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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전담약사 제도화, 즉각 시행 어렵다"대형종합병원에 전담약사 배치를 제도화 해 전공의·간호사의 약물 처방·투약 오류를 최소화하자는 민원에 정부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내 약사 인력 정원이 규정된 상황이라는 부연설명도 따라붙었다. 12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대형병원에서 약물 처방·투약 오류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다. 대형병원은 전문약사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전문약사를 원내 진료현장 곳곳에 배치해 약물 조제에서 부터 처방 검토, 약물 안전사고 모니터링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내 전문약사 배치를 통한 약물 사용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인력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내 최소 약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상황이며, 추후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협의 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가가 취급해 국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으로 규정한다"며 "그러므로 종합병원 내 약 역시 원칙적으로 약사가 조제한 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투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 내 약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약사 배치는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약사 정원을 규정중이다. 다만 추후 관련 기관 협의 시 전담약사 제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2019-06-12 10:51:17이정환 -
평택시약, 백제약품과 재고약 반품사업 협약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11일 시약사회관에서 백제약품과 불용재고 반품사업 및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배송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불용(낱알)재고반품 사업이다. 개봉의약품 상시 반품이 시행되며 정제, 캡슐, 패취와 같이 개별 카운팅이 가능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다만 마약류, 향정약,액제,시럽제, 산제, 연고류는 제외된다. 반품은 반품일로부터 2주 이내 처리하며 반품정산은 잔고 차감방식이다. 불용재고 반품사업 외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배송, 거래 활성화 등 공동 발전과 약사회 행사 및 기타 업무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약사회는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의가 없을시 업무의 효력은 3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변영태 회장, 이배원 부회장, 김준태 총무위원장이 백제약품 김현주 지점장, 김승만 영업차장, 김선대 차장, 이권상 과장이 참석했다.2019-06-12 10:02:42강신국 -
인천시약,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 시동인천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9일 시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에서 의약품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손광렬 환자안전사업팀장의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운영결과 및 향후 방향' ▲대한약사회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의 '약국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 ▲약학정보원 정경인 학술정보센터장의 '혈압 낮을수록 좋을까'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정민 평가교육팀장의 '혈압 조절 약물 및 관련사례 의약품부작용 보고 매뉴얼 부작용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과성 평가하기'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또 가천대 약학대학 지은희 교수의 총평이 있었다. 심포지엄에는 약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조상일 회장의 수료증 수여와 이모세 본부장의 우수 협력약국 현판 전달식도 마련됐다. 한편,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6월 출범해 가천대 지은희 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부작용보고 현황은 1153개 약국 중 92개 약국이 참여해 1338건이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연속 보고자에게 피자를, 최초 보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고 있다.2019-06-12 09:36:35정흥준 -
의협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은 편법 원격의료"의사단체가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6-12 09:11: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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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20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심포지엄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인식약청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전문위원 위촉식, 심포지엄,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홍보 캠페인 등이 마련된다. 심포지엄은 '마약류 문제 관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정책(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사법적 관점에서 본 마약중독(박진실 변호사)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정근 본부장은 "올해 신종마약류 관련범죄와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의 일탈행위로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문제에 대한 현황 고찰과 우리사회의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토론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6-12 09:07: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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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서 약국 돌진한 승용차...유리외벽 와장창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약국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경 충북 제천시 남천동 소재의 한 약국에는 A씨(51)가 몰던 승용차가 유리 외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고 당시 약국에 약사와 손님들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가속 폐달을 밟아 급출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약국 차량 돌진 사고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구로, 경기 하남,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2019-06-11 22:4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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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 강화..."취지 공감, 효과 의문"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의 표기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부 약사들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품목들에 대해 이제와서는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약사들은 커피전문점 등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의약외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강화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는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에는 이미 15세 복용금지 문구가 들어가있으며, 가독성을 제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새롭게 금지 문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도 표기됐던 허가사항 정보"라며 "워낙 제품에 표기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요 정보로서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다.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이 있었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염려섞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표기 강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서 소비자에게 투약되는 반면 의약외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보 표시 개선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용법용량으로 기재돼있는 '15세 미만 복용금지' 표기는 굵기와 색상 등의 변경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실제로 약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박카스를 찾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약사들도 아이들에겐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판매과정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문구를 키운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과거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제품들에 대해서 이젠 주의문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표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카페인 과복용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등 식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 강화가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과는 적용 대상 및 업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따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2019-06-11 20:22:35정흥준 -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임박...'유예기간 연장' 핫이슈오는 7월 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정부와 업계가 만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오늘(12일) 열려 식약처가 업계 의견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전성분표시제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12일 식약처와 만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업계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6월로 종료되면서, 당장 내달부터 약국에 모든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선 안된다고 우려한다.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제도 시행 초부터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식약처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국가는 재고 정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건기식과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의약품은 모든 재고를 확인해 성분 표시를 보고 걸러내는 작업을 6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가의 어려움은 더 하다. 전성분 표시 재고와 미표시 재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의약품 재고를 모두 뒤져야 하는데, 인력도 문제지만 약사가 아닌 일반인은 의약품을 봐도 전성분이 표시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미표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미표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명분과 정부 주도의 정책이므로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대거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라 유예기간 연장으로 자연 재고 소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성분표시제로 폐기처분하는 의약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표본 약국을 조사해 전국 약국 단위로 추산한 결과, 약국 재고 중 폐기처분해야 할 것만 800억원 이상"이라며 "도매 재고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훌쩍 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다. 약국 불만을 잠재우려는 제안인데, 제도를 잘 아는 일반인이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약국들은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약업계가 모두 바라는 것은 유예기간 연장이다. 기존의 전성분 미표시 재고가 자연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안 공유 차원에서 그간 정례회의를 계속 해왔고, 업계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12일 회의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6-11 17:03:35정혜진 -
"색도 다르고 약포지별 용량도 달라"…소아조제 주의보온라인 육아·맘 카페를 중심으로 소아과 처방약 조제오류를 둘러싼 환자·보호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소아과약 조제오류는 다른 연령층 대비 환자 부작용 위험이 높고 부모 등 보호자 저항이 커 약사 주의와 상세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A지역 한 맘카페에는 "13개월 아기 가루약 색깔이 달라 약국과 다퉜다. 의사도 자신이 처방한 약과 투약 내용이 다르다고 했지만 보건소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글이 올랐다. 작성자는 색상이 다른 가루약 사진과 함께 조제오류를 일으킨 약국을 보건소 신고 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작성자는 "소분 약봉투에 기존 먹어온 약과 다른 색의 약이 담겨있었는데 아이에게 먹인 뒤에야 깨달았다. 약사는 시간이 지나 색이 변경됐을 것이란 답변만 반복해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증거없이 처분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당 약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단 해당 글 뿐만 아니라 지역 육아·맘카페에는 약국의 조제오류로 아기에게 약을 잘못 먹였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치 않게 게시되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오류에 대한 불만과 아이를 향한 걱정으로 어떻게든 약국을 흠집내려는 경우마저 생겨 때때로 환자·보호자와 약사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일부 약국의 조제오류와 미흡한 대처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맘카페의 지나친 약국 비판도 멈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단 산제 등 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오류를 없애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오류로 분노한 소비자 응대에도 보다 상세한 복약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나아가 일부 맘카페나 소아과 보호자들의 도 넘은 약국 괴롭힘도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소아과 인근 약국 약사들 표정을 보면 대체로 신경이 곤두서있거나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가루약, 액제 조제 과정이 일반 조제 대비 품이 더 들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의 무자비한 민원제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당연히 소아과약 조제오류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추측성 주장을 맘카페에 유포하거나 약국을 방문해 고객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혹시나 잘못된 약을 먹였을까 걱정되는 부모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상식적인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약사도 패닉에 빠진다"고 부연했다. 강원도 B약사 역시 "어떤 경우에도 조제오류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약사도 실수를 낼 가능성이 있다. 실수했을 때 대처가 중요하다"며 "소아과약은 사실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큰 부작용을 유발할 확률은 상당히 적다. 이 점을 인근 단골 고객들과 잘 소통하는 게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B약사는 "어느 지역이던 일부 과민한 맘카페가 조제오류 약국을 괴롭혀 경영에 치명상을 주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않다"며 "결국 평상시 지역 부모들과 소통 여부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돕기도,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키우기도 한다. 좋은 유대관계가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경기권 C약사는 "조제오류 약국의 처분이나 징계를 원하는 부모가 많다. 때때로 녹취록을 들이밀며 책임지라는 케이스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되면 멀쩡한 약국 직원까지 들먹이며 무면허 조제라거나 있지도 않은 흠집을 찾아낸다. 맘카페 스스로 지역 약국을 믿고 과도한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6-11 16:40:41이정환 -
은평 산부인과 1층약국 결국 허가…원내 논란 재점화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결정됐다. 구보건소는 11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복지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 실사 내용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될 것이다. 모든 내용들을 고려하기 위해 복지부 회신을 받고 판단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다만 복지부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복지부 회신에서도 1층 약국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약사단체는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당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또는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내약국의 양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병원 방향의 약국 출입문과 구름다리 등은 개설 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먼저 1층 엘리베이터와 마주보고 있던 약국 출입문은 개설 신청 전에 봉쇄됐다. 또한 구름다리의 경우 보건소는 "3층에 있는 구름다리랑 1층 약국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부인과 1층약국이 개설되며 인근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19-06-11 11:48:27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