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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임상시험 관리약사 전문성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24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임상시험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9 제2차 임상시험 종사자교육'을 실시한다.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임상시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환)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병원약사회가 2016년 식약처로부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매년 4회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 임상시험약 관리업무의 질 향상과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부산대학교병원 박정희 약사의 '임상시험의 역사와 윤리' ▲서울대학교병원 김성환 약사의 '임상시험 정의 및 단계와 관련용어 설명' ▲서울대학교병원 서지예 약사의 '임상시험 문서관리' ▲서울아산병원 송경아 약사의 '임상시험 약국의 시설 및 장비' 순으로 오전 강의가 구성돼있다. 오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선미 약사의 '임상시험 관련 규정의 최근 변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상미 약사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서울대학교병원 이진아 약사의 'Audit & 실태조사 시 주의사항' 강의가 이어진다. 이은숙 회장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뿐 아니라, 전국 병원의 임상시험 관리약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업무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상시험 관리약사 대상 교육은 오는 12월 7일에 제 3차 교육이 예정돼 있다.2019-08-21 14:32:35정흥준 -
의협, 조국 후보자 딸 의대 책임교수 A씨 윤리위 회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책임교수였던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의사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윤리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9-08-21 12:17:11강신국 -
인천 공공심야약국 9월부터 운영...지자체 예산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표한 계획에서는 7월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 시의회는 13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와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붉은수돗물 사태 이후 시의 행정과 예산이 모두 피해수습에 집중됐다. 추산되는 피해규모만 63만명 이상이고, 최근까지 접수된 보상금만 13억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약사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지역 언론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에 참여약국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당시에는 조례안만 있었을뿐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참여약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구와 부평구는 확정이 됐다. 시의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다소 행정적인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에 조례안이 있던 구에 약국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전혀 없이 조례안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고, 이에 따라 약사회도 최대한 노력해서 참여약국을 신청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당 약 3만원씩 계산해 3개 약국에 대한 예산으로 51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시는 올해 약국 3곳을 시작으로 2020년 5곳, 2021년에는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019-08-21 11:38:06정흥준 -
약가인하→취소 반복…약국 청구불일치 소명에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부터 약가인하와 집행정지를 되풀이했던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은 청구불일치 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 최근 서울 지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불일치의 원인은 약가인하 결정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가 벌인 법적공방에 있었다. 마이폴틱정은 지난해 4월 1일에는 약가인하를, 4월 12일에는 인하 취소가 이뤄졌었다. 당시 노바티스 측이 복지부 약가인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마이폴틱정 180mg과 360mg은 약 11일간 1382원과 2680원에서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었다. 문제는 4월 1일에서 11일까지 약국에서 매입한 마이폴틱정의 재고를 4월 12일 이후에 조제·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불일치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눈감고 있던 정부가 인하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고사용에 대해서도 소명자료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약가 변화로 (마이폴틱정의)재고와 청구 개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 답답하다. 약가인하 때 약사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인하 취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99번 약가인하로 약국은 손해를 보게 냅둬놓고, 1번 취소된 건은 토해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은 고가 구입한 약들도 약가인하가 되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하된 약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할거라면 약가인하 시에 남은약 개수를 보고하면 차액보상을 낱개로 모두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약가인하와 취소 등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에도 약사사회에서 수차례 제기됐었다. 지난 5월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환수되지만,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9-08-21 11:03:33정흥준 -
병원약학교육연구원, 24일 약학분과 공동 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한옥연)은 오는 24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의실에서 의약정보, 종양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등 4개 병원약학분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 주관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분과별 강의가 마련된다. 오전엔 의약정보 분과(위원장 조정원)와 내분비질환약료 분과(위원장 노은숙) 교육이 준비돼있다. 먼저 의약정보에는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의 '임상연구 및 의약통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은경 교수의 '문헌평가 실전'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문미라 약사의 '약물유해반응 보고의 실제' 등이 구성된다. 또 내분비질환약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은석 교수의 '당뇨병 관리의 최신지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최경희 교수의 '당뇨병의 약물요법' 발표가 있다. 이어 ▲경희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김덕윤 교수의 '골다공증의 약물요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성심 약사의 '갑상선질환의 약물요법'도 준비돼 있다. 오후에 진행되는 종양약료 분과(위원장 박애령)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수미 교수의 '다발골수종의 치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윤재호 교수의 '조혈모세포이식의 실제' ▲서울아산병원 이혜민 약사의 '폐암의 항암화학요법' ▲삼성서울병원 김정현 약사의 '최신 항암제의 종류 및 임상적 접근'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아약료 분과(위원장 박근미)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현주 교수의 '소아청소년에서의 항생제 치료의 기본원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의석 교수의 '미숙아학 개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민재 약사의 '소아 NST(집중영양지원팀)의 다양한 사례' ▲서울아산병원 박근미 약사의 '소아 처방감사 시작하기' 등이 예정돼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각 분과별로 전문약사 네트워크를 마련해 전문약사 주요활동 소개, 모범 운영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약사 네트워크 특별 세션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도현정 약사의 '소아 TPN(고영양수액) 관련 업무 프로세스 공유' 발표가 준비되기도 했다. 이영희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은 "공동 심포지엄이 다학제팀 활동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월 12일에 진행되는 제10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은숙 이사장은 "2015년 종양약료 분과에서 처음 심포지엄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총 3개 분과에서, 그리고 2017년부터 총 4개 분과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그 규모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하루빨리 전문약사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받아, 전문약사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9-08-21 09:44: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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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퇴본부, 강동청소년누리터와 약물예방교육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동청소년누리터(센터장 최경학)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징계 청소년 및 유해성약물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마퇴본부는 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을 지원하며 적극 협력한다. 서울마퇴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유해성약물 및 오남용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서울마퇴본부장은 "유해물질 차단 및 교육관련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이 활동이 교육의 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기타 각 전문가별 협조가 일어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21 09:13:45정흥준 -
이번엔 병원 로비에 개설…원내약국 논란 '점입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하남에 위치한 8층 규모의 A병원이 1층로비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인근 약사들이 지난 17일 병원 1층의 빈 사무실에 약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서 개설 움직임이 포착됐다. 데일리팜이 20일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지하 3층부터 8층 규모로 신축된 A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해 진료를 개시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이 진료하고 있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병실로 이용중이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3층부터 8층까지는 병원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며, 1층과 2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2층은 아직 빈 층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검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게시판에 로비로 적혀있는 1층에는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로 방향의 빈 사무실에는 약장이 구비돼 있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는 병원장의 지인이었다. 또한 임차약사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를 한 뒤, 아직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 허가 전 약장 등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다.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개설하려는 약사 측에서 문의를 해오긴 했었다. 우리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설 조사를 해서 반려 또는 수리 처리가 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현재 병원과 가장 밀접한 약국은 지난 6월 문을 연 B약국이었다. 병원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B약국은 이달초 병원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기도 했다. 병원 1층에 약국 대신 편의점을 유치할테니 약 2억원을 내라는 요구였다. B약국장은 "처음에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제는 약국이 개설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약사회는 그동안 관내에선 없었던 사례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우려가 있어 개설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시약사회장은 "병원장 소유의 건물이다. 의사와 약사가 임대계약을 맺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신축 병원 건물을 짓는데 약국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병원이 이같은 개설시도를 한 사례가 없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려되는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보건소를 찾아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 단지 일부 지역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20 18:29:09정흥준 -
"재고약 반품사업 요청, 제약사 100여곳 모르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하는 반품사업에 제약사의 협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반품 법제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협회 차원의 반품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위원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는 이달 초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각 제약사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6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6일에서도 나흘이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제약사는 60여곳으로, 회신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여름휴가인 제약사가 많아 그런 듯 하다. 회신을 주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독촉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재발송하고 있다"며 "100%까진 안 되더라도 과반 이상을 받아 반품 정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품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는 공문이 회신된 이후 시작된다. 반품정책을 회신한 제약사 대부분이 공급가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정산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품위원회는 이 정산율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 추석연휴 이후부터 제약사와 1대 1 미팅을 통해 정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관계자는 "제약사는 도매업체, CSO에 할인된 가격에 약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매입가대로 정산할 수 없다는 곳이 많다"며 "약국은 보험가대로 매입한 약을 제약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공급정책에 따라 손해보고 반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품위원회가 추산하는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은 약 200억원. 이중 10%만 제대로 정산을 받아도 전국 약국이 약 20억원의 비용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해 예산이 60억원 정도라는 점에 비쳐 보면 상당한 액수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일일이 만나 협상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약국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년보다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8-20 17:55:45정혜진 -
빚더미 앉은 개원의, 약사에게 돈 빌린뒤 회생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의사와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운영자금 부족하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의사남편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사들이 D의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를 연결해 주는 인터네사이트를 통해 함께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약사에게 '병원이 월 9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비용으로 7000만원이 나가고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소개했다. 피고인들은 '용인 동백지구,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사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홍보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연 6% 이자에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억원을 빌려, 밀린 직원월급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B약사를 다시 불러낸 뒤 돈인 부족한데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고 이후 B약사에게 35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년 4월 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황당이 상황이 됐다. 결국 돈을 받기 어려워진 약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원 개원 당시 15억 8000여 만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내에 피해자에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채무 초과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으로 편취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08-20 16:17:48강신국 -
의사단체 "일반·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즉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의 전문약 사용 선언으로 잔뜩 뿔이난 의사단체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회장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며 "한의약정책과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8-20 15:3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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