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림후코이단, 현지 유통사 통해 베트남 본격진출해림후코이단이 베트남 유통 전문기업인 PT Consumer와 유통권 협약을 맺고 '후코이단 맥스'를 베트남 시장에 유통한다. 이에 따라 해림과 PTC는 2일부터 4일까지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Medi Pharm EXPO에 참가해 '후코이단 맥스' 알리기에 나선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 헬스케어 브랜드가 선순위로 공략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후코이단은 항암 보조제로 인지도가 높아 탄탄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향후 한국산 청정 해조류와 해림의 추출기술력, 과학적 연구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유통사의 PHUONG 대표는 "현재 베트남의 후코이단 시장은 일본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흐름과 후코이단 품질력을 감안할 때 한국산 후코이단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18-08-02 13:58:59정혜진 -
"편의점 상비약 기존 13품목도 문제…복지부 자가당착"[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를 담판 지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판매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8일 있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궐기대회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우선 현재 확대 품목 후보군으로 꼽히는 겔포스 등은 물론 기존 품목 중 일부도 복지부가 상비약 지정 당시 제기한 안전성 검토 기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폼목을 늘리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검토 기준안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성기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게 복지부"라며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런 기준의 부적합 사례는 기존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3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4차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강력 어필했지만 검토되지 않고 묵살됐다. 기존 품목 중 부루펜, 타이레놀, 신신파스, 아렉스 등도 기준안에 적합지 않은 품목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겔포스 등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기재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 사항에서도 부적합한 것이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확대 후보군으로 고려 중인 품목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이 근거로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실제 편의점주 입을 통해 제시된 품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겔포스가 포함돼 있는데, 마치 이것이 소비자 니즈인양 품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명확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약사회가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품목 중 6개 품목 제외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4차 회의가 중요했다. 일부 위원들은 4개 효능군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대약은 추가 효능군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지정심의 위원들도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부분은 납득해 해당 품목 지정에 대해선 주장을 굽혔던 상황이었고, 제사제와 지사제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대약이 최종 제시했던 안이 부작용 문제, 검토기준안 부적합 등을 근거로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안전성 검토에서도 부적합하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 끝나기 3분 전 한 위원이 '2대 2' 품목 스위치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다. 이어진 5차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시한 2대 2 품목 스위치안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결정이라도 된듯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선 의견을 낸 의원 측도 약사회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견이 나온 것인데 바로 표결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곧장 표결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회의가 파행됐던 것이다. -약사회는 반대 논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약을 살 때 큰 차이를 못느낀다. 복약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사회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 복약지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구두, 서면 복약지도 중 하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약의 경우 조제, 투약 시 복약지도가 10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반약인데, 한 예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는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가 간독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환자에 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약을 권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문제삼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 차이는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 입장과 대응방안은. =우선 6차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사회 의견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위원들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품목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지정심의윈원회에서 인원수를 내세워 강력 표결을 추진한다면 약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2018-08-02 12:30:40김지은 -
"하루 처방 10건 입지에 약국 개설"...브로커 피해 여전하루 처방전 10건 남짓 발행하는 병원 앞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되면서 브로커 피해사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존 약국과 새로운 약국 두 곳이 처방전 10건을 나눠 수용할 형편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 최근 새 약국이 개설됐다. 중형병원이 길 건너에 있는 대로변 위치라,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개국 사례로 보이지만 속 사정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곳은 대로변이라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공구상점 밀집 지역이다. 게다가 길 건너 10층 규모의 중형병원은 내부 사정으로 의료진이 안정적인 진료를 보지 못해 하루 발행 처방전이 20건을 넘지 않는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일반약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해온 로컬약국이 있어, 병원 처방전 10건을 두 약국이 나눠 수용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래된 약국은 원래 처방전 수익이 많지 않아 매약 위주로 영업을 해왔으나, 새로 온 약국은 처방전 수익이 없으면 경영이 쉽지 않을텐데 아무래도 브로커가 병원 건물만 강조해 수십건의 처방전이 나온다고 거짓 영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서울의 한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보건소 후문 쪽 입지에 약국을 오픈한 약사는 브로커의 이야기와 달리, 환자들이 보건소 후문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 조제수익을 볼 수 없다며 브로커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의 한 번화가에는 A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 이미 10곳의 약국이 성업 중인데도 최근 1년 사이 약국 4곳이 새롭게 문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4곳 모두 각기 다른 브로커의 결과물이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A지하철역 주변 기존 약국들도 경기가 나빠지고 상권이 예전같지 않아 경쟁이 심해지던 차에, 약국이 4곳이 더 생기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을 했다"며 "모두 브로커들이 무리하게 약국 자리를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하루 처방전 50건 정도하는 약국을 매물로 내놓으니, 약사 수십명이 약국을 인수하겠다고 문의가 왔다"며 "약국 자리가 얼마나 없으면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브로커 꼬임에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약사 스스로 브로커 뿐 아니라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선후배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8-08-02 12:30:35정혜진 -
"투시연하검사, 삼킴장애 원인 비밀 풀었다"연하곤란 장애(삼킴장애) 원인과 기전 그리고 메카니즘 경로 확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결실을 맺어 주목된다. 양산부산대병원 고성화(재활의락과)·성의숙 교수(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원인불명의 삼킴장애에 대한 원인을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진단, 그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이 지난달 28일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게재돼 화제다. 연구팀은 장기간의 영양결핍으로 10kg 이상 체중 저하가 발생한 원인불명의 삼킴장애 환자에서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거대 후두개 낭종을 발견했다. 낭종이 삼킴 시 식도 안으로 들어가 음식이 통과할 수 없게 돼 삼킴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 환자는 거대 후두개 낭종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후 실시한 비디오투시연하검사에서 완치 소견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지금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삼킴장애의 새로운 발생 기전을 제시하고, 삼킴장애 진단에 있어서 비디오연하투시검사의 중요성과 수술적 치료를 통한 삼킴장애의 호전 가능성을 보여준 증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화 교수는 "많은 환자분들이 삼킴장애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체중감소,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삼킴장애는 삶의 질 뿐 아니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사례는 삼킴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의숙 교수는 "일반적으로 삼킴장애가 있어도 무슨 과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삼킴장애의 구조적, 기능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많은 삼킴장애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과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통해 삼킴장애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치료한 것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긴밀한 협진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17년도부터 의생명융합연구소(소장 이일우) 산하 연하장애 연구회를 통해 삼킴장애 환자들에 대한 다학제간 협진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킴장애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지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가와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진단, 치료를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결핍, 흡인성 폐렴 등의 여러 합병증을 막아 개인/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재활의학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국내 연구진들의 논문이 란셋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의 채택은 원인 미상의 삼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란셋은 세계 2대 의학저널로 학회지 영향력 및 권위도를 평가하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47.831에 해당하며, 전체 SCI, SCIE 저널 중 상위 0.06%에 해당하는 저명한 의학학술지다.2018-08-02 12:29:50노병철 -
40도 넘는 폭염 녹고 변질되는 약, 어떻게 관리할까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보관 중인 의약품 변질되거나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2일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환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본부는 "여름철 자동차 실외주차 시 차내 온도가 7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는 상온을 15~25℃, 실온을 1~30℃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이상 기온 하에서는 의약품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참고할 만한 의약품 종류별 올바른 보관방법을 환자안전관리본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 아스피린 =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이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다빈도로 복용하는 약물이다. 아스피린은 온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이는데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 피부 적용 약물 = 피부 적용 약물은 특히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좀, 지루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크림, 예를 들어 니조칼 크림 등은 빛과 습기에 민감해 차광으로 실온(1~30℃) 보관해야 하고, 라미실 크림의 경우 빛에 민감해 차광 보관 해야 한다. 연고의 경우 별도 보관법이 없는 경우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원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하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미국약전 USP795규정). ◆ 인슐린 주사제제·성장호르몬 주사제제 = 인슐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매일 투여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인슐린 주사제는 30℃ 이상에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저온 보관시 냉매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장호르몬제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액상제제와 사용 전 주사용 증류수 등과 혼합해 사용하는 동결건조 분말제제가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해야 하고 빛이 들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펜 타입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 28일 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단, 케어트로핀 카트리지 주는 42일 간 유효하다. 동결건조 분말제제에 주사용 증류수를 혼합한 경우 14일 동안 차광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최대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약물별로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갑상선호르몬제제 = 갑상선호르몬제제는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되어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광한 기밀용기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보관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잘못된 보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여름철 활동 시간 동안 환자 주머니에 약이 든 작은 플라스틱 병을 보관했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기 시작했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용기에 솜을 함께 넣으면 솜이 니트로글리세린의 증기를 흡수하여 40일 후에는 약물이 불활성화된 바 있으므로 니트로글리세린 보관 용기에는 솜을 함께 넣어서는 안된다.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흡입시 신체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루약 및 시럽제제 = 가루약은 일반 정제약보다 보관 가능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만약 가루약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제제 온도에 따른 안정성은 약마다 상이한 만큼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예: 허가사항에 따르면 오구멘틴 시럽은 조제 후에는 냉장보관하며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미국약전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물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약은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냉장 보관은 해당 약품만 =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럽약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층분리가 일어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시럽약 뿐만 아니라 밀봉된 정제나 캡슐 역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로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실온 보관약물을 냉장고에 넣을 경우 지퍼백에 넣어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구분해 보관한다. 냉장고 안은 이론상 건조한 곳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에 의한 일시적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본래의 안전한 효능을 위해선 의약품 종류와 특징에 따라 올바른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약을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복용 편의성을 위해 PTP 등 원래 포장을 제거한 후 한포에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환자에 투약해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국에서 호일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준 경우 습기 또는 햇빛에 민감한 약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2018-08-02 06:30:30김지은 -
의료기관 폭행방지 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1 18:04:05정혜진
-
한림대 춘천·강남·동탄성심병원, 신포괄수가제 시행한림대학교의료원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1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수술에만 보험적용 혜택이 있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과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559개 질병군의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환자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측은 "신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진료비 계산·심사, 사후관리 시스템, 실무자 교육, 시뮬레이션 운영 등의 준비를 마쳤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갖는 장점을 알리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신포괄수가제 안내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은 "환자들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서 올해 신포괄수가제까지 우리 의료원은 환자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8-01 13:51:27정혜진 -
약사회 "편의점협, 가맹점 자정부터"...안전상비약 논란편의점협회가 안전상비약이 약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이를 다시 재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 자정부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하루 앞인 지난 31일 편산협 측이 약사들의 궐기대회를 비판하는 한편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의약품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의점 본사, 이들을 대변하는 편산협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은 최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편의점협회 측이 안전상비약이 안전하다며 증거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면서 "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단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이 소비자에 편의점약이 안전한 것이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또 최 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단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판매업소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2018-08-01 12:25:40김지은 -
편의점협회 "소비자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원한다"편의점업계가 소비자 대부분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궐기대회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비약 제도 폐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회의 궐기대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인용해 응답자의 43.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약 1154만개 공급, 부작용 434건), 2014년은 0.0015%(약 1412만개 공급, 부작용 223건), 2015년 0.0013%(약 1708만개 공급, 부작용 368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하는 품목인 '타이레놀'(500㎎)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 해 공급량은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라는 것이다. 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고된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는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8-01 11:38:48정혜진
-
금천구약, 상반기 자체감사…위원회별 사업실적 점검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달 26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명희 회장의 인사 말 후 박규동, 이성문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인 이명희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분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감사 지도사항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위원회 사업인 경우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승인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고, 당해 사업이 끝난 후에는 결산 보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회기 중 상임이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2018-08-01 11:15:44김지은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