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
- 정혜진
- 2018-08-30 1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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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변론도 다툼 없이 종료...4차변론 10월 2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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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나,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피고측 대리인인 창원시 변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복대리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으나, 준비 서면이나 추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보다 진전된 다툼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피고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문제 약국의 임대차계약서와 약국이 수용하는 전체 처방전 중 경상대병원으로부터 받는 처방전의 비율 등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추가 증거자료도, 이전과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도 없어 3차 변론은 별 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어쩔 수 없이 4차 변론까지 가게 됐다"며 "4차 변론 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입점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 환자들의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오전11시30분 4차 변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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