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허위 공급보고 주의…약국 공급내역 확인을
- 김지은
- 2019-10-24 15:4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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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대상 도매상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실태 알려
-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 판매 목적으로 약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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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판매 목적으로 약국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16개 시도지부에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발송한 공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조사부에서는 최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통해 약을 빼돌리는 이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어 “약 불법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가 하면 현지 확인 시 불법유통이 확인된 경우 식약처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국세청,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나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일선 약국들에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확인 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료비 청구, 의약품 관리, 의약품 입고 조회 순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면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81~88)로 연락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신고센터, 의약품치료재료불공정신고를 하면 된다.
심평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은 연간 1~2회,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거래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점검해 달라"며 "허위 공급내역 보고가 확인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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