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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치매 등 주요 질환 빅데이터 분석 완료[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주요 질환인 치매,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읍면동 단위까지 소득분위를 연계, 세부적인 분석을 완료했다. 이번 분석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시민의 치매 및 심뇌혈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읍면동 단위의 예방·관리 대책을 갖추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형 데이터베이스(DB) 총 108억 건으로 치매 및 심뇌혈관 질환자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도를 특·광역시 중 최초로 분석, 치매안심마을 선정에 활용하는 등 치매예방·관리와 심뇌혈관질환자의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현업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솔루션을 이용해 차트, 지도 또는 선택한 범례별로 자동 분류되도록 구성해 읍면동 담당자에 제공되며, 부산시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서비스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질환 분석과제를 확대하고, 분석결과를 널리 개방할 예정이다"라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건강한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9-05 09:24:02정혜진 -
약사회, 연수교육 개선 구글 설문조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연수교육과 관련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사이버 연수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방향 설정과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전 회원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글설문으로로 진행되며 ▲연수교육 인식 ▲교육 시간 ▲교육 주제 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설문을 통해 수렴된 결과는 약사연수원 컨텐츠 구성 관련해 회원들의 연령별, 성별, 직역별 컨텐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교육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이버약사연수원 연수교육 컨텐츠 구성에 반영하고, 집체교육에도 반영할 계획이다.2019-09-05 00:2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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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대형병원행 차단…문전약국 처방감소 영향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이에 데일리팜은 4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약국가에 미칠 영향과 전망 등을 조망해봤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확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빅 5 상급종합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주변 약국 보다는 다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이미 의료전단체계 개선책으로 시행된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을 경험한터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이 관건 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보면 경증외래환자(약제비 차등 100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처방전에 찍힌 V252 코드가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지급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하면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0년간 외래일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이 상급종합병원이 타 종별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증가율은 66%로 더 크게 증가했다. 의원은 14% 증가에 그쳤다. ◆문전약국가 "빅 5병원 큰 타격 없지만 다른 상급종합병원 여파 클 것"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실제 상급종합병원 발행 처방전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 될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100대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서울대 병원 주변의 약사는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환자들은 돈이 더 들더라고 더 큰 곳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케이스가 많아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 중증환자 중심으로 조정이 되면 경증 외래처방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빅5는 이미 경증질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지만 그 외에 병원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기존 종이의뢰서를 없애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계를 해준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 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도 "정부 발표안 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처방 감소 타격이 걱정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소아과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번 정책안을 만성질환자는 대형병원 가지말고 동네의원 가란 얘기"라며 "당연히 만성질환자가 줄어들면 문전약국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약사는 "빅 5 상급종합병원 보다 다른 상급종병의 타격이 더 클수 있다"며 "이미 빅5는 중증환자 중심 운영철학을 갖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현재 약국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인데 이로 인한 환자 감소는 없었다"며 "어차피 큰 비용을 부담하고 상급병원을 내원하는 환자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즉 이번 의료체계 개편이 문전약국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대부분의 경증환자도 로컬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온다"면서 "몇 차례 동네병원을 갔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상급병원으로 가는데 심리적인 이유나 증상의 발전, 재발 등의 이유로 상급병원을 찾는 현실이라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양대병원으 문전약국 약사도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목적은 상급병원 의사를 만나 확인을 받고, 직접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약제비 차이로 이를 변화시키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사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대학병원 환자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과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봤을 때 당장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이 염려할 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 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대로라면 처방이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하다"며 "빅5는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겠지만 다른 병원은 인근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바꿔 말하면 약제비에 더 민감하다. 약제비 상승에 따라 문전약국들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재=강신국·김지은·정흥준·이정환·정혜진 기자2019-09-04 23:33:10취재종합 -
갈길 먼 방문약료…'의사 비협조·환자정보 접근' 발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사들의 방문약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협력관계, 환자정보 접근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자체별로 방문약료 관련 조례를 구체화하고,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관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영달 회장은 "방문약료서비스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약료를 지자체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또 돌봄 요양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경기도형 사회약료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부천과 남양주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9월 중 오픈한다. 독거 노인의 약물 오남용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방문약료 사업이 결합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방문약료 사업이 본 예산에 포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도의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방문약료 약사를 통한 환자의 약물관리 개선 효과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경기도 방문약료에 참여했던 수원시약사회 신지연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약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신 약사는 "리스트 없이 방문을 하면 1차 방문에서 약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결국 확인이 어려워 약국에 전화를 해 사정 설명을 하고 약 이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준비단계에서 약물정보까지 미리 파악이 된다면 더 자세한 복약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약대 김주희 교수도 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 운영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작년 사업 내용을 보면 약사가 방문해 안내하는 시간이 최대 85분까지 걸린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파악하는 데에만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처방검토 후에도 처방의와의 중재가 어려워, 이를 해결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성남시약 한동원 회장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약사의 처방검토가 처방의사에게 전달되거나, 이를 반영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의약사의 처방중재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특별히 방문약료 때에만 중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주희 교수는 "평소 약사 처방검토에 대한 의사와의 협력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문약료 때 협력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실제 약사들이 조제에 집중하면서 처방검토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서 "따라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팩스나 메일, 또는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약사들은 지자체 조례에서 방문약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조양연 도약사회 부회장은 "경기도에서도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바탕으로 방문약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방문약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규정체제가 부족하다. 이를 구체화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약물관리가 필요한 곳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기적 재정전략 필요해...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야"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지역통합돌봄서비스로서 방문약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장기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은 "재정전략은 단순 예산 조달방법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병원 및 시설이용자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복지지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2019-09-04 19:24:35정흥준 -
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 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19-09-04 18:58:27정혜진 -
"더 감각적으로"…약국 로고도 '이미지' 전성시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 약국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약사의 독특한 감각을 살린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별도의 약국 로고를 제작해 약국 간판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곳곳, 약국과 약사 명함 등에 활용하는 경우다. 개국 과정에서 약사가 직접 로고를 고안하고 디자인해 제작하는가 하면 비용을 들여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고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 개성을 불어넣는 약국도 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던 약국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카페 등 타 업종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재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약국들은 온라인 상에서나 SNS를 통해 약국 이미지나 로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약에 대한 정보를 적극 게재하며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약국이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에게 약국을 각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독특한 로고, 인테리어에 다른 약국과 다른 그 약국만의 특징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이 단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을 상담하고 약 이외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목표도 숨어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개국 전부터 약국 로고와 인테리어를 고민해 직접 고안하고 전문 디자이너의 손을 빌려 전반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면서 "한번 찾아온 고객에 약국을 각인시키고,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는 약국명을 검색해 쉽게 찾아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화된 상황에 기존 약국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벗어나 자신의 니즈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를 찾는 약사도 늘고 있다. 한 로고 디자인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약국에서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약사님들이 약국 로고 디자인을 문의하거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의뢰가 들어오면 그 약국의 분위기나 주변 상황, 약사의 경영 철학 등을 고려해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9-04 18:16:36김지은 -
기사 연동 병원정보 서비스 '서클' 출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모바일로 건강 기사를 읽다가, 관련 병원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3일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콘텐츠 기반 병원 위치 정보 서비스 '서클(www.sercle.co.kr)'이다. 서클은 '서치 클리닉(Search Clinic)'의 약자로, 독자에게 병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준다는 뜻이다. 독자가 헬스조선 건강 기사를 모바일로 읽다가 우측 화면으로 옮기면 기사와 관련한 병원 이름과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관련 기사를 읽다가 허리 통증을 진료하는 병원 정보가 궁금할 경우,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깝고 디스크 등 허리질환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등의 병의원 정보 페이지가 열린다. 서클은 독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병원 정보를 최대 30개 알려준다.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손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전화 걸기가 가능하다. 병원 후기를 작성하고 평점을 매긴 후 회원들끼리 병원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독자가 원하는 지역과 질환명 혹은 진료과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 관련 병원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도 마련됐다. 병원 관계자도 서클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기 병원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수정, 사용자의 병원 조회 횟수, 환자의 병원 평가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국내 7만1000여개 병원 정보와 2만2000여개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헬스조선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국 618명의 '헬스조선 명의'와 '헬스조선 좋은병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알 수 있다. 서클은 앱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헬스조선(m.health.chosun.com)에 접속해 기사를 클릭한 후 화면을 옆으로 넘겨 사용하거나, 서클 홈페이지(www.sercle.co.kr)에 접속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개시되는 서클 서비스는 오픈 베타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에 더욱 풍성한 정보를 담은 정식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2019-09-04 17:42:02김진구 -
불법 개설약국 피해약사도 소송할 수 있는 길 열리나[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일에는 창원에서 약사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논란이 되고 2017년 시작한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약사들 손을 들어주었죠. 판결이 있던 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심의 약국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계자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장을 나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기쁨의 이유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환자에 이어 피해 약사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1심보다 한 발 더 앞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고 약사들 조차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줄 몰랐다'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이 거의 최초의 '약사 원고적격 인정' 판례인 셈이죠.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불법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변론에서 피해약사와 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얻기 위해 어떤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를 참고했습니다. ◆"약사도 원고가 될 수 있다...약사법·헌법이 보장한 법리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먼저 '원고적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행정소송은 크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특정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나뉘는데, 약국 개설허가는 개별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특정'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개인이 그 '특정'에 해당하는 지를 정해야겠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자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숱한 약국개설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가 된 약국의 주변 약국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만 입었을 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따질만 한 법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적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처방 감소, 일반약 판매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약사법과 같은 공법에서 정한 약사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리적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사들과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약사로서의 법리적 피해'입니다. 약사법에서 보장한 약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인과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의 두 약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 두 곳의 조제건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조제권'과 '원외처방조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에서 독립되지 않은 '원내약국'이나 다름 없는데 원외처방전을 독식하면서 병원과는 독립된 기존 약국 두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약사법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기존 약국 두 곳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은, 법원이 문제 약국들이 병원에 종속된 '원내약국'이라는 점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불법 약국에 의한 이익 감소는 일반적인 약국 간 경쟁의 결과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 약사들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원고인 약사들과 변호인은 눈에 띄게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고 매출도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익 감소와 위법한 약국 개설에 의한 수익 감소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논리를 증명한 것이죠.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받은 처방건수를 보면 병원이 발부하는 처방전의 83~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요. 반면 피해 약사들 약국으로 유입된 처방전은 한달에 천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중 한 곳은 결국 휴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약국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원고 약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이라면,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압도적인 피해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겠죠. 원고 약사들은 "위법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인근 약국개설 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약사들의 피해는 환자들이 입은 '건강권 침해 없이 건강을 증진시킬 이익' 침해보다 더 중대하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 약사들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해약사들이 다툴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적격'은 실제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도 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리적 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적지않은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천프라자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약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상고는 오는 18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2019-09-04 17:39:01정혜진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약사회 측 승소가 확정되자 첫 재판기일을 앞둔 대구계명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하란 고등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도 원내약국 판단에 따른 개설취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시선이다. 4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경상대병원 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다. 원고측 구성만 살펴도 두 소송 모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를 기본으로 편법 논란의 원내약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전약국 약사 2명, 원내약국으로 약국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의 환자 1명으로 동일하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승소폭을 넓히면서 대구계명대병원 원고측 표정도 밝아진 분위기다. 대구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문전약국 약사 2명과 환자 1명의 원고적격 인정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계명대병원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역시 경상대병원 승소를 이끌어 낸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같다. 태평양 원내약국 전담 팀은 경상대병원 1심·2심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계명대병원 1심도 승소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대구약사회와 태평양은 내주께 계명대병원과 함께 원내약국 논란중인 계명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선다. 계명대병원과 D빌딩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현장 자료 작성이 목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계명대병원 소송 원고측은 경상대병원 2심 결과가 소송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대구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케이스는 계명대병원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환자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근 문전약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유사하다"며 "소송 역시 동일 로펌이 맡은 상황이라 약사회측 주장이 법원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2019-09-04 16:54:40이정환 -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배턴 이어받은 아이비웰니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근거 기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뭉쳐 설립한 아이비웰니스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비웰니스(공동대표 윤중식·박성준)는 4일 본사에서 캠페인 동참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No more Plastic Islands'(더 이상 쓰레기 섬은 그만)로 시작한 제주패스와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 기획한 친환경 캠페인이다. 당초 제주도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릴레이로 개인과 단체들이 동참하며 약업계에도 캠페인 참여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비웰니스는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윤중식 대표는 "평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회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직접 실천에 나설 수 있어 기쁘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아인슈타인의 '환경은 내가 아닌 모든 것(The environment is everything that isn't me.)'이라는 말을 인용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들이 환경을 의미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아이비웰니스에서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바꿔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19-09-04 16:29: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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