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일본약 불매운동 이슈화...방송사도 주목라디오뉴스가 약사와 약사회의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을 연이어 보도하며 집중 조명하고 있다. 매일 오전 7시에 방송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9일과 22일 연일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 인터뷰를 내보내며 불매운동 현황을 방송하고 나섰다. 19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공유한 일본 제품과 대체 품목을 공유한 약사 유튜버 '약들약의 고약사' 인터뷰를 방송했다. 고약사는 "약국에서 다루는 수백가지 의약품 중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지만, 참여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 품질이나 성분 구성도 뛰어나고, 100% 똑같은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어 약국에 말씀하시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약사는 "일주일 전 먼저 시작한 유튜브 약사가 있어 나도 동참하게 됐다"며 "영상을 올리지 전부터 약사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참여해야 하지 않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는 (불매운동 동참을) 독려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매운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약사는 "영상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하면 멈추지 않을까라고 밝혔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일과의 관계가 좀 정상화 될 시점이면 불매운동을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약사 인터뷰에 이어 22일에는 같은 방송에서 전북약사회의 불매운동 선언을 인용해 엄정신 전북약사회 정책단장이 인터뷰에 나섰다. 진행자는 전북약사회를 '약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회'라며 "개별 약국들이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들었는데, 약사회도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엄 단장은 "일본 경제조치 이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의견이 형성됐고, 이렇게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 차원에서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엄 단장은 불매운동 방법으로 전북 약국들에 일본제 의약품 중에서도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불매운동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은 개별 약국이 하지만, 전북약사회 입장은 대체의약품이 있으면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엄 단장은 "지명하는 제품 중 일본제품이 있으면 손님에게 설명하고 대체 품목 권하고 있다"며 "일본제품 중 지명도가 있는 것들 중에는 대체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며, 일반 회원들이 일본제품 리스트를 잘 모르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일본제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계획으로 일본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계약학회 등 약사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의약계에도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7-22 11:28:12정혜진 -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선거기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지난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불거진 양덕숙 후보와 한동주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일단락됐다. 22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주 회장은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후 지난주 검찰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양덕숙 약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나 보도자료는 모두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당시 후보)가 올해 초 한 회장(당시 회장 당선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동주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 약사 측은 검찰 고소 이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가 제기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2019-07-22 11:09:48정혜진 -
홍남기 부총리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추진"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기조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금년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9-07-22 11:01:57강신국 -
조찬휘 전 회장 '업무상 횡령' 내달 16일 2심 판결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2심 판결이 오는 8월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2심 첫 변론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거기일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시절 사무국 직원 A씨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이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에 돌입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2019-07-22 09:52:30정혜진 -
동대문구약, 상반기 사업실적 감사 수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은 지난 18일 동대문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위원회별 사업실적, 재정 현황 및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다. 박형숙·강성혁 감사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무에 미숙한 점을 적극 지도했다. 이날 감사수감에는 박형숙·강성혁 감사 외에도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다.2019-07-22 09:01:44정혜진 -
VSL#3 Vs 드시모네, 국내외 소송전…엇갈리는 입장차'VSL 3'에서 '드시모네'로 브랜드명을 바꾼 바이오일레븐, 'VSL 3'를 국내에 재론칭하려는 이탈리아 악티알. 한 때 'VSL 3' 제품을 위해 협력한 두 회사가 지금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VSL 3가 드시모네로 바뀐 이유'를 보도한 후, 악티알이 이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기에 바이오일레븐도 악티알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서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팜은 프로바이오틱스 'VSL 3'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서윤패밀리를 통해 받은 악티알의 공식 입장과 지금은 '드시모네'를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의 입장을 쟁점 별로 비교, 정리했다. 다만 악티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요청에 악티알은 자료의 민감성과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 'VSL 3'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 먼저 악티알은 'VSL 3' 생산처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변경된 이유가 드시모네 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악티알은 "2014년 11월 VSL 파마수티컬의 대표이자 CEO였던 클라우디오 드시모네는 갑자기 VSL 파마수티컬에서 사임했다"며 "드시모네는 대표와 CEO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맺은 합의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임한 후 미국 제조회사가 VSL 파마수티컬에 원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혀 원료 교체가 드시모네 교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오일레븐의 설명은 달랐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분쟁은 악티알이 VSL 3의 복제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며 "스위스법원 판결문에 명시했듯, 드시모네 교수는 악티알과 협업해 자신이 특허권·지재권을 가진 고농도 유산균 VSL 3를 제조 판매하던 중 악티알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VSL 3의 복제품을 유통하려 하자 악티알에 협조하지 않았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VSL 3의 원료는 바이오일레븐과 법적 분쟁 전과 같은 원료인가?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VSL 3의 원료다. 바이오일레븐이 '악티알이 2017년 VSL 3의 원료사를 미국 다니스코사에서 이탈리아 CSL사로 바꾸며 원료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악티알은 "VSL 3는 4500억마리의 유산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시중의 다른 제품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함량"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묻는 질문에 악티알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생물학자인 루돌프 박사(Dr. Rodolphe Barrangou)는 미국 법원에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가 예전에 생산된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와 동일하다(equivalent bacteria)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지난 6월20일 자 미국 메릴랜드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원료 노하우의 소유권이 오직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루돌프 박사의 증언은 해당 건의 증인 중 단 1명의 증언일 뿐이며,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루돌프 박사도 동일한 원료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equivalent bacteria)의 균주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악티알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명시한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간 한국 상표권 침해소송서 1억원 지급과 화해권고에 대한 입장은?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초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에 1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결정을 내렸다. 이에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티알은 "법원은 화해권고가 만들어진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악티알이 요청한 ▲상표 사용 금지 ▲VSL 3 상표를 활용한 모든 광고물·제품 폐기 ▲상표 독점 라이선스 등록 취소 ▲관련 도메인 등록 취소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악티알은 "우리는 화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고, 승소 대신 화해 명령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악티알은 바이오일레븐이 아닌 나무물산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나무물산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1만1523달러(한화 약 1358만원)였다. 반면 바이오일레븐에는 약 9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명령했다"며 1억원이라는 비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법원이 '바이오일레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종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아닌 1심에서 내려진 '임시처분으로써 가처분결정'에 불과하며, 최종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은 바이오일레븐이 VSL 3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보도된 대로 바이오일레븐은 이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청구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인정된 근거는 VSL 3에서 드시모네로 교체될 때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도 우리 측은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려 했지만 악티알은 이를 받지 않았고, 27억원을 청구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화해권고를 '승소'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해외 법정 다툼의 진행 상황은? 이밖에 악티알은 드시모네 교수의 'VSL 3가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절했고, 독일의 VSL 3 유통업체가 드시모네 관련 회사인 Microbiotica GmbH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독일 고등지방법원도 VSL 3가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법원은 원료 소유권이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고 손들어줬으며, 악티알의 미국판매사들이 VSL 3의 원료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드시모네 교수 측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드시모네 포뮬러를 언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독일 함부르크법원도 VSL 3 제품의 원료가 변경된 이후 기존에 사용해온 홍보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서 한가지 문구(제품설명 관련 일반문구)를 제외하고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2019-07-22 06:00:39정혜진 -
아로파조합-태전, '약사 역량 강화' MOU 체결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과 태전그룹(부회장 오영석)은 국민건강과 약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아로파와 태전그룹은 20일 열린 '2019 아로파 워크숍'에서 30여명의 조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또는 플랫폼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 교류 ▲ 자료 및 서비스 등의 구축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백 이사장은 "민간기업으로서 85년 약국과 함께한 과정 중 최근 10여년 간 약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태전그룹은 바른 약료를 실천하는 약사들의 윤리적 경제공동체인 아로파 정신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태전그룹과 함께 할 것이며, 법인약국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기여하는 약사와 약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전그룹은 '약국의 성공이 태전의 성공'이라는 철학 아래 징기스팜 프로젝트, 모델약국, VIP 점프프로그램, 오더스테이션, 서비스 패키지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결과, 물리적 변화로는 약국발전에 한계가 있고 단골고객 관리가 약국의 경쟁력이며 약국은 무형의 서비스와 유형의 상품이 무한확장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하하하 얼라이언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하하 얼라이언스는 ▲약국 별 회원 현황 및 상담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복약 알림 및 건강 정보 문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툴 강화 ▲복약 지도 및 구객 상담 등 환자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아로파는 의료민영화, 의약품슈퍼판매, 법인약국 등의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설립초기 상황을 되돌아 보고, 약사가 약국 안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타파하고 약국 밖에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로파 백승준 이사장, 김두영 기획팀장, 태전그룹 고진영 이사, 서현숙 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2 06:00:39정혜진 -
성남시약, 3개구 공공심야약국 홍보방안 논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제2차(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회무사항을 점검했다.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회무 및 회계사항 결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연계사업 ▲1약사1정당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원로약사 간담회인 선구자의날과 청년약사모임 행사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전귀분, 권세웅 부회장, 주형수 경영활성화단장, 김광석(총무), 정성희(약국), 이원향(홍보), 정호은(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김미경(실무지도약사) 위원장, 옥승은(약학), 권혜진(연수교육) 위원장과 황정원 이사 등 각 지역(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9-07-21 22:47:58강신국 -
서울시약, 건강서울 페스티벌 새 슬로건 공모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2019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위원장 추연재·유성호)는 종전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대신할 새로운 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지난 2013~2018년 6년간 개최해온 건강서울페스티벌을 발전적으로 변모시켜 서울 시민과 약사가 소통하는 건강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12시까지이며,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이메일(ulyanov1917@daum.net)이나 팩스(586-0435)로 접수하면 된다. 단,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경우 성명, 면허번호, 소속분회, 근무처, 연락처(휴대전화), 슬로건 내용 기재해야 한다. 슬로건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공모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연재·유성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6년간 가장 친근한 건강관리자인 약사에게 건강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물어보라는 취지에서 ‘약사에 물어보세요’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왔다”며 “건강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 공모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오는 9월 22일 오후 12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2019-07-21 22:39:23강신국
-
개설허가 받은 층약국, 양수는 불가...약사도 '당혹'서울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하려던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받아 끝내 계약이 파기됐다. 약국 개설은 됐으나 양수가 되지 않은 경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층약국 양도양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주고,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받기로 했다. 이에 권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인계 4일 전 보건소에 방문해 개설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에게 개설등록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개설 불가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중편의시설의 변화였다. 보건소는 기존 약국장인 B약사가 인수받을 시점에는 동일층에 내과와 사무소, 공공기관교육관, 학원 등이 위치해있었지만 현재는 학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문제삼았다. 사무소와 공공기관교육관 등은 다중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A약사는 건물주에게 약 30평 규모의 학원 공간 중 일부를 분할해 다중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건물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학원의 경우 일정규모의 평수가 돼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 다시 학원으로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분할해 다른 상가를 넣는다면 나머지 공간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물주의 반대 이유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양도양수는 인수인계 직전 계약 파기되며 무산됐다. 층약국 양도양수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1층약국에 비해 개설허가와 관련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센츄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사례의 경우 임차약사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적 손실과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중편의시설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불특정시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문제는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보건소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선 불안정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층약국을 개설(양수)하고자 할 때는 같은 층에 다중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더라도 위장점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위장점포인지 여부 또한 보건소 재량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점포의 면적크기, 출입문, 내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1 19:15:4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