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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의약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준비태세에 힘을 보탠다. 약사회는 23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지구촌보건복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국가재난 시 의약품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는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정부, 약업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긴급구호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의약품 지원 매뉴얼 개발 ▲재난 구호를 위한 의약품 지원 관련 자원 공유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원 사업 협력 ▲재난 구호 등 의약품 지원 대응 체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교류 등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의약품 지원을 위한 범국가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무협약을 마친 뒤 "앞으로도 재난 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국회, 정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재난대응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협약에 참여한 각 단체들에 감사를 표시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는 세월호 봉사약국과 최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의 이동 봉사약국 운영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구호활동에 앞장서왔으나 재난의 종류와 규모 등에 적합한 구호 의약품 수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큰 규모의 국가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대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의약품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2019-10-23 23:48:26강신국 -
제5회 약사학술제 내달 3일 코엑스서 개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과 함께 전문약은 공공재'를 슬로건으로 제5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개막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에서 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 학술제 프로그램을 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비만치료의 최신 지견 ▲대사증후군과 영양관리 ▲비만치료제 안전성의 최신정보 및 약사의 역할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천식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흡입기 사용법 ▲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약물치료 최신 지견 ▲국내 지역획득성 폐렴의 최신 지견 ▲소아 중이염 및 부비동염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등 학술강좌가 마련된다. 학술강좌 외에 ▲커뮤니티 케어와 약사의 역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무부 교정본부 소개와 약사의 업무 ▲약국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관리 ▲약국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마약류통합관리 ▲한약제제 ▲동물의약품 강의 등 다양한 강의가 개설된다. 학술제 준비위원장인 박승현 부회장은 "연수교육 평점용 강의가 아닌 정말 질 좋은 강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행사가 끝나면 평가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인석 학술위원장도 "지난 학술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좌를 구성하는데 상업성을 철처히 배제하려고 했다"며 "양질의 강의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술제 논문심사 결과도 확정됐다.경기 안산 최재윤 약사의 '약사의 여가활동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이 최우수상을, 알피바이오 박재경 약사의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약사의 역할'과 서울 중랑구 김선혜 약사의 '보건의료인의 연수교육형태 비교분석 및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형태 제시'가 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 공고전에서 대상 수상작은 없다.2019-10-23 23:37:28강신국 -
경기특사경, 분업예외약국 사전조제 더 잡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대량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 단속을 확대한다. 23일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경기도에 있는 75개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 약국 중 앞서 단속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 도 내 6개 시군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23일 10개 약국에서 의약품 혼합보관, 사전 대량조제, 사용기한 경과 저장·진열,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광고·암시 행위 등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업 예외로 지정된 75개 약국 중 30곳 정도를 단속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의 수사 배경은 정기 단속 일환이거나 별도의 민원에 따른 것은 아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정보가 수집되면 실시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레이더망에 불법 행위가 포착된 만큼 분업 예외 지정 약국을 향한 감시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사경은 불법 행위 중에서도 대량으로 의약품을 사전 조제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등이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만큼 최대 3일 이상 짖지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어겼는지)중점 수사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선 단속에서 감기약 75일치분을 처방전 없이 조제해놓은 경우가 확인됐다. 특사경은 환자와 상담 없이 대량 조제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파악 제한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다. 환자 상담 과정 없이 미리 조제하는 건 결국 약국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사경은 약사의 전문가적 지위나 직능 특성을 볼 때 '실수'로 보기 어렵단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직업과 학력 수준을 따져야 하는데 약사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다"며 ""잘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해도 의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안 한 것이기에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은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 조제를 허용하는 제도다.2019-10-23 19:10:14김민건 -
업무정지 기간에 약국 계약…권리금 받으려다 물거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다른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기려던 약사의 사연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약사는 점포주인이 신규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되려 치부가 드러나는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2011년 A약사는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억,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조정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4개월 정도 앞둔 2016년 3월 B약사와 2억 8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점포주인에게 알리며 B약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포주인은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는 점포주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점포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업무정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다시 행정처분 받아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을 대체조제하고도 처방한 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약사가 이 기간 중 다른 약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으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약사와 점포주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형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은 발각됐고,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해당 약국에 대해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약국이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점포주인은 새 약사 명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A약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단 이유로 약사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가 가까워졌고, 약사는 또 다른 임차인을 세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주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이 약사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때도 해당 약국자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었다. 점포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A약사가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임차인이 법 위반…점포주인 권리금 지급 방해 인정안돼" 법원은 A약사가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고, 점포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이 역시 적발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점포주인이 A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 주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23 17:46:08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에 약사 4명 보조참가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2심 재판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4곳의 소송대리인은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만약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허가할 경우,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태평양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24일 진행한다. 지난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환자독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며 천안시에 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불복한 천안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병원 주변의 약국들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했고, 결국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은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서 피해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약국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9-10-23 15:28:53정흥준 -
베트남 시장, 약국 체인사업 커지고 있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인구 9600만명의 신흥제약시장(Pharmerging) 베트남에서 약국 체인 사업이 커지면서 드럭스토어 같은 현대적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드럭스토어 시장은 약 5000억원(4억4000만달러) 규모로 직전년도 대비 12% 성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코트라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면서 헬스엔뷰티(H&B) 전문점이 부상하며 드럭스토어 매장이 성장하고, 처방약을 취급하는 약국 체인도 매장을 늘리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부터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기업과 전자업체가 약국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약국 체인점은 매장을 확장하는 추세이며 해외 자본인 일본 약국 체인기업 마쓰모토키요시 (Matsumotokiyoshi)도 진출을 준비 중이다. 베트남 시총 1위 기업 빈그룹(Vingroup)은 작년 제약산업 진출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하노이에 소매 약국 브랜드 빈파(VinFa)를 신설했다. 베트남 북부에는 의약품 연구소까지 설립했다. 베트남 2위 휴대폰 소매기업 FPT리테일은 올해 3월 약국체인 롱쩌우(Long Chau)를, 전자업체 모바일월드는 푹안캉(Phuc An khang)을 인수하며 전자·IT업체의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알렸다. 여기에 기존 약국 체인인 파노 파마시(Pano Pharmacy)나 파마시티(Pharmacity), 메디케어(Medicare), 가디언(Guardian)은 매장 수를 늘리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는 "파마시티는 올해 6월 매장수를 196개로 늘려 가장 큰 약국 체인점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베트남 약국을 주목한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서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도 자국 생산 의약품 중 가짜가 있다고 의심하는 등 품질 신뢰성이 높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돼 있지 않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다. 재작년 베트남 전체 의약품 중 처방약(74.6%)은 병원, 의료원, 개인병원을 통해 유통됐고 일반약(25.4%)은 약국을 통해 판매됐다. 향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현재 약 5만7000개에 달하는 약국 대부분 소규모 점포 형태에서 대형 약국으로 대체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실업 감소, 최저임금 상승, 낮은 물가 상승률이 합쳐져 경제 성장기에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낙후된 시설, 전문의료진 처우 등 보건의료 인프라 문제는 여전하다. 작년 베트남 제약시장 규모는 53억달러(약 6조2036억원)로 연평균 11%대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 등은 2017년 베트남 국민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약 56달러(약 6만원)로 낮았지만 2025년에는 163달러(약 19만원)까지 증가를 예상한다.2019-10-23 12:06:10김민건 -
"계룡대 쇼핑센터 약국장 누구없소?"…약사들 외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 계룡대 쇼핑타운 1층 약국이 4차례나 입찰시장에서 나왔지만 약사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계룡대 쇼핑타운 약국 입찰을 시작했지만 이달 21일 4차 입찰까지 단 1명의 약사도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복지단은 유찰이 계속되자, 연 임대료가 되는 입찰예정가격을 최초 1500만원(월세 125만원)에서 3차 1358만원(월세 113만원), 4차 1200만원(월세 100만원)으로 낮췄지만 약사 찾기에 실패했다. 입찰 시장에 나온 1층 약국은 전용면적 32.07㎡(9.7평) 규모로, 낙찰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사용인은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추후 유사업종 입점시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수용해야 한다. 계룡대 쇼핑타운은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이이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제외하면 약국 등 상업시설은 일반인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건물에는 마트, 빵집, 식당 등이 입점해있다. 이에 충남지역의 A약사는 "처방조제보다는 매약 중심의 약국인데, 터미널이나 공항처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약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식당이나 마트 등은 제법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국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찰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성의 문제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5차 약국 입찰 공고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2019-10-23 11:49:48강신국 -
"280일치 미리 조제"…분업예외 약국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약을 사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6개 시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 약국들의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하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약, 일반약이 혼합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해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약, 일반약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또 전문약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이란 표시, 광고를 하다 적발 대상이 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약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변질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분업 예외 약국을 외부에 표시하면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약을 대량 구매하는데 악용,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19-10-23 10:23:14김지은 -
수원시약, 저소득 다자녀세대 돕기 1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21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저소득 다자녀세대 지원을 위해 1000만원 기탁했다. 지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정 기탁돼, 지역 저소득 다자녀세대 자녀 학습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희용 회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수원시 저소득 다자녀가구에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저소득 다자녀가구 지원금은 회원약사들이 보내준 환경부담금(동전저금통)모금액과 1반1시설 돕기 성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수원시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보인 우리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 깊이 공감해 1000만원의 성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약사회는 약국이 지역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건강지킴이가 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지역사회 공동체 마련에 앞장서겠다"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약사회가 지금까지 추진한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곳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한희용회장, 김성남·박남조 부회장, 신지연 여약사부위원장, 강희숙 사무국장이, 염태영 수원시장, 최혜옥 장안구보건소장, 한준수 보건행정과장, 조성신 의약무관리팀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김영후 고문(약사), 남지훈 과장이 참석했다.2019-10-22 23:10:42강신국 -
약사회, 정관 개정 위해 대의원총회 시간 앞당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관, 선거관리 규정 등 7개 규정 제개정안 처리를 위해 내년 총회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의 시간이 늦어 질수록 지방 대의원 이탈 등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1일 시도지부 총회의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관 등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가 추진 중인 7개 규정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다. 연석회의에서는 '하위 규정에 있는 일부 조항을 정관에 반영해 향후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총회 시간 단축을 위한 예·결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감사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화', '불신임 요건을 정의한 용어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개선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대의원들이 시간에 & 51922;기지 않고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도 나왔다. 양명모 위원장은 "총회의장으로서 안건이 많거나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오전 개최를 적극 고려해 가급적 내년 총회는 오전 11시에 시작, 오전에는 의전행사와 시상식을 오후에 감사보고 및 안건심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단 및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달 13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해 확정한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2019-10-22 22:41: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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