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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있으면 약국 동물약 '개봉판매' 허용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동물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가 자가 접종할 때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2019-04-23 11:25:28강신국 -
"초등학생에 케토톱을?"…연령금기 모르는 학교 보건실학교 보건실에서 '연령 금기'를 주의하지 않고 투약해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약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서 연령 금기를 지키지 않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약물이 파스류와 진통제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케토톱'이나 '트라스트' 등으로, 이들 제품은 각각 15세 미만 소아와 14세 이하 소아 투여 금지 약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교가 보건실에 케토톱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장 많은 경우가 '케토톱'으로, 연령금기를 지켜 투약하지 않아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며 "케토톱은 연령 금기를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교사 외에는 투약할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토톱의 주 성분은 '케토프로펜'으로, 이 성분으로 인한 연령 금기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케토프로펜은 광과민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햇빛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 성분이다. 또 학교 보건실에서 자주 투약되는 진통제 역시 각 성분에 따라 '14세 이하 사용 주의', '12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연령 금기에 따라 투약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학교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교에는 약사를 둘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많은 학교에서 약사 없이 보건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자칫 잘못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학교약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회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학교 내에서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단계부터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투약하려는 부모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나, 학교 보건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국은 연령 금기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23 11:03:33정혜진 -
양천구약, 소외계층 가정 2곳에 매월 지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지난 22일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화재로 오른쪽 눈과 왼쪽 손가락을 잃은 지체·시각장애 3급 어르신으로, 자녀가 없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어르신에게 1년간 매월 후원금을 전달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 3등급 어르신(97세)으로 자녀가 있으나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구약사회는 2015년부터 4년째 이어온 후원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용석 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회원들이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형편이 어려우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구약사회 회원 추천을 받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9-04-23 10:30:23정혜진 -
건약 "자한당, 김순례 면죄부 준 꼴...용서 불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2일 논평을 통해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건약은 '김순례 면죄부 쇼를 펼친 자한당은 더 이상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자한당이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관련 공청회에서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징계로 김 의원의 최고위원 지위가 박탈되진 않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토론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건약은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의 당직자 이전에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국회의원이며, 대한약사회에서 부회장까지 역임했던 약사"라며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있으며, 당직을 맡기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 및 약사단체들은 김 의원 자신이 '괴물'이며, 자유한국당에게 스스로 괴물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 내부의 괴물을 없애라고 요구한 바 있다. 건약은 "자한당은 '극우세력 눈치보기'로 당장 받아야 할 징계를 전당대회 핑계로 3개월 넘게 끌고 갔다. 그렇게 내린 징계는 성난 여론의 목소리가 줄어든 '여론 눈치보기' 끝에 내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자한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발언과 면제부 쇼를 펼치며 이를 감싸는 듯한 지도부의 모습은 이미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당이 돼야 마땅하다. 다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막말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4-23 10:21: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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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권역별 분회장과 만나 현안 논의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제1차 (권역별) 분회장 회의를 열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각종 약사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6일 고양시에서 제1권역회의를, 19일에는 성남시에서 제2권역회의를 진행했고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14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학술 주제, 대회 슬로건을 비롯한 총 9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45개의 다양한 학술강좌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어 회원 등록 방법과 식사 제공 등의 안내가 이어졌으며 회원 참가 극대화를 위한 분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2019년 사업목표 등을 보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실무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분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과 관련해 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영달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회원들이 뒤처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부와 분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약사회 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2019-04-23 10:2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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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9만명, 의원 39만명 취업…고용수치 증가세병의원 취업자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직업별 특성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전년동기 대비 5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은 2017년 하반기 54만 5000명이 근무했고, 2018년 하반기에는 59만 5000명으로 취업자수가 5만명이나 늘어났다. 의원도 취업자수가 4.8% 증가했다.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은 2017년 하반기 37만 2000명에서 2018년 하반기 38만 9000명으로 1만 8000명 증가했다. 병의원 취업자에는 봉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병원행정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8년 하반기 산업소분류(232개)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음식점업 163만 7000명(6.0%), 작물재배업 130만 7000명(4.8%),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 95만 1000명(3.5%) 순으로 많았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10만 8000명, 병원에서 5만명 증가했고 음식점업에서 10만 4000명, 고용알선및 인력공급업에서 8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국은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취업자수 증감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2019-04-23 09:51:32강신국 -
노원구약,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 체험교육 실시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지난 20일 구청 소강당에서 2019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을지병원 손병관 교수의 '외래에서 흔히 보는 담낭(쓸개) 질환'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김희진 전수자의 '교양강의 및 판소리강연' ▲류병권 회장의 '당뇨병 최신약제 복약지도와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등이 구성됐다. 특히 류 회장은 준비된 제품으로 회원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은선)와 총무위원회(위원장 박희민)에서 봉투 환경부담금 제도 안내 스티커와 안내문을 제작해 참석한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약국위원회(위원장 박윤호)는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비 일부는 약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회원에게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류 회장은 연수교육에 끝까지 참석한 회원에게 포상으로 연금복권을 배부해 회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19-04-23 09:24:35정흥준 -
저소득층·옥외근로자 253만명에 마스크 무상 공급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한다. 투입되는 예산만 380억원 규모다. 마스크는 1인당 30개씩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보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거주자 23만명 등이다. 정부는 올해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돼 이같은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2019-04-22 20:50:51강신국 -
검찰 vs 변호인, PM2000 형사소송 6시간 날선 공방데이터 전문지식이 없는 홍길동 씨가 약정원·지누스 진료·조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IMS자료를 보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은 이 점이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전일재판을 통해 6시간 넘게 팽팽히 맞섰다. 양 측은 반박에 반박을 더했다. 검찰이 피고의 범죄의도를 추궁하자, 피고들은 "범죄 의도 없는 국민건강 위한 데이터 사업이 목적"이라고 맞섰다. ◆검찰 주장 "의·약사 동의 없이 정보 수집...정보주체자 속인 기망행위"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피고들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이 사안이 '기망'과는 판이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IMS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병의원에 자료제공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을 전산화하면서 지누스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수집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IMS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몰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변호인은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정보를 받은 병원은 모두 정보 활용에 동의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피싱'과 비교해 이 사안이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정보 주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개정정보를 가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 빼내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안을 기망이라고 하기엔 정보 암호화와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보호냐 적절한 활용이냐 단계에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명한 건 피고들에게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 "식별 가능한 수준의 개인정보 암호화...쌍방 암호화규칙 공유로 유출도 가능"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양 측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부분은 약정원과 IMS가 다룬 암호화된 정보를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것이 이름, 나이,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과 결합해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암호화된 정보를 금방 해독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달랐다. IMS는 수집한 데이터는 생년월일과 성별, 환자구분키로 활용한 암호화된 주민번호 뿐이며, 이 것 만으로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IMS는 "이 데이터들은 피고들에게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고에게 개인정보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통계 특례에 의해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제공된 정보 형태 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접근됐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사건은 '환자 이름, 주민번호, 처방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오보로 시작됐다. 이런 전제로 검찰이 정보를 보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일반인이 이것이 주민번호이고 규칙을 찾아 주민번호를 유추해 개인을 식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한 PC에 특정 광고가 반복되는 'AD ID'와 유사한 사례이며, 이것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나 현실가능성이 낮아 방통취도 합법으로 판단해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또 암호화 규칙이 암호화 전산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IMS 관계자 1인, 약정원관계자 2인이 논의해 정한 것으로, 피고들 조직에 속한 모두가 알 만큼 널리 공유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 "주민번호 수집 단계부터 이미 개인정보가 요양기관 밖으로 유출된 것"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라는 민감 정보가 요양기관 외의 조직이 수집, 보관했다는 검찰 주장에 피고들은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약정원은 약국에서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를 PM2000으로 넘겨받았지만, 지누스는 의원에서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자체에서 암호화해 IMS에 제공했다. IMS와 약정원은 이것이 '식별' 아닌 '구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수집한 자료로 만든 데이터가 ▲약물 처방량 현황 ▲병용처방 패턴 ▲처방 변경 패턴 뿐이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이 같은 각각의 환자 정보가 동일인으로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 '구분' 장치로서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인 2009년, IMS는 개인 식별정보가 민감정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이미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것을 약정원에 요청했다. 약정원은 IMS 요청과 행안부 권고 등을 계끼로 1,2,3기로 차례로 암호화 규칙을 고도화했다. 약정원 측은 "정보를 수집할 때 처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최소화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 도출일 뿐"이라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단 1건도 유출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검찰과 피고...남은 쟁점은? 검찰이 암호화 방법과 개인식별 가능 여부를 파고들어 미시적으로 접근한 반면, 피고들은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을 행위 주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시론으로 맞섰다. 약정원 측 변호인들은 이 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시작했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쟁점은 ▲1기 암호화가 미흡한 점 ▲암호화 규칙은 IMS와 공유한 점 ▲암호화 매칭 결과값을 제공해 과거 정보까지 해독 가능하도록 한 점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 해도, 중대 범죄가 아닌 행정조치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들은 법을 지키며 통계사업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다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인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4곳의 피고 측 변호인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지누스는 수집 단계에 이미 개인정보성이 살아있다는 점 ▲행자부조차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정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점 ▲의약사와 피고를 단순한 정보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왔다. 피고들이 수집, 보관, 가공해 빅데이터로 활용한 환자 정보들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특정 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6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2019-04-22 20:43:19정혜진 -
전북지역 동물약 약사감시…동물병원·약국 등 대상전북지역 약국,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오늘(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물약사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곳, 동물병원 199곳, 동물약국& 8231;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41곳 등 총 369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 8231;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2019-04-22 20:37: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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