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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다음달 4일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내달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도약사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 및 복지분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목표로 한다. 발제는 아주대약대 김주희 교수와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나선다. 토론에는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희숙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신지연 경기도 방문약료 약사,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이 맡는다. 박영달 도약사회장은 “사회환경과 복지정책의 변화에 발 맞춰 방문약료 등을 사회서비스로 재정립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실천과 정착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토론회 준비를 맡은 조양연 대관TF 팀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방문약료 등 그동안 약사들이 약국 밖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사회약료 서비스로 재정립되길 바란다”며 “또 보건분야와 복지분야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상호 협력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방문약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2019-08-30 09:32:53정흥준 -
강동구약, 홀몸어르신 무료급식소 '도시락 봉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 여약사회는 최근 암사동 소재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원들은 준비한 식재료로 20개 도시락 가방에 불고기, 깍두기, 열무김치, 깻잎무침, 건새우볶음 등을 담아 배달차에 실었다. 아울러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광희 회장, 이기명 부회장, 김태오 총무위원장, 김현옥·김현지·박미화·백지원·이조미 여약사위원과 조현지 사무국 직원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는 10년 넘게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 후원으로만 운영된다"며 "최근 후원이 많이 줄어 센터장과 복지사의 타 수입원으로 재정을 메꾸고 있다. 약사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19-08-30 09:30:06이정환 -
서울시약, 희귀난치성질환자에 500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29일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약사회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밀알복지재단은 치료비로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아동에게 국내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동주 시약사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료기간도 길고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사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성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소중한 희망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와 밀알복지재단 김래홍 팀장, 윤성우 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984년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18년 심장병어린이 및 희귀난치성질환·소외이웃돕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2019-08-30 09:05:02정흥준 -
직능 갈등 심화에 '첩약급여' 연내 시범사업 불투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범사업 시행을 공표한 '한약(첩약)급여' 정책이 보건의약전문가 간 견해차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 협의체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이상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 입장을 살피면 한의사와 한약사는 첩약급여 찬성을, 약사와 의사는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물론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정책을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할 의지를 거듭 밝혀왔고, 한약사회는 급여 적용을 기점으로 한방 완전분업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을 반복해 문제삼으며 문제해결 전 급여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의사협회도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입증을 앞세워 반대견해를 적극 표명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한약 처방·조제기록 기준과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 조제장소 관리기준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각 직능 간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 첩약급여 정책에 강한 찬성표를 던졌던 한의협 내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한의계 첩약급여 반대 움직임은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 10명 중 7명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첩약급여를 둘러싼 한의계 내분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이 '전국한의사비상연대'란 조직을 만들어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제대로 된 의결 절차나 한의사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탄원 이유였다. 한의사비상연대는 더 나아가 한의협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와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급여 반대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시범사업 연내 시행에도 부정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 속 정부의 첩약급여 의지가 강한 점이 시범사업 시행 원동력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실제 복지부는 첩약급여와 제제분업,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하며 시범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첩약급여 협의체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 별 내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일단 약사회나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첩약급여 시행 의지가 매우 강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협의체에는 보건의약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첩약을 직접 복용하게 될 환자들의 목소리도 정책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방식이 논의되지 않았고 외부 요인이 많아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2019-08-30 06:16:47이정환 -
삼일 부루펜·액티피드 시럽, 9월부터 가격인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삼일제약이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감기약 시럽제 가격을 인상한다. 삼일제약은 최근 거래업체에 오는 9월부터 '부루펜시럽'과 '액티피드시럽'의 공급가를 각각 5%, 11%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루펜시럽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 어린이 고열과 감기 증상에 주로 쓰인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에도 포함돼있어, 편의점 판매용 품목도 가격인 인상될 전망이다. 액티피드시럽은 알레르기 증상에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로, 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코감기 증상에 복용한다. 두 제제 모두 감기 증상에 쓰이는 약물로, 감기약이 많이 판매되는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둔 가격 인상인 셈이다. 한편 대원제약도 콜대원 전 시리즈의 공급가를 12~13% 가량 인상한다고 통보해, 올 하반기 감기약으로 분류되는 시럽제제의 판매가격도 대거 오를 전망이다.2019-08-30 06:10: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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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06:10:17정흥준 -
샘병원,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 건강검진 지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 8월 28일 임흥세(선교사) 감독이 이끄는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을 방문했다.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9 경주 국제 유소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했으며, 이후 임흥세 선교사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와 스태프의 건강검진을 위해 안양샘병원을 찾았다.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의 안양샘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양샘병원은 오래 전부터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선수단 전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건강검진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건강한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개최해 한국 유소년 선수들과 남수단 유소년 선수들 간에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친선전에 앞서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팀은 FC안양 축구팀을 방문해 경기장 투어를 비롯한 축구용품 기증식에 참석했다. FC안양 장철혁 단장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단체에서 축구공과 가방 등 축구용품을 기증해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앞으로도 남수단 유소년 대표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표팀의 발전을 기원했다.2019-08-29 15:25:1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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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08-29 14:39:32정흥준 -
약사회, 정책연구소에 '상비약 판매실태' 연구용역 발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소에 발주한다. 용역비는 4500만원 규모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진행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사업의 세부 실행안을 보완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을 점검해 관리실태를 누적, 분석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하며, 박혜경 연구소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 임재영·김진이·당지연 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조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 조사원 20명을 투입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 10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점포가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하면, 연구소는 기존에 약사회가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변화 추세를 도출해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 자료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 세부자료가 미흡하다는 상임위 지적에 따라, 약사회는 구체적인 실행안과 예산의 세부적인 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안을 보완해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은 교수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공급수량과 판매액은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매업소는 2013년 2만3684개소에서 2015년 2만7888개소로 증가해 3년간 약 4000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19-08-29 12:10:3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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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동물보건사 제도 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동물약 관리·감독 강화가 목표다. 수의사 진료보조자이자 반려동물 수의테크니션으로 불리는 '동물보건사' 직능도 새로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을 27일 공포했다. 동물약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기존 수기 기록하던 처방전 문제를 해소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약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직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부장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과를 이수한 사람 등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도입은 2년 후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8-29 11:39: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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