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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불우이웃 체납전기요금 지원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23일 한전 경인지역본부에서 빈곤층 체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빈곤세대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 성금으로 한전 경인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세대, 장애인세대, 독거노인 등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이 체납된 17세대에 체납전기요금 213만8660원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한희용 회장, 박남조 부회장, 김정민 여약사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 경인지역본부 노상현 차장, 정상준 부장이 참석했다.2019-04-24 10:13:53강신국 -
서울시약, 약국에 파지수거어르신 지원물품 발송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2일과 23일 파지수거 어르신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에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사업'은 매달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이달 1회차에는 상처관리법을 주제로 상처연고, 소독용 알코올 솜, 밴드 등 응급의약품과 복약상담지를 어르신 돌봄약국 213곳에 배포했다. 5월 만성질환 및 관리, 6월 관절통증 관리법, 7월 교통안전지도, 8월 정신건강 등을 차례로 약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녀돌봄약국 227곳에는 1차 안내문, 상담·약품지원 기록지, 홍보용 리플릿 및 약봉투, 수건 등의 지원 물품 발송을 완료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돌봄약국은 약사·약국이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자로서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04-24 09:44:49정혜진 -
경기마퇴본부, 오산에서 마약류 퇴치 캠페인 펼쳐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0일 시민 3만여명이 참여한 '오산천 두바퀴 축제'에서 오산시약사회와 함께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자전거 미션레이스, 자전거놀이터, 자전거 BMX, 외발자전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15개의 건강 체험부스가 설치됐다. 경기마퇴본부와 오산시약사회는 마약류인식 설문조사와 OX퀴즈, 관련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또 태아반응장치와 모의마약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유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 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적절한 대응방법이 병행돼여 한다"고 말했다.2019-04-24 09:28:23강신국 -
경기도약, 약국경영 활성화 비전협의체 출범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조영균)가 약국경영 활성화를 기치로 지부 임원, 회원, 제약, 유통 등 관계업체를 아우르는 '경기도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비전협의체'를 출범했다. 약국위원회는 23일 협의체 간담회에서 협의체 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전협의체는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조영균 위원장를 중심으로 내부 전문가로 자문역에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 의료기기-김칠영 약사, 약국경영-강남성 약사를 위촉했다. 외부전문가는 ▲약국경영컨설팅 & 8211; 이나연 대표(팜우렁각시) ▲유통 & 8211; 곽남태 상무(지오영) ▲제약 - 우종석 팀장(GC녹십자), 김보형 지점장(일동제약) ▲POCT- (주)테라젠이텍스, (주)수젠텍 등이다. 박영달 회장은 "근거 중심의 전문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종합해 논의를 진행하면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 내 고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들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회원들의 약국 경영에 따른 매출 향상을 위해 일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회원에게 정보 제공을 담당할 약사회 내부 임원들로 구성된 '드림협의체'를 구성해 비전협의체와 함께 운영,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2019-04-24 09:13:44강신국 -
계속되는 한약사 약국 일반약 판매…직능갈등 심화지난해 서울 G구에 위치한 역사에 약국 한곳이 개설됐다. 이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사회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다. 최근 서울의 S구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문을 열었다. 지역약사회는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약국이 문을 열면 해당 지역약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한약사 약국이라 해도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은 일반 약국과 구분 없이 모습을 갖추고 거의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기에 당장 주변 약국 매출에 영향을 준다. 지역약사회는 더욱 난감하다. 현행법 상 이것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등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상급약사회와 상의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매년 정기총회 '상급약사회 건의사항'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안건이 매년 단골로 올라온다. 한 구약사회 임원은 "유사한 사례를 겪은 다른 지역 임원들과 상의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주변에 매출 피해를 입는 회원 민원은 계속되고,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G구는 당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약사 약국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반려됐다. S구 임원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의한 후 상급 약사회에 알리는 정도 외에는 지금은 민원을 만족시킬 대안이 없다. 현재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분회에 지역에 운영 중인 한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와 전문약 조제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아직 모두 취합되지 않았으나 어떤 지역은 관내 11곳 한약국이 모두 일반약을 판매하고 어떤 지역은 12곳 중 1곳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전문약 조제까지 하는 한약국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율이 지역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싸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수수방관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가르친 결과 한약사가 개업을 해 일반약을 팔게 된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한 약사는 "결국 약사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비판이다. 서울의 전직 구약사회 임원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사례가 많은 주변 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보건소도, 복지부도 답이 없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2019-04-23 19:23:51정혜진 -
강남구약, 상급회와 전성분표시제 등 현안 논의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3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를 방문해 전성분표시제 등 약계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성분표시제, 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방문엔 문민정 회장을 비롯 리병도·조보선·이병각·김은아·정정숙 부회장과 김성은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2019-04-23 17:55:46정흥준 -
전남도약, 편법 원내약국 투쟁 위한 성금 모금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지난 21일 병원 부지 내 불법·편법약국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법적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모금활동에 나섰다. 도약사회 결의대회는 2019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에 앞서 진행됐으며, 이날엔 긴급이사회도 개최돼 지부·분회임원은 10만원 개국회원은 5만원씩 성금을 모으기로 의결했다. 윤서영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병원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저지에 전남 회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선 도약사회의 불법약국 개설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거대 자본력을 가진 일부 병원들이 각종 불법& 8228;편법 수단을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며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까지 곳곳에서 포착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부지내 개설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의 위협과 모든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약사법의 모호한 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관계기관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진행된 연수교육에서는 ▲약사윤리(윤서영 도약사회장) ▲OPNT를 활용한 만성난치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장봉근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장) ▲커뮤니티케어와 약사의 역할(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무지카시네마, 영화로 음악하기(최유준 전남대학교 교수) ▲난치성 이명의 이해 및 보청기 활용(이승우 비에스엘 연구소장) ▲약국도 마케팅이다(고형석 약사) ▲마약류취급자교육(나만석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통합의약팀장) 등의 과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윤 회장은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대실시 중인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2019-04-23 17:30:52정흥준 -
법제학회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접수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접수 마감 기간은 오는 29일이며, 법제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법제학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교육사업 수주에 성공, 다년 간 노하우를 토대로 양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품질관리, 비임상·임상시험, 인허가, 시판 후 관리, 바이오의약품, 글로벌규제 등 총 8개 영역에서 101시간 교육이 구성됐다. 각 분야 검증된 실무 전문가가 강의한다. 교육 수료 시 식약처장 명의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인증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은 오는 5월 중순부터 최대 약 11주 코스로 이뤄진다. 서울, 경기, 오송 지역에 개설된 평일과 주말 반에 총 4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제약회사, CRO, 임상시험기관 등 제약기업 재직자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제약기업 비재직자는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단, 공무원 제외, 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는 가능). 올해에는 2014년~2018년 규제과학 교육을 수강한 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도 추가 운영한다. 규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신 규정 교육에서부터 각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강좌가 단기(4주) 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심화 과정은 5월 초 모집 예정)이다.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비재직자) 20명에게는 4주간 제약업계 실무실습 기회가 제공돼 취업 연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2019-04-23 12:23: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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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건기식 전환 추진…약국, 기대·우려 공존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확대해 일부 의약품원료까지도 추가할 계획임을 발표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의약품 편의점판매와 유사한 맥락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건기식 성분으로 확대되는 의약품원료 중 알파-GPC·에키네시아 등이 대표적으로 명시됐다. 이중 알파-GPC(콜린알포세레이트)는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다수의 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기식 성분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수긍했다. 다만 건기식 판매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외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지역 A약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예방이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근거가 더 많다. 아예 건기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단 건기식 판매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체들은)의약품 성분이라는 것을 앞세워 공격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건기식으로 허용되면 약국 외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일부 약사들은 '의약품 용도로 사용하는 원료는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깨지게 된다면 두 성분 외에도 더 많은 성분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지역 B약사는 "의약품 성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성분 외에도 논의될 수 있는 성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B약사는 "해외에선 건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의약품 성분으로 규제되고 있는 성분들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알파리포익애씨드,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 더 있다"면서 "하나둘 허용되다보면 더 많은 요청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건기식법을 만들면서 의약품 성분을 쓸 수 없도록 했는데,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이라면 평가를 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도 대표적으로 우리 몸안에 존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약국 영향은 상반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었다. 먼저 의약품에 준하는 성분들이 약국 외 판매되면서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약사는 "의약품 성분이 일반화되면 그만큼 약국을 찾는 손님은 줄어들 수 있다. 의약품이 편의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에키네시아의 경우에도 의약품 성분이라 직구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데, 만약 풀린다면 약국 아닌 곳에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B약사는 "오히려 의약품 성분이었기 때문에 약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약국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약국이 하기나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 건기식 규제완화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건기식 품목들에 대해선 약국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04-23 11:46:46정흥준 -
"무료 드링크 입니다"…도넘은 약국 서비스 '빈축'일부 약국의 지나친 무상드링크 제공 행위로 인근 약사들이 골치를 앓는 풍경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약국 내 무상드링크는 자칫 환자 유인·호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데도 일부 약국이 무료 냉·온장고를 비치하는 등 도 넘은 행태를 보이고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A약사는 "일부 지역은 약사회 차원에서 무상드링크 근절 활동을 펴고있는 반면 몇몇 약국은 당당히 무료 드링크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다"고 비판했다. 약국가 무상드링크 제공 이슈는 오랜기간 문제됐다. 단골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드링크 한 병을 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시각과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상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충돌해왔다. 실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약국 방문 소비자에 드링크를 건네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나 약품 일부를 사후 할인해 의약품 시장질서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수 약사들은 적어도 약국 방문 소비자에 무조건 드링크를 제공하거나, 별도 냉·온장고를 약국 내 비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곳의 약국이 무상드링크 행위를 시작하면 인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약사를 향해 불만을 표하는 케이스가 생겨 혼란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주로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무상드링크용 냉·온장고를 별도 비치하고 환자·소비자가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정도를 크게 지나친 케이스로 명백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B약사도 "드링크 제공이 환자유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단골고객 등에 한 병정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삼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나온 적 있다"며 "문제는 무상드링크가 한 병에서 한 박스로 늘어나도 나아가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을 서비스로 주는 케이스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04-23 11:43: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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