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시행...준비 끝낸 병원, 약국은 어리둥절
- 이정환
- 2019-07-09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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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직원 대상 법 취지 교육 강화...인권센터도 가동
- 약국, 직원 갈등으로 법 위반 가능성...대응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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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다수 약국가는 법 취지나 시행 시점 조차 몰라 둥절하는 등 병원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이에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10명 이상 근무' 약국의 법 인식률을 제고 등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 부터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확충을 목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금지하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도 규정된다.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괴롭힘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관련 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 등이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형량 역시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성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해 '젠더 감수성'의 중요도가 크게 오른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괴롭힘을 둘러싼 사회적 감수성도 과거 대비 대폭 민감해진 터라 법 시행 영향권에 있는 조직은 여느때 보다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수 년전 부터 적폐로 지적된 간호사 태움 등 문제 해결에 나섰던 잔근육 탓에 괴롭힘 금지법 대응에 약국 대비 익숙해 보였다.
병원은 법 시행에 발맞춰 병원 내부 직원 공지나 교육을 강화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내 괴롭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이 도입한 '전직원 대상 온라인 사이버 교육' 등이 그것으로, 괴롭힘 금지법 취지와 이해도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병원 대부분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를 숙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괴롭힘 발생 시 문제를 자체 판단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셈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대형병원은 사회와 정부의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 연착륙에 앞장서고 있다. 법과 상관없이 이미 원내 직원들의 불만해결 창구를 운영중인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전직원 공지, 교육 작업을 끝낸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직장 괴롭힘 문제에 과거 대비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약국은 법 취지나 시행 시점 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대응책 마련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10명 이상이 근로하는 직장에만 적용되는 법인 만큼 대다수 동네 약국은 해당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게 약국가의 낮은 인식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국이 의약품소매업이자 자영업으로 분류된 것도 괴롭힘 방지법 관련 낮은 이해도에 영향을 줬다. 해당 법이 기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과 대비해 개인사업자인 약국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선입견이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회 비약사 직원을 포함해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중인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내주 시행될 법 영향권에 놓였다.
괴롭힘 방지법 취지를 이해한 종병 문전약국장들은 법 시행으로 약국장-직원 간 갈등 보다 직원과 직원 간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달리 규모가 작고,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는 별도 부서가 없는 점도 애로점이라고 했다.
나아가 괴롭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약국장이 내부 직원 간 상호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문전 A약국장은 "문전약국은 대부분 다수 근무약사와 10명 가량 비약사 직원을 고용한다. 약국장과 직원들 간 갈등은 생각보다 클 게 없다"며 "기업과 달리 약국장과 근무약사, 비약사 직원이 함께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업무를 이행하는 약국 특수성 탓"이라고 말했다.
A약국장은 "물론 일부 케이스에서 약국장의 과다한 회식 요구나 폭언, 막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힘 신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다수 약국이 괴롭힘 방지법의 존재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문전 B약사도 "약국 직원 간 갈등이나 알력다툼, 텃세 같은 문제는 고질적 병폐다. 일부 약국장들은 이런 문제로 인한 인사관리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법 시행은 알고 있었지만, 약국가 영향까지 생각해본적은 없다.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 내부 직원 교육과 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B약사는 "직원 간 화합은 평소에도 강조한다.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 업무협력을 독려해 인사고과에 반영,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약국 사정이다. 법은 전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약국에서 발생할 혼란을 지금 당장 예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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