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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단식투쟁 8일만에 병원으로 후송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저녁 7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이더니 단식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고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되고, 의식 저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급기야 단식 8일째 의식을 잃었다. 최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을 이기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의료계 전 직역 회원들과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준 국회의원들을 맞아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단식 8일째인 9일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도 방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13만 회원과 함께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꿔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회장의 단식 투쟁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2019-07-10 09:42:50강신국 -
괴롭힘 방지법 시행...준비 끝낸 병원, 약국은 어리둥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수 의료기관은 전직원 교육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대다수 약국가는 법 취지나 시행 시점 조차 몰라 둥절하는 등 병원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이에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10명 이상 근무' 약국의 법 인식률을 제고 등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 부터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확충을 목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금지하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도 규정된다.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괴롭힘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관련 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 등이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형량 역시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성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해 '젠더 감수성'의 중요도가 크게 오른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괴롭힘을 둘러싼 사회적 감수성도 과거 대비 대폭 민감해진 터라 법 시행 영향권에 있는 조직은 여느때 보다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수 년전 부터 적폐로 지적된 간호사 태움 등 문제 해결에 나섰던 잔근육 탓에 괴롭힘 금지법 대응에 약국 대비 익숙해 보였다. 병원은 법 시행에 발맞춰 병원 내부 직원 공지나 교육을 강화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내 괴롭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이 도입한 '전직원 대상 온라인 사이버 교육' 등이 그것으로, 괴롭힘 금지법 취지와 이해도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병원 대부분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를 숙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괴롭힘 발생 시 문제를 자체 판단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셈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원내 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중이라 센터네서 괴롭힘 방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내주 법 시행에 앞서 진료, 간호, 경영 등 각 파트장급 헤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전직원 대상 공지를 시행했다. 노동부 매뉴얼 배포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대형병원은 사회와 정부의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 연착륙에 앞장서고 있다. 법과 상관없이 이미 원내 직원들의 불만해결 창구를 운영중인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전직원 공지, 교육 작업을 끝낸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직장 괴롭힘 문제에 과거 대비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약국은 법 취지나 시행 시점 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대응책 마련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10명 이상이 근로하는 직장에만 적용되는 법인 만큼 대다수 동네 약국은 해당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게 약국가의 낮은 인식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국이 의약품소매업이자 자영업으로 분류된 것도 괴롭힘 방지법 관련 낮은 이해도에 영향을 줬다. 해당 법이 기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과 대비해 개인사업자인 약국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선입견이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회 비약사 직원을 포함해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중인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내주 시행될 법 영향권에 놓였다. 괴롭힘 방지법 취지를 이해한 종병 문전약국장들은 법 시행으로 약국장-직원 간 갈등 보다 직원과 직원 간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달리 규모가 작고,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는 별도 부서가 없는 점도 애로점이라고 했다. 나아가 괴롭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약국장이 내부 직원 간 상호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문전 A약국장은 "문전약국은 대부분 다수 근무약사와 10명 가량 비약사 직원을 고용한다. 약국장과 직원들 간 갈등은 생각보다 클 게 없다"며 "기업과 달리 약국장과 근무약사, 비약사 직원이 함께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업무를 이행하는 약국 특수성 탓"이라고 말했다. A약국장은 "물론 일부 케이스에서 약국장의 과다한 회식 요구나 폭언, 막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힘 신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다수 약국이 괴롭힘 방지법의 존재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문전 B약사도 "약국 직원 간 갈등이나 알력다툼, 텃세 같은 문제는 고질적 병폐다. 일부 약국장들은 이런 문제로 인한 인사관리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법 시행은 알고 있었지만, 약국가 영향까지 생각해본적은 없다.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 내부 직원 교육과 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B약사는 "직원 간 화합은 평소에도 강조한다.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 업무협력을 독려해 인사고과에 반영,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약국 사정이다. 법은 전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약국에서 발생할 혼란을 지금 당장 예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2019-07-09 17:56:39이정환 -
약본부, 중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학습 진행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5일 경기 화성시 소재 진안중학교에서 의약품안전사용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식약처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학습은, 진안중학교 1학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소화제의 원리 ▲약상자 모형 설명 ▲붕해도 실험 ▲가정상비약 설명 ▲처방전 알아보기 ▲약사진로 체험 등 6개의 체험학습 도구를 각각의 교실에 준비해 학생들이 체험 후 다음 교실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체험학습에서는 소화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종이컵에 녹말풀과 소화제 가루를 직접 혼합하는 실험을 통해 소화제가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체험했다. 또한 의약품(정제) 복용시 우유로 먹을 경우 정제가 녹지 않는 실험을 통해 의약품(정제)을 반드시 물과 복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의약품 용법·복용방법·사용기한 알아보기 ▲가정상비의약품 종류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처방전 보는 방법 ▲약사의 역할 설명 등이 진행됐다. 체험학습을 처음 실시한 진안중학교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 체험학습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모두 만족스러웠다"며 "앞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 준 진안중학교에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체험학습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한희용 수원시약사회장, 경기도약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2019-07-09 16:21:46강신국 -
성북구약, 회원 230명 대상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수남, 위원장 김병주)는 지난 7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2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초격차 약사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교육에는 ▲김명철 약사의 'GERD의 이해 및 약국에서의 응용' ▲이준 약사의 '바로 적용하는 천역 면역증강제 로얄제리의 다양한 활용법' ▲엄준철 약사의 '약국에서 활용하는 노인약료 키포인트' ▲조재영 팀장의 '약화사고 사례 및 대처방안' ▲김성철 약사의 '당뇨치료제 복약지도 달인되기'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또 서미영 부회장의 '마약류의약품 보고 및 관리업무 매뉴얼' 강의와 김병주 위원장의 '약사윤리교육·법정의무교육·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한편 구약사회는 사유 없이 연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상급회에 명단을 보고할 계획이다.2019-07-09 15:27:23정흥준 -
동구바이오 '스티론'·얀센 '저니스타서방정' 일시 품절동구바이오제약 '스티론' 소포장과 덕용포장, 얀센의 마약성 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 등 전문의약품이 품절 상태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 얀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 품절 상태를 거래 업체에 통보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정신신경용제 '스티론정' 30T, 300T는 원료수급 일정에 의한 일시적인 생산 지연을 겪고 있으며, 오는 8월말 이후부터 재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얀센의 마약성 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 8mg/28T도 생산, 수입 지연으로 현재 품절 상태다. 얀센은 신규 물량은 7월29일 이후 정상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해거담제 '벤토린네뷸' 2.5mg/20A도 현재 일시품절 상태다. GSK는 오는 8월말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더스제약 '마더스루마졸크림' 30g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일시 품절 상태다. 제약사는 재공급이 7월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급 중단되거나 이름이 바뀐 약도 있다. 신풍제약 근이완제 '칼론정'은 기존 500정 포장이 생산중단되고 1000정 포장으로 대신 공급된다. 신풍제약은 "자사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사 생산시설이 1000정 포장 체계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기존 30정 소포장 규격은 그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휴텍스제약의 동맥경화용제 '에제트롤정' 10mg/30T는 '에제트원정'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보험코드는 동일하다. 휴텍스제약 측은 "이름이 변경된 에제트원은 7월말 생산완료될 것"이라며 "불편해도 당분간 혼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2019-07-09 12:04:40정혜진 -
"조제실수 유발하는 유사포장 개선해 주세요"지역약사회가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유사 조제약 포장 용기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끊임 없이 지적하는 문제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8일 한 민초약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시약사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 내용은 조제약 유사포장 개선이다. 구약사회는 한 회사에서 나오는 조제약이 서로 다른 질환에 복용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너무 비슷하게 생산해 약국의 조제 실수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대표 사례로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을 꼽았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사진에는 안국약품의 레보텐션 2.5mg, 코이베스딜150/12.5mg, 레보살탄 2.5/80mg과 2.5/160mg과 5/160mg, 이베스딜 150mg, 피오렉스 15mg, 레보테놀 12.5mg 등 8가지 각기 다른 품목의 용기가 모두 같은 색상과 모양으로 디자인됐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다. 뮤코라제, 코싹엘, 모사잘, 암브로콜, 록소드펜 모두 하얀 플라스틱병에 파란색 뚜껑, 같은 폰트 같은 색상의 글자로 얼핏 보기에 혼동하기 쉽다. 수백, 수천가지 약을 구비하고 있는 조제실에서 약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제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은경 회장은 "약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약사가 하루 종일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심각한 약화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약사는 자사의 디자인 통일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제약 디자인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라벨 색깔이나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등 개선해 본보기가 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제약사는 약국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이 제안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진료과 별로 라벨 색상 구분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용량 표기 ▲병 뚜껑에 부착할 스티커 제공 등이다. 이 회장은 "기전 별로 라벨 색상만 다르게 해도 크게 도움이 된다. 같은 이름 다른 용량도 조제오류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을 특별히 크고 굵은 글씨로 쓰거나 가독성이 높은 색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또 한동안 제공되다 흐지부지된 뚜껑 스티커도 다시 제공하면 약국 조제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회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을 뿐, 다른 회사 제품 중에도 이런 사례가 숱하게 많다"며 "조제약 구분이 쉽도록 제약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2019-07-09 11:23:45정혜진 -
'00페이' 급증하는데…노인환자 많은 약국엔 부적합이른바 간편결제 서비스인 '00페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약국가의 결제방식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약국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일부 약사들은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일선 약사들에게 제로페이 이용 현황에 대해 묻고, 약국 보급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봤다. 문제는 크게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 ▲다수의 노인환자 ▲복잡한 결제방식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 중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로켓페이, 유비페이 등 그 종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80조 1459억이다. 2016년 26조 8808억원 대비 약 3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박맹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출시 이후 6개월동안 제로페이 이용금액은 57억원이었다. 동 기간 신용카드 이용액 266조, 체크카드 이용액은 74조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로 인해 제로페이 이용자가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은 들지만, 이용자가 많아야 약국에서도 신경을 쓸텐데 현재로선 이용자가 없다. 우리 약국만 봐도 환자들중에 제로페이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이용자가 많은 약국 특성상 제로페이는 약국에 맞지 않은 결제방식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의견이다. 경기 지역의 B약사는 "아직 초반이라 평가를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혹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면서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고, 노인환자들의 경우엔 제로페이가 뭔지도 모른다. 사용을 유인할 만한 혜택도 없을뿐더러 기존에 결제방식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 결제는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중에서도 이용률이 적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 81.6%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삼성페이 방식이었다. 바코드를 찍는 방식은 12.3%로 적게 나타났다. 결국 약국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층과 결제방식, 기존 신용카드 이용자의 관성 등으로 인해 이용률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제로페이 이용률이 부진하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니스톱, 다이소, 크린토피아 등 37개 프랜차이즈와 협력해 제로페이 도입 및 이용률 제고에 나섰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서운영경비(정부 관서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2019-07-09 11:20:00정흥준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초읽기…병원·제약·대형약국도 대상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영향권인 종합병원,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종합병원 문전약국 등 주의가 요구된다. 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예외없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법 조항이 세밀한데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도 상당하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기업인식과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 34.6%가 '조치 완료했다'고 답했다. 50.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라고 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방지법 필수 조건에 대해 90.6% 기업이 취업규칙에 반영했고 76.6%가 신고·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법적 요구 조치 외에도 응답기업들은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5%),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캠페인 진행(40.6%)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제약사 A팀장은 "청탁금지법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과 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괴롭힘 금지법도 기업문화 개선과 사내 신고절차 마련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96%,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 우선 기업 95.7%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중이었다. 법이 기업문화 개선 대비 우선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정책 내 괴롭힘의 주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이며 해결을 위해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주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35.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 22.6%, 임직원간 소통창구 부재 17.4%, 과도한 실적 경쟁 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 18.7%, 엄격한 사규의 부재 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이 32.1%, 세대·다양성 이해 교육 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 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 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 7.6%가 차례로 꼽혔다. "직장 괴롭힘 규정 모호해 정의 필요...사례집·예방교육 지원 필요" 괴롭힘 방지법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의가 모호한 법 규정을 명료화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45.5%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금전적 애로(16.9%), 내부 임직원의 반발(3.0%)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체 인사팀 B과장은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왔던 터라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위해 새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담은 없다"며 "다만 향후 괴롭힘 행위 여부 판단에 혼란이 예상돼 법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 성격상 법률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례가 쌓이면 윤곽이 명확해지겠지만 시행 초기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를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역시 모호한 규정의 정의(36.5%)가 가장 많았다. 많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32.9%),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6.6%), TV 등을 통한 캠페인·홍보(26.6%), 신고·처리 프로세스용 컨설팅(19.6%) 등도 대정부 정책과제로 꼽혔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규정이나 처벌규칙이 모호해 부작용과 집행부담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기업이 조직원 간 갈등 축소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7-09 10:58:25이정환 -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내년 1월부터내년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내년 1월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69개 업종이다. 약국도 뒤늦게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다. 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발행 가맹점이 되면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10만원 미만 거래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총 3가지다.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발급하면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을 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 ARS126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 과외교습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7-09 09:40:18강신국 -
약준모 "정부는 공보의 불법리베이트 외면말라"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 리베이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에 성분명처방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와 제약회사 여직원 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마다 불거지는 불법리베이트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회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행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약준모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준모 청원은 8일 오후 20시 기준 315명이 동의했다. 약준모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2019-07-08 19:57: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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