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사 국시, 내년 1월 시행…국시원 공고새내기 의사, 약사를 뽑는 국가시험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제83회 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0일과 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25일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시는 모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사 국시는 2019년도 1월 10일~11일, 제70회 약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에 진행된다. 제71회 치과의사 국시와 제74회 한의사 국시는 내년 1월 18일, 제59회 간호사 국시는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간호사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합격자 발표일은 의사의 경우 내년 1월 24일, 약사와 간호사는 내년 2월 19일, 치과의사화 한의사는 내년 2월 1일이다. 접수 결제는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 완료된다. 국시원에 방문해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시는 오는 11월 24일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 마무리된다.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원서접수 등을 해야 한다.2018-08-19 23:25:49이정환 -
7·29 약사궐기대회 참석률 충남 1위·대전시약 2위지난달 29일 열린 서울 청계광장 약사궐기대회에 충남약사회가 참석률 1위를 차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결과 보고와 함께 우수지부 및 분회 시상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개국회원 대비 참석률을 기준으로 1위 충남, 2위 대전, 3위 대구시약사회가 선정됐고 표창패 및 소정의 상금이 전달된다. 우수분회에는 서울 성북, 경기 고양시약이, 서울 마포, 서울 중구,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시약은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라오스의 이재민 구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댐에 사고가 발생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 재건 사업 등 구호 활동 지원에 동참하고자 대한민국 8만 약사회원들의 위로와 성원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약학정보원 이전 관련 지원에 관한 건 ▲제78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참가 청년약사 지원금 조정에 관한 건 ▲故 김구 명예회장 장의에 관한 추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 선진국 실태 연구용역 보고 ▲제14회 팜엑스포 홍보 부스& 8228;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스 운영 결산 보고 ▲제8기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 결과 보고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신상직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 최일혁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2018-08-19 22:57:15강신국 -
"소아과 보고 11억에 약국 분양 받았는데"…소송 비화약사가 소아과 의원 입점의무와 약국 독점 개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11억원 계약금·중도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계약서에 소아과 입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약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소송기간 동안 분양건물 내 개설된 약국의 소송 제기가 1건 뿐인 점도 패소 근거가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A약사가 분양을 진행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을 내렸다. A약사가 S사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 분양 계약금 11억원 환불과 분양계약 해제로 지출될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4900여만원 손해배상은 물거품이 됐다. 사건을 보면 A약사가 S사의 신축 건물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정보에 기재됐던 '소아과 입점'이 최종 실현되지 않은 게 소송 불씨가 됐다. A약사는 '소아과 입점 확정'을 근거로 11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소아과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11억원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약사는 S사가 세종시에 신축한 건물 내 약국 분양을 위해 35평 규모 상가의 13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지불했다. 해당 건물 분양 시 안내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치과가 입점된다고 기재됐었다. 분양계약은 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8억8000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었다. 특히 잔금 지불법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추가 입점될 시 각 과별 1억원, 타 진료과는 과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계약서에는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납부 조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명시됐다. 특약 조건으로는 계약 건물 1층 105호, 111호, 112호 분양계약 시 해당 호수의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별첨하고 A약사 약국의 독점 분양을 약속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치과만 입점됐고, A약사는 "약국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소아과가 입점하지 않아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S사가 소아과 유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분양계약서에는 소아과 입점 예정이 기재됐고 분양중계인도 계약 당시 소아과 입점이 확정됐다고 증언했다"며 "약국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아과 처방전 발행 수에 좌우된다"고 변론했다. 약사는 "S사가 소아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소송 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S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약사는 "S사는 약국 독점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나머지 상가 분양자들과 계약 과정에서 약국 미분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약국 미개원 동의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S사 건물 내 안내판에 소아과가 표기됐고, 계약서 잔금 지불 조건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추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아과가 처방전을 다수 발행하는 진료과목인 점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S사가 소아과 유치를 약속했다고 보긴 역부족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서에는 S사가 소아과를 입점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다. 잔금 지불 조건에 소아과 입점이 기재된 것은 A약사의 추가 잔금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소아과 유치 의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A약사가 평균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것 역시 소아과 입점 때문이라기 보다 약국 독점운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에게 소아과 입점을 언급한 것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 시너지를 위해 산부인과가 소아과를 추가 개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S사 스스로 소아과 입점이 불가능하고 A약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S사가 소아과 유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의 약국 독점권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A약사가 S사와 건물 1층, 2층 상가 내 약국 미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이 S사가 타 분양인과 상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과 약국 미운영 규정을 체결할 의무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되면 A약사는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A약사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타 상가 분양자들에게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제출받아 A약사에게 줬다. 현재 A약사 약국 외 개설된 약국도 없다"며 "S사가 계약 당시 소아과 확정됐다고 A약사의 착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2018-08-19 17:50:21이정환 -
'공항 피로회복제'라고?…입소문 타고 음성거래 조짐고함량 아르기닌 성분 일반약인 '포텐시에이터'가 인기를 끌면서 음성적 거래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SNS 상에서 '공항 피로회복제', '먹는 링겔' 등으로 불리는 포텐시에이터 판매 여부와 가격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공항 약국에서 낱개로 판매하며 장시간 비행하는 여행객들의 피로회복제로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인기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해당 약을 판매 중인 약국의 이름이나 약국 별로 판매가를 비교하기도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 공항 약국과 비교적 일반약 가격이 싼 시장 주변 약국 간 판매가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 중에는 같은 제품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일부러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약국 전용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포텐시에이터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선물 포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피스 인근 약국이다보니 직장인들이 공항 피로회복제를 찾는 모습을 보고 최근에 제품을 들여놓게 됐다"면서 "낱개로도 판매하고 20, 40개 포장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약국 블로그에 제품을 홍보하니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품 인기가 올라가면서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도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제품이 일반약인 만큼 약국 이외 장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특정 블로그나 심지어 약사까지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일부 약사가 SNS에서 이 제품의 가격, 효능 등을 공개하며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택배로 배달까지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제품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난매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란 이름을 내세우며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더 문제"라며 "이 제품의 경우 고함량으로 용법용량을 지킬 필요가 있는 만큼 약국에서 약사 상담 후 제품을 구입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08-19 17:30:30김지은 -
2주 휴가·숙소 제공 혜택...병원, 신입약사 러브콜 눈길대형병원 약제부들이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신입 약사 구인에 한창이다. 일부 병원은 초임 연봉, 복지혜택 등을 홍보하며 약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18일 병원 약제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하반기 약제부 약사 채용과 더불어 일부 중소병원은 수시 모집을 통해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약사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병원 약사의 높은 이직률을 반영, 약사 구인에 복지혜택 등을 내세우는 병원들이 눈에 띈다. 최근 올해 하반기 약제부 약사 정규 채용에 들어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경우 약사 모집 공고에 최근 도입한 2주 연속 연차 제도를 홍보했다. 병원 약제부는 약사 모집 공고에 '년 2주 연속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직장에서 유럽여행이 꿈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앞서 보라매병원 약제부는 올해 처음 병원계에서 흔치 않은 2주 연속 휴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업무 특성상 24시간 교대로 직원들의 업무가 이어지는 만큼 이같은 휴가 제도는 대형병원 중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인력도 증원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도 하반기 약사 약무직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올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블라인드 약무직 채용은 1차 서류전형부터 2차 실무면접과 인성검사, 3차 최종면접까지 지원자의 출신 지역과 학교, 가족관계 등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병원 내에서도 약제부가 처음으로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들의 경우 극심한 약사 구인난을 반영, 약제부 약사 채용의 경우 정규 채용과 더불어 수시모집을 겸하는 분위기다. 또 약사 모집 공고에 초임 연봉을 공개하는가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내세워 신입 약사들의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약사 채용 공고를 낸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초임 약사 연봉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약사 처우로 사학연급가입과 자녀 학자금 지원(중고등, 대학교), 진료비 감면, 휴가비와 콘도 지원, 원내 어린이집 이용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관외에 거주할 경우 숙소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경주병원의 경우도 약제부 약사 초임 연봉을 5800~60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히고 1인실 숙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약제부장은 "지방 병원의 경우 최근들어 약사 구인난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직이 워낙 많다. 병원 차원에서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복리후생을 더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8-08-19 06:05:50김지은 -
서대문구약, 노숙인 재활시설에 비상의약품 전달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오늘(17일) 오후 북아현동에서 구세군, 서울시가 운영 중인 희망원룸을 방문해 비상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방문한 희망원룸은 노숙인 재활시설으로 약사회는 이날 50여만원 상당 비상약 을 기증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은선 회장과 이옥현 부회장, 김희성 여약사 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17 16:13:01김지은 -
면대약국 팔아 차익 챙기고 인근에 또 약국 차린 업주의사 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건물 1층에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일반인이 수십억원 차익을 남겨 약국 점포를 판 후 바로 옆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을 차리자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약국 점포를 매수한 상가주는 이전 상가주인 면대업주에게, 이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상가주에게 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주에게 피해 약사의 권리금 4억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고, 피해 약사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30%의 권리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사건을 보면 청주시 소재 의료시설건물 1층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는 2013년 12월 일반인 B씨에게 상가를 23억원에 매도했다. B씨는 2014년 1월 약사 C와 보증금 5억5000만원, 임대료 1650만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C는 B에게 권리금으로 4억5000만원을 별도 지불했다. 문제는 약사 C가 약국을 운영한 지 불과 3개월 후 A씨가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며 시작됐다. A의 언니인 병원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 환자가 C의 약국보다 여동생의 새로운 약국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병원 진료실, 수납장소 등을 변경했고 환자 대부분이 A의 약국으로 유입된다. 결국 C약사는 2년 후 2016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상가주 B가 약국독점계약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약사 C의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C약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임대 초기 3개월 약국독점 환경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에게 권리금의 70%인 2억992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가주 B는 역시 상가 매매계약과 달리 A가 약국독점권을 어겼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C약사는 나머지 권리금을 마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B는 약국으로 임대하기 위해 A가 3억원에 매수한 상가를 23억원에 매수한 점, 상가를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팔고 바로 옆에 또 약국을 차린 A가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 4억5000만원에 시설권리금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게 합당하며, 피고인 B의 독점영업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C약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권리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08-17 12:30:50정혜진 -
[팩트체크] 다한증치료제 품목별 판매량 격차 원인은?이번 여름을 강타한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다한증치료제 판매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 4개 품목 별 판매량 변화를 보면 판매량이 12% 감소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39% 증가한 제품도 있다. 데일리팜은 특히 작년보다 39% 더 많이 판매된 '노스엣센스액'의 포털사이트 검색량 변화, '다한증', '데오드란트' 등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 추이를 매칭시켰다. 데오드란트 검색량, 올해 4월부터 크게 증가 먼저 ▲데오드란트 ▲다한증 ▲땀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다른 키워드보다 '데오드란트'만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장 크게 검색량이 늘어났다. '데오드란트' 검색량은 4월 초, 5월 중순에 한번씩 크게 증가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6월 중순 최고점을 찍었다. 재밌는 것은 이 '데오드란트' 검색량 변화가 다한증 치료제 4개 품목 중 '노스엣센스액' 검색량 변화가 유일하게 비슷한 모양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두 검색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순 없지만, 나머지 3개 제품은 '데오드란트' 키워드 검색량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땀 관리가 필요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데오드란트'와 '노스엣센스액'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검색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노스엣액 ▲드리클로액 검색량은 1년 내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중요한 행사나 약속 전날, 얼굴에 바르면 땀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스웨트롤패드액은 약국의 절대 판매량이 다른 제품들을 크게 앞섰듯, 검색량도 나머지 세 개 제품을 웃돌았다. 약국 "'노스엣센스액' 블로그 소개 후 판매량 증가" 오리지널 다한증 치료제인 '드리클로'나 먼저 발매된 '노스엣액'보다 '노스엣센스액'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끈 데에는 소비자 입소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을 겨냥한 제품인 만큼, 최근 젊은 소비자 층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인터넷의 제품 사용 후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트위터 등 SNS에 '노스엣센스'가 다한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용자 후기가 게재된 점도 그렇다. 여름이 오기 전 4월, 5월부터 블로그에서 이 제품을 '다한증 치료제로 좋다'고 소개한 글도 수 건 발견된다. 휴베이스 김현익 약사는 "노스엣액과 드리클로액은 동일 함량이고, 노스엣센스는 여성을 타깃으로 자극이 덜 하도록 알루미늄겔 함량을 낮춘 제품"이라며 "얼마 전 노스엣센스가 블로그에 실리며 입소문을 탔다. 입소문이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잇몸치약, 시린메드 성장률 커..."약사 권유 영향 미쳤을 것" 잇몸치약 중 시린메드 역시 센소다인보다 큰 판매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 판매량은 센소다인이 훨씬 앞서지만, 센소다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 성장할 때 시린메드는 52%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판매 가격 차이, 약사의 권유, 제품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여느 제품보다 약사의 권유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마다 편차가 크다. 또 두 제품은 의약외품이라 TV광고도 하고 마트, 온라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만큼 지명구매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여느 의약외품이나 일반약보다 약사의 권유가 소비자의 제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잇몸치약을 많이 찾는 노년층에게 약사의 권유와 상담이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2018-08-17 12:29:38정혜진 -
삼육약대, 미 약대생들과 '다학제 팀 진료' 실습삼육약대와 서울삼육병원이 미국 로마린다약대생들을 국내 초청해 원내 '다학제 팀 진료' 실습을 진행해 주목된다. 약대생들은 약 2주 동안 의사·간호사 등 다학제 진료 팀과 함께 아침 병동 회진에서부터 전자차트 인식 훈련, 환자 증례 토의 등을 거치며 병원약사의 역할을 체득했다. 17일 삼육약대 양재욱 교수는 "로마린다약대 김대영 학생과 조은진 학생이 최근 서울삼육병원 병동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약학전문가들은 약대생 병원 실습이 비단 약제부 내부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의료진과 협업해 병동과 병원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약대생 병원 실습이 발전해야 할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욱 교수는 미국에서 병원 약사 실습을 위해 한국을 찾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병원 모색에 앞장섰다. 서울삼육대병원 최명섭 병원장, 심장내과 조욱현 과장, 김성목 약제부장은 양 교수 취지에 공감하며 약대생들의 병동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대영 학생과 조은진 학생은 기본적인 원내 업무를 위해 약제부에서 병원 전자차트 보는법과 임상검사, 진단결과 분석법을 배웠다. 두 째주 부터는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고루 거치며 교육을 받았다. 특히 약대생들은 의료진과 함께 오전 회진에서부터 오후 환자 증례 토의, 사례발표, 임상논문 분석 등에 협력했다. 양 교수는 "이번 사례는 국내 약대생 실습이 보고 배워야 할 실습 표본이다. 단순히 약제부 업무만 배우면 약제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약대생들도 소득이 적다"며 "하지만 의료진과 협업해 전 병동 내 약사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약제부 부담은 줄이고 약대생 경험폭은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런 형태 실습은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반화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희귀한 케이스"라며 "국내 약대교육도 이처럼 의사, 간호사와 함께 호흡하며 환자 치료에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화해야한다"고 피력했다.2018-08-17 12:00:00이정환 -
고려대 약대 학장에 전영호 교수 임명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학장에 전영호 교수가 임명됐다. 고려대는 약대 학장 인선을 단행하고 육순홍 약대 학장 후임으로 전영호 교수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전영호 학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석사를 취득했다.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담당과목은 물리약학, 생화학 등이다.2018-08-17 11:58:4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6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7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8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9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10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