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약국 계약…권리금 받으려다 물거품
- 김지은
- 2019-10-23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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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 위반…점포주인 배상책임 없어"
- 점포주 상대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 소송 중 업무정지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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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점포주인이 신규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되려 치부가 드러나는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2011년 A약사는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억,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조정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4개월 정도 앞둔 2016년 3월 B약사와 2억 8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점포주인에게 알리며 B약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포주인은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는 점포주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점포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업무정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다시 행정처분 받아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을 대체조제하고도 처방한 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약사가 이 기간 중 다른 약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으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약사와 점포주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형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은 발각됐고,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해당 약국에 대해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약국이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점포주인은 새 약사 명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A약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단 이유로 약사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가 가까워졌고, 약사는 또 다른 임차인을 세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주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이 약사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때도 해당 약국자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었다.
점포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A약사가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임차인이 법 위반…점포주인 권리금 지급 방해 인정안돼"
법원은 A약사가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고, 점포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이 역시 적발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점포주인이 A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 주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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