽은 약대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핵심을 잘 뽑아준 느낌이다"라고 답변했다. 단체는 피부 관련 질환이나 증상으로 약국에 방문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을 보다 강화해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여모는 소아, 임부, 여성 등 건강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돕는 약사 역할을 견고히 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회원 약사대상으로 매월 교육 세미나와 전문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010-2531-6775(어여모사무국)으로 하면된다.2018-07-04 10:52:58김지은 -
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전, 부산 약국가면 조제 불가"어제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처방약이 다 구비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약국이 경기도에 있단 이유인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는 발급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무의미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마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만이 조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인 마이폴캡슐이 포함됐다면, 해당 처방전 조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환자가 서울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와도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에 따른 것이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적다보니 그간 크게 지적돼 오지 않았다. 워낙 진료받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와 약국의 불편으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행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마약, 향정약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처방전 발급 지역에 따라 조제 약국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현재로써는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방전대로 약을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처벌 규정 또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환자는 지방에 내려왔다 다시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약국에 올라가 조제를 해야된다는 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2018-07-04 06:30:39김지은 -
동산의료원 법인 "수익형 건물 임대...직영약국 아니다"준공을 앞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건물에 약국임대가 추진되자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계명대 법인측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 건물 임차인 입찰 공고를 통해 약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측이 약국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단 혹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단 측이 약국 임대를 중단할 때까지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 내에 건립중인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에 상가를 신축, 그 자리에 약국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 병원 사태와 유사한 경우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은 서울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개의 독점 약국 체재를 구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수익도 독점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계명대 측은 당초 부지는 다른 영업을 하던 곳으로 재단 측이 매입했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측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분할된 부지도 아니고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개설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하는 일반 상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측은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 등록과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4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2018-07-04 06:30:25강신국 -
약국이어 동네의원도 '마약류통합시스템' 불편 호소의료계도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진료·약물 처방으로 바쁜 경영환경 속 마약류 처방 추가보고와 원내 프로포폴·마약 입출고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3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동네의원에서 마약류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겪는 의사 사례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정 등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실시간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마약성 진통제에서 부터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내역을 식약처에 의무보고해야 하는데다 위반 시 과징금 등 처벌이 뒤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출고 빈도가 높은 일선 약국과 병원 약제부는 혼란과 불편을 강하게 외부 어필해 왔다. 병·의원 역시 마약류 통합시스템으로 애로사항이 늘어났다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약국만큼 실물 마약류 의약품의 입출고 작업이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 처방 때 마다 식약처 시스템에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식약처 마약류 보고 프로그램과 원내 처방 프로그램을 자동연계하는 시스템적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것도 불편 증가에 한 몫 하는 분위기다. 처음 시스템을 신규 세팅하고 기본 업무에 추가하는 자체가 까다롭게 체감되는 셈이다. 약국 조제 품목이 아닌 의원 내 처방투약 품목인 프로포폴이나 마약류 마취제 등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은 불편강도가 한층 높은 상황이다. 구입 내역에서 부터 처방 현황, 재고관리 이력을 꼼꼼하게 실시간 보고해야하는 탓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고령의사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발생중"이라며 "일단 의사들은 지역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약류시스템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지만 시스템적 미흡점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의협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는 자체에 이질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았다. 또 일일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 내역을 실시간 보고해야 하는데, 진료나 의원 경영업무를 보다가 마약류 보고를 하려면 다시 처방내역을 살펴야하는 불편도 있다"며 "한 두건이면 무리가 없겠지만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의 업무 피로도는 높은 모습이다. 의협이 의견조회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의사회원 대상 의견조회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전체 의견이 모두 취합되지는 않았다"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식약처에 시스템 개선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2018-07-04 06:30: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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