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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30여명 참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23일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하반기 연수 교육을 열고 다빈도 안과 질환과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복약지도에 대해 강의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이성애, 위원장 최경수)가 주관한 연수교육에는 약사회원 23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다빈도 안과 질환 복약 상담(조진영 강사)과 남성발기부전 치료제 복약지도(오재훈 강사)로 진행됐다. 윤종일 회장은 세이프약국 안내와 상반기 실시한 약국 경사로 무상설치 홍보, 하반기 추가 신청일정 등을 공지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자리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구약사회에 감사를 전했다.2019-10-25 09:16:57김민건 -
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저소득 환자돕기 성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23일 분당서울대병원 ‘제16회 사랑나눔 자선바자회’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가 전달한 성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성금전달 후 한동원 회장은 약제부를 방문해 병원약사 회원을 격려하고 이은숙 약제부장과 환담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분당서울대병원 이은숙 약제부장, 이정화 일반조제팀장, 남궁형욱 특수조제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 등이 참석했다.2019-10-24 23:05: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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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본부, 아주대 약대생 실습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2일 아주대 약대에서 약대생 36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학대학 행정기관 필수 실무실습으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교육내용은 ▲약사 그리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배현 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기획 및 자료제작(김성남 부본부장, 윤정화 총무위원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허선화 컨텐츠개발위원장) 등이었다. 실습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언론을 통해 접한 마약중독이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체감하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주위에도 알려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장래 약사가 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10-24 22:58:38강신국 -
안산시약, 고대안산병원-원외약국 협력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23일 고대 안산병원과 원외약국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과 투약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권영 병원 경영관리실장은 안산, 시흥, 화성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의 비율이 80%가 넘고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안산병원의 위상을 설명했다. 신재승부원장(교수, 흉부외과)은 상급종합병원 위상에 맞게 첨단 연구기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경영방침을 전달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과 또 해외진료봉사와 같은 행사에 지역약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임용수 시약사회 부회장은 토론 중 DUR 이상 시 대표번호로 연락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환자, 약국, 병원 모두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약에 관한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병원에 건의했고, 병원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9-10-24 22:50:37강신국 -
화성시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2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개설, 근무,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약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노동실무의 시작-근로계약서 작성(김재훈 노무사) ▲여성 호르몬과 피임약의 이해(김정은 강사) ▲사회약료와 커뮤니티케어(윤정화 화성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단장) ▲사례로 보는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윤중식 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약업관련 업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약국관련 제품과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교육장 자리 배치를 각 16개 반회별 개국회원과 약국 근무약사 회원, 병원 회원을 구분해 반회원간의 유대감 형성과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했다.2019-10-24 22:33:48강신국 -
약사회 "구충제=항암, 물파스=중풍 예방이라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펜벤다졸=항암제, 물파스=중풍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관련 정보가 확산되자 약사단체가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성명을 내어 "동물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를 타고 확산되고, 인기 방송인인 한 한의사는 물파스가 중풍을 예방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잘못된 정보가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술 더 떠서 내과 전문의로 알려진 의료전문가가 사람 구충제도 항암효과가 있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엄격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허가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판매할 수 있고, 판매 후에도 허가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사후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의약품의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는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오늘날의 제도로 정착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의약품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었던 탈리도마이드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도 각 효능군 시장을 선도했던 프레팔시드(cisapride, 위장관운동개선제), 리덕틸(sibutramine, 비만치료제), 바이옥스(rofecoxib, 관절염치료제) 등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감기약의 대명사였던 콘택600(phenylpropanolamine)도 2004년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보고되며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췄다"며 "꿈의 항암제로 국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며 임상 3상 전 제한적으로 판매 허가됐던 한미약품의 올리타, 신라젠의 팩사벡 등이 마지막 유효성 검증 단계를 넘지 못해 암환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동물실험은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과정을 거쳐 인류의 질병 치료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촉망받는 신약들조차도 유효성& 8231;안전성 입증이라는 의약품 허가의 장벽을 넘는 것이 극히 어렵고,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판매 후 사용과정에서 알지 못하였던 부작용이 드러나 퇴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의약품의 숙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약사회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8231;임상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물질을 일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설(說)’에 기대어 사용하는 것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더욱이 전문가들이 우려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조장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의료인으로서 자질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가 공신력 있게 인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치료법에 맡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의 절실함을 이용하거나 또는 간과해 환자가 근거가 매우 부족한 정보에 기대도록 조장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24 22:05:06강신국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부지분할·담합' 입증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2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천안시 측이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개설시도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근 4곳의 약국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개설약사 측은 "법률상 이익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법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을 원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설약사 측이 제출한 드론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1심에서 다툼이 있던 사안들에 대해 양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건물을 도매상에 매각한 것을 병원 부지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와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다.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도 병원 부지분할로 봐야하나" 먼저 원고(개설약사) 측은 사건 건물이 학교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을 민간에 양도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양도한 것이 10년, 20년 됐다면 병원 부속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2016년 말 건물을 매각했으니 아직 병원 부속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병원이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총무과 등은 맞지만, 진료와는 상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최근엔 신축건물로 모두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사건 건물 사이에는 펜스도 설치돼있다며 공간적 구분을 강조했다. 또한 펜스가 없어도 다른 약국으로 가는 길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정약국으로의 전용통로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펜스를 재판과정에서 설치 및 확장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 부지는 토지분할이 이뤄져 이미 번지가 다른 상태인데, 건물 매각을 병원 부지 '분할'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고 측에 물었다.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5년 토지 분할이 이뤄졌는데, 2016년 건물을 매각 한 것도 법률상 분할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안을 모두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약품 U도매가 독점" Vs "의약 담합이랑 무슨 상관인가" 피고 측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98%를 U도매상이 공급하고 있고, 해당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단대병원의 약품공급이 72%에서 98%까지 올랐다. 다른 병원들도 이처럼 특정 도매상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출하겠다. 또한 (도매상의)우회적 약국 설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과 도매상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병원과 약국의 담합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 다음 공판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가능한 이날 종결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중 일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약사에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는 공간에서 영업할 권리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분업에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의 취지가 다른 경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나에게도 있겠냐"고 물으며 해당 권리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2019-10-24 20:38:11정흥준 -
광명시약-구로구약, 탁구 친선경기로 화합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 탁구동호회 팜퐁(회장 고우영, 총무 고민영)은 지난 12일 광명탁구회관에서 구로구약 탁구동호회 탁구로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고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친선대회를 개최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합을 다지자"고 밝혔다. 또 고우영 총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해 친목 도모와 건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올해로 두번째 열린 탁구 친선 경기에는 팜퐁(광명) 11명, 탁구로(구로) 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구약사회는 선의 경쟁으로 실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지역 약사회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2019-10-24 17:49:53정흥준 -
"심평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광고 주의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광고를 유도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서울시약사회는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시약사회 공지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전화의 내용은 '의료광고 제도가 바뀌어 설명해주려 전화했다.' 'OO업체로 바꾸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도록 작업해주겠다'는 것으로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한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이세라 총무이사도 이러한 전화를 3번이나 받았다. 매달 특정 금액을 주면 유튜브 상위 순위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단 조건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의료제도와는 무관한 광고를 유도해 약국가에서 유사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가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와 관련 없는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어떤 광고 업무도 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 담당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털시스템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약사회, 의협, 병협, 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을 이용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다음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 종류로는 ▲납치형 ▲여론조사·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이성 접근형 ▲환불형 ▲기타형 등이 있다.2019-10-24 16:15:52김민건 -
유통업체 허위 공급보고 주의…약국 공급내역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판매 목적으로 약국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16개 시도지부에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발송한 공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조사부에서는 최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통해 약을 빼돌리는 이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이런 불법적 의약품 허위 청구를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유통 이력 실시간 조회와 의약품 공급-청구 수량 불일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 불법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가 하면 현지 확인 시 불법유통이 확인된 경우 식약처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국세청,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나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일선 약국들에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확인 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료비 청구, 의약품 관리, 의약품 입고 조회 순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면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81~88)로 연락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신고센터, 의약품치료재료불공정신고를 하면 된다. 심평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은 연간 1~2회,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거래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점검해 달라"며 "허위 공급내역 보고가 확인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24 15:41: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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