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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키오스크는 '계륵'...약국 "노쇼+수수료 폐단"1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반복되는 원내 키오스크 문제들로 수 년째 골머리를 앓는다. 하루에도 수 십명의 환자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고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타가면서 매일 약국문을 닫을 때면 전산오류 수정에 곤욕을 치른다. 환자와 약국 편의를 위해 조제해 둔 수 개월 치 처방약을 폐기하는 경우도 잦다. 손해는 모두 약국 몫이지만, 원내 키오스크에서 약국 이름을 빼는 순간 처방전 유입률도 대폭 줄어들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 연세세브란스병원 인근 B약국장은 후문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른바 B급 입지에 최근 개국했다. 터줏대감 격 문전약국 속 수익을 내려면 원내 키오스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였다. 고가 임대료에 덧붙여지는 처방전 전송 1건 당 300원 키오스크 수수료는 약국 경영에 종종 치명타다. 처방전 전송 후 약국을 찾지 않는 '노쇼 환자'도 많지만, 수수료는 실조제와 상관없이 전송 약국에 부과된다. "B급 입지에서 키오스크 가입은 필요악"이란 동료 약사의 위로에도 스트레스는 커진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발행 기능을 둘러싼 약사사회 불만이 십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송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등재는 울며 겨자먹기식 필수 조건이란 자조섞인 한숨이 약국장들 사이 팽배하다. 1일 데일리팜이 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동시 조명했다.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은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형병원 내 키오스크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종합병원은 문전약국 간 갈등으로 키오스크 내 약국 위치 표시나 처방전 전송 기능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갈등이 없는 의료기관은 다수 약국의 가입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키오스크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 최근에는 충남대병원과 모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개발한 병원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이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위험성 논란을 촉발하고 약사사회로 부터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 기능이 모바일 앱으로 변형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한 가운데 놓였었다. 약사들은 키오스크 약국 처방전 전송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도 말한다. 미리 처방전이 전송되면 약국 조제 시간과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약국이 키오스크에 종속되는 역기능도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원내 키오스크의 수익구조가 병원에 부과되는 수 십만원 수준 기계 임대료 외 문전약국 별 처방전 전송 수수료라는 점 역시 약사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부분이다. 의약품 조제는 약국 약사의 고유 직능인데, 키오스크에서 특정 약국이 표시되고 처방전이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건당 300원 가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장들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키오스크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한 군데라도 원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해당 약국은 미등록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모든 문전약국이 불가피하게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문제점은 ▲병원-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수수료 부담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로 인한 약국 혼란 ▲예비조제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이다. 먼저 키오스크의 병원-약국 담합 위험은 판단이 모호해 법적 그레이존으로 평가된다. 키오스크 기계에 전국 약국이 아닌 문전약국 중심의 특정 약국만 표기되는 자체가 처방전 담합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과 환자의 편리한 약국 이용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또 키오스크 도우미가 특정 약국을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불법 로비' 위험도 분명하지만, 이같은 불법을 일일히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송 1건 당 부과되는 키오스크 수수료도 부담이다. 보편적으로 문전약국의 경우 하루 많게는 수 백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키오스크 전송받는데, 건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가정할 때 하루 400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일 평균 12만원, 월 평균(20일 기준) 240만원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특히 처방전을 전송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방문하는 노쇼 환자가 발생해 실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은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몫으로 배분되는 불합리도 문제다. 노쇼 환자는 문전약국의 대표적인 키오스크 불만거리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환자를 위해 의약품 조제를 미리 완료했는데도 노쇼가 발생하면 약국은 조제약을 폐기해야하는 손해가 더해진다. 처방전 전송 후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할 경우 중복 조제나 전산 착오 발생에 따른 약국 경영 혼란은 덤이다. 이같은 예비조제 후 노쇼 환자 약을 다시 재분류해 사용하는 약국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이라 의약품 안전 이슈로 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약사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키오스트 약국 등록을 약국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형국이 부당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약국·환자 대기시간 축소 이점있지만 노쇼·수수료 등 문제가 더 커" 서울대병원 문전 A약국장은 "일평균 20건에 달하는 처방전 부도 즉 노쇼 환자가 발생한다. 약국 업무 종료시간에 부도 건수를 집계하고 전산처리하느라 운영에 애를 먹는다"며 "문전약국장 전체가 탈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를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약사법적 불법 소지는 모르겠지만, 문전약국 외 약국 시각에서 병원-문전약국 간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키오스크가 문전약국에 실제로 주는 이익은 거의 없다. 키오스크가 왜 약국에 처방전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도 사실 이해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 B약국장도 "병원 접수·수납·예약 등 단순 원무 기능의 키오스크는 전혀 상관없다. 처방전을 전송하는 기능이 문제"라며 "약국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려야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노쇼 환자 리스크도 오롯이 약국 몫"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장은 "사실 이제 키오스크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선택 아닌 필수가 됐지만 십 수년전 운영 초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노쇼 환자에 속아 조제를 미리 하지 않는 약국도 많다. 처방전 부도가 나도 건강 수수료는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은평성모병원 문전 C약국장은 "키오스크 도우미와 일부 약국 간 불법 로비에 따른 유착 위험성이 가장 문제"라며 "노인 환자들은 약국 지정을 도우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병원이 도우미의 법규 준수를 요구해도 불법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C약국장은 "다만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편리함도 분명히 있다. 상급종병은 대부분 장기 처방이라 수 개월 치 조제 시 환자 대기시간은 30분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약국과 거래 경험이 많은 환자는 미리 조제할 수 있어 조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병원-약국 키오스크, 불법 속단할 수 없어" 복지부는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 환자를 유인하거나, 문전약국 외 타지역 약국의 키오스크 가입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면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 자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키오스크 내 약국 표시·처방전 전송 기능이 환자의 신속한 조제 등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 의료기관의 키오스크 사용 형태가 복잡다양해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례만을 놓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정 사례 별로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키오스크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거리와 관계없이 가능할 경우 처방전 담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약국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가 개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9-07-01 17:55:26이정환 -
약사회 6대 입법과제, 임시국회서 몇건이나 통과될까국회 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의 핵심은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구계명대병원& 8231;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의 공통점은 병원 재단 소유 건물 임대를 통한 약국개설인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약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인데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5년 이내에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편법 약국근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준비 중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자구검토, 모법에 규정하는게 맞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아울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전문약사 자격인정(남인순 의원 발의 준비)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의 경우 타 직능은 다 도입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신상진 정춘숙 의원 발의)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김순례 의원 발의)은 6개 중점추진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여야 대표는 물론 보건복지위원들과 접촉을 강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편법약국 근절 법안도 조만간 의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법 개정은 국회와, 다른 현안들은 약정협의체, 식약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약사회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2019-07-01 17:26:39강신국 -
경기도약, 백제 역사유적 탐방...약사 120여명 참석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문화복지단(단장 문혜현) 주관으로 지난 30일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공부박물관 등 백제시대의 유적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2019 문화유적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2개 분회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올해 행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백제시대 역사유적 지구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박영달 회장은 "역사 기행을 통해 힐링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힐링이 우리 회원들의 새로운 활력을 복돋아 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매년 회원약사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화합과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문화탐방을 진행해왔다.2019-07-01 16:02:23강신국 -
의협, 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개설 시도 '안될말'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성명을 내어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며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해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교통공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 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의 우선적 가치는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지어 유흥시설 등 진료에 방해요인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과는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에 의료 상업화를 위한 시도"라며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환자 안전이나 보호보다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2019-07-01 13:4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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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볼링대회 열고 회원약사 화합 다짐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9일 라이프스포츠 킹 핀 볼링장에서 제27회 회장배볼링대회'를 열고 회원약사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대회에서 이신민, 김은규 약사는 수원시약사회장상을, 최준호 약사는 영상, 이미경 약사는 롱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희용 회장은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볼링대회는 회원과 약업인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수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며 "29대 집행부는 올 상반기 '회원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약사 회무의 원동력은 회원 참여와 소통"이라며 "볼링과 같이 소모임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맺어진 회원 간의 소통과 친목은 수원시약사회의 가장 큰 힘"이라고 밝혔다. 대회에는 이애형 경기도의원, 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한일권 경기도약 부회장, 김희준 경기도약 윤리위원장, 신윤호 경기도약 약사정책개발단장, 김동철 경기도약 고충처리위원장,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정장섭·윤석찬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07-01 13:26:10강신국 -
종로구약, 단체영화관람으로 회원 친목도모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박애숙) 주관으로 지난 6월 26일 단체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 80여명이 참석해 영화 '기생충'을 함께 보며 친목을 다졌다. 허인영 회장은 "문화의날 영화관람을 통해 회원들간 정서적 교류로 동료 의식과 함께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2019-07-01 13:13: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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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어린이 177명 약사체험교육 실시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6월 24일과 25일에는 월드유치원생 96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에는 정님유치원생 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최순숙 전 부의장(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이 맡았다. 또 약사체험 부스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정명숙 부의장, 이승미 전 단장, 박명희 위원장, 이연경·김혜자·김소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2019-07-01 13:06:02정흥준 -
관악구약, 여약사 대표자워크숍 등 사업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26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자선다과회의 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김화명 부회장은 7월 13일과 14일 열리는 여약사 대표자워크숍과 올약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선다과회 참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불경기인데도 자선다과회 성금을 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또 여약사위원들이 약사회 중심으로 적극적 회무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김옥준 자문위원은 "여약사위원회의 사업은 잘 이뤄지고 있다. 다만 자선다과회에 모든 회원의 참여를 위해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등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2019-07-01 12:51: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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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약대,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가 지난달 23일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워크숍을 열고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약국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프리셉터 13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강규태 교수의 사회로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을 두고 프리셉터와 교수 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인재 약학대 학장은 "덕성약대 학생의 약국 실무실습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프리셉터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수정 도봉·강북구약사회장은 "약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약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지역약국 프리셉터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19-07-01 12:07:2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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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통과 '첩약보험' 급물살…직능갈등 해소 관건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연내 추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허들을 넘으면서 첩약급여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다. 이제 첩약급여를 둘러싼 다양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간 온도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1일 다수보건의료단체들은 7월 중 열릴 한약급여 협의체에서 어필할 첩약보험 방향성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정심 통과는 정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건보재정 투입을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급여 시행 구체안만 확정하면 연내 국민이 복용할 일부 첩약의 보험 적용 물꼬가 트인다. 문제는 보건의료단체 간 첩약급여 찬반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포함된 단체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급여 찬성, 대한약사회는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협의체 미포함 된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가 전무한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수용불가하단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찬반 입장을 대외 공표하지 않았지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첩약 안유 입증과 국민 첩약 접근성이란 두 축을 놓고 찬반을 결정할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한의협 내부에서도 첩약급여를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첩약급여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들은 집행부에 반발하며 급여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 대상 투표결과 급여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비급여 첩약으로 낼 수 있는 한의사 이익을 급여로 축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급여 반대측 견해다. 한약사회 역시 첩약보험은 찬성하지만, 한약완전 분업이 전제조건이다. 한약완전 분업 이후 첩약보험이 이뤄져야 한약사 직능의 존재가치가 분명해진다는 생각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유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섣불리 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첩약급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실상을 살펴보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하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확대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인 첩약급여에 긍정적인 모습과 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 왔다. 반면 의약품인 첩약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질 식약처는 급여 근거가 될 안유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를 숙제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안유 이슈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중앙부처인 만큼, 무작정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만 없을 것이란 취지다. 결국 이같이 다양한 직능, 부처 간 첩약급여 온도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연내 정책 시행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건보재정을 등에 업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직능 의견과 시민단체 생각이 향후 5개월여 동안 합치돼야 정상적인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의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미포함 된 의협은 복지부에 한약급여협의체 문제점 지적을 위한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전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의 무엇을 근거로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윤리에 따라 성분명과 약효·안전성이 미확인된 첩약급여 반대를 외칠 것"이라며 "특히 첩약급여는 정책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레 안유 문제가 대외 불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들이 첩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2019-07-01 11:51:53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