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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 강화..."취지 공감, 효과 의문"

  • 정흥준
  • 2019-06-11 20:22:35
  • 판매량 관리엔 실효성 낮아...식약처 "기존 표기 가독성 제고가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의 표기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부 약사들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품목들에 대해 이제와서는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약사들은 커피전문점 등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의약외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강화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일부 내용.
이에 식약처는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에는 이미 15세 복용금지 문구가 들어가있으며, 가독성을 제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새롭게 금지 문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도 표기됐던 허가사항 정보"라며 "워낙 제품에 표기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요 정보로서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다.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이 있었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염려섞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표기 강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서 소비자에게 투약되는 반면 의약외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보 표시 개선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용법용량으로 기재돼있는 '15세 미만 복용금지' 표기는 굵기와 색상 등의 변경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실제로 약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박카스를 찾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약사들도 아이들에겐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판매과정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문구를 키운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과거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제품들에 대해서 이젠 주의문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표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카페인 과복용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등 식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 강화가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과는 적용 대상 및 업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따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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