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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학분과협의회, 9월 1일 영양약료 심화교육 진행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김정미)은 오는 9월 1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중강의장에서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주관으로 영양약료 심화교육(분과위원장 박효정)을 개최한다. 병원 현장에 있는 실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정맥영양 공급 시작’을 주제로 한 오전 강의와 ‘환자 증례를 바탕으로 한 정맥영양 공급 실례’를 주제로 한 오후 강의로 이뤄진다. 교육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영양불량 환자의 정맥영양 공급에 관해 심도있는 현장 교육과 토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집중영양치료팀(NST: Nutritional Support Team)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영희 협의회장은 "영양약료는 지난 8년간 총 10개 전문약사 분야 중 종양약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영양약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사례를 공부해 영양약료 전문가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오는 10월 13일 제9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유익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이사장도 "다학제팀 활동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병원약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 전문약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나아가 병원약사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병원약사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한 병원약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영양약료분과에서는 연 2회 심화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임상영양 길라잡이를 책자를 발간해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2018-08-30 15:01:40김지은 -
경기도약,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복약지도 세미나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29일 수원 화성 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에이블복지 재단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약물치료관리를 위한 부모 복약지도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발달 장애인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복약 순응도를 높여 효과적인 질병(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에이블복지법인 최일근 대표이사는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관심을 유도해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복약 순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서로 나선 김성남 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증상 완화에 있어 올바른 복약지도는 필수"라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은 약 복용방법 등 약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복약 순응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기관, 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고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복용법 등 정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2018-08-30 11:18:39강신국 -
충북약사회 자선골프대회에 25팀 100명 참가충북 음성군 코스카 CC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제11회 충청북도 약사회장배 약업인 자선 골프대회에서 오명세 약사가 남자부 우승을, 여자부 우승은 김은희(음성약국 가족)씨가 영예를 안았다. 메달리스트는 임생기 약사가 차지했다. 지난 26일 열린 골프대회에는 충북도내 약사와 가족, 도매업체 및 제약회사에서 총 25팀 100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 이어 최재원 회장과 류호진 감사, 전철준 약업협의회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세미샷건 동시티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종료 후 최 회장은 "폭염의 긴 여름을 이겨낸 후 기후가 선선해졌다. 주변 풍경과 코스가 아름다운 코스카 CC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뜻깊은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회원 및 가족분과 도매업체, 제약회사 분들이 많이 참석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올해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충북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대회에서 모금된 성금을 지난해에 이어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북연탄은행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회결과] ▲만점상: 장진영(제천시 한라약국) ▲다보기상: 최도영(청주시 상록약국) ▲다파상: 강윤성(청주시 큰사랑약국) ▲다버디상: 오정교(청주시 서울약국) ▲롱기스트: 김용운 (약업인 동아제약), 박병섭(제천시 중앙로약국), 전철준(약업인 동화약품), 백승록(청주시 하나로약국), 김연수(음성군 음성약국) ▲니어리스트: 박문희(청주시), 홍순창(보은군 보은하나로약국), 이춘중(청주시 동원약국), 최현섭(청주시 부부약국) ▲여자부: 우승=김은희(음성군 음성약국가족), 준우승=유영미(청주시 정안약국가족), 3등=유재숙(청주시 메디팜청주제일약국) ▲남자부: 우승=오명세(청주시 갑자약국), 준우승=양계창(청주시 선일약국), 3등=신태수(청주시 청주제일약국) ▲메달리스트: 임생기(진천군 임약국)2018-08-30 11:07:56강신국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9월에는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론이 길어지면서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나,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피고측 대리인인 창원시 변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복대리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으나, 준비 서면이나 추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보다 진전된 다툼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피고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문제 약국의 임대차계약서와 약국이 수용하는 전체 처방전 중 경상대병원으로부터 받는 처방전의 비율 등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추가 증거자료도, 이전과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도 없어 3차 변론은 별 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어쩔 수 없이 4차 변론까지 가게 됐다"며 "4차 변론 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입점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 환자들의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오전11시30분 4차 변론으로 이어진다.2018-08-30 10:38:03정혜진 -
팜투게더, 의정부·부산서 약사 대상 아카데미 동시 진행약사교육, 제약컨설팅 전문기업 팜투게더(대표 오성곤)가 오는 9월 8일과 15일 오후 5시 의정부, 부산에서 약국상담 실전 학술아카데미를 동시 개최한다.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의정부약사회관에서 개최되며 오성곤 박사의 ‘인체 조절 및 면역 개론’과 ▲소화기 영양요법(황지원 약사) ▲지질의 이해 및 눈 영양요법(서익환 약사) ▲약국도 마케팅이다(고형석 약사) 강의가 이어진다. 부산 아카데미는 복산약품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백질과 항노화, 콜라겐(이지향 약사) ▲약사님을 위한 교양 마케팅(이부근 약사) ▲지질의 이해 및 눈 영양요법(서익환 약사) ▲골관절계 영양요법(김현주 약사) ▲임상사례발표(안순천 약사) ▲인체와 면역시스템 이해& 이론+임상 융합형 약국상담(오성곤 박사) 강의가 진행된다. 업체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분야별 주요 증상 최신이론과 현장사례, 복약상담 포인트까지 이론과 실전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며 "후원사인 약국전용 건강식품 브랜드 뉴트리파마 부스를 통해 강의 내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팜투게더 학술아카데미는 지난해 9월 부산을 시작으로 통영과 거제, 서울과 경기남부, 의정부, 경북(구미), 안산, 전북, 수원, 도봉강북, 성남, 대구, 강남권, 창원, 원주 과정이 성황리에 진행된데 이어 오는 10월 화성과 대구 강의도 예정돼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약사는 신한은행 110-459-908420 김정준으로 교재비 5만원(석식 포함) 입금 후 010-6378-9823(팜투게더 김지호 실장)으로, 의정부수강자는 '팜투 의정부 신청, 성명, 약국명' 부산 수강자는 '팜투 부산 신청, 성명, 약국명'과 같이 문자 접수하면 된다.2018-08-30 09:42:05김지은 -
성남시약, 차의과대 약대생 보건소 현장학습 진행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실무지도약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주관으로 28일 차의과대 약대 실습생을 대상으로 중원구보건소 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중원구보건소와 성남시방문보건센터 시설견학과, 공직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순으로 이뤄졌고 권동연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시약사회와 차의과대 약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에 걸쳐 30여명의 학생이 성남지역 약국에서 필수 및 심화과정 실무실습을 진행하며 현재 7차 교육(심화과정)이 진행중으로 6명의 학생이 실습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실습 약대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시약사회와 차의과대는 지난 2013년부터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약대 6년제 지역약국 실무실습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8-08-30 00:26:31강신국 -
탈세혐의 360명 세무조사…의대교수·병원장도 포함세무당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대교수, 병원장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A병원장은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A병원장이 편법을 사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고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한 것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 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18-08-30 00:03:09강신국 -
약사 사칭 온라인몰 운영자, 또 다시 벌금형 받아건기식, 의료기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사업주가 약사 사칭 혐의로 또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번 사건은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 상에서 약사란 명칭으로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 이름, 간판 등에 '○○의 약사'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약사라고 소개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A씨는 약사 명칭을 이용한 쇼핑몰, 개인블로그 운영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단체 등이 해당 쇼핑몰의 약사사칭 건을 공론화하고, 대한약사회가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두 번째 약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혐의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재지 간판과 유리 현관문 등에 '○○의 약사'라는 명칭이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들은 여전히 A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약사 중 한명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확인해보면 약국전용품목 판매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대도 약국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가족 중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8-29 17:49:34김지은 -
약사회 "조제자라니…해괴한 용어 사용 중단하라"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조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해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 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한약조제관리자'로 명명하는 것이 한약의 관리, 조제, 제조, 유통 등 한약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통칭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조제자'라는 희한한 용어를 폐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해괴한 명칭 사용으로 원외탕전실 인증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직능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면 한약정책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제약산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폐지만이 올바른 한약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한약정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내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2018-08-29 15:53: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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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피선거권 박탈 최두주 재심 요청 거부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2018-08-29 15:4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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