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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개국동문회 "통합 6년제 모금활동 적극 참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김은숙)는 27일 서울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발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은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회원 워크숍과 이주민 대상 무료진료소 라파엘크리닉,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사업, 바하밥집 물품 기부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한편 환경, 나눔의 사랑 활동도 펼쳤다"며 "학술정보 단톡방 개설과 숙명가족 건강문화행사를 기획해 더 끈끈한 동문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요즘 약국과 약사사회에는 통합 6년제와 4차산업시대, AI시대 등 많은 도전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할 때 약사직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교와 약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완숙 숙명약대 총동문회 회장은 통합 6년제 전환에 개국동문회가 힘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백 회장은 "모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의 모든 동문이 단합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약대 총동문회는 통합 6년제로 가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임원과 합심해 '통합6년제 소망기금'으로 2억원을 모아 모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개국동문회장과 제 16대 임원의 모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숙명여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통합6년제 전환과 첩약급여화 저지에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학원으로 2+4학년제 약사들이 많이 안 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약학 연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제네릭을 벗어난 미래 먹거리 창출 부분에 약사회 역할이 많이 빠져 있어 (통합6년제 전환은)반드시 가야 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첩약급여화 저지 활동을 얘기하며 "1993년 한약 파동 당시 데모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처방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약의 주인은 약사를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첩약급여화 비용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숙명약대 동문회와 같은 분들이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로 사는 것이, 약사 직능이, 약사회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해지고 있다"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방전에만 매여 조제와 복약지도로만 끝나지 말고 전주기 관리로 약사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숙명약대는 지난 1953년 설립 이래 66년간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유능한 여성 약학인을 배출해 왔다"며 "초고령화시대에 시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료 직능이 약사"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약사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 동문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755만587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086만8947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동문회는 회관건립 기금(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5억5032만1280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수상자] ▲감사패: 대원제약 나현식 소장, 구주제약 박민호 부장 ▲공로패: 제 15대 장은숙 회장(25회 졸업) ▲개인표창: 서초지부 이든약국 박현주 동문(25회), 성동광진지부 행복이열리는약국 지용성 동문(31회) ▲지부표창: 김애자 관악지부장, 조병금 중랑지부장 ▲축하패: 강남구 문민정 분회장(26회), 서대문구 송유경 지부장(27회), 종로구 허인영 분회장(28회), 구로구 노수진 분회장(35회)2019-10-27 20:01: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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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소화대사 필요 성분 함유 '메타자임'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원료를 함유한 건기식 '메타자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메타자임에 비오틴, 매스틱, 양배추농축액, 프로테아제, α-아밀라아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등 20가지 부원료가 함유돼 있다는고 설명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인 비오틴은 영양소기준치 대비 100% 함유됐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도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메타자임은 ▲평소 대사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 ▲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고, 섭취법은 1일 2회, 1회 1캡슐이다. 제품은 총 120캡슐로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다. 업체는 식물성 캡슐사용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전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일정량 나눠져 있는데 나이 들거나 질병에 걸리면 효소총량이 줄고, 과식을 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많이 소비하여 대사효소로 사용할 효소의 양이 줄어 대사 질병이 발생한다"며 "메타자임은 현대인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9-10-27 19:11:44김지은 -
약국 "지원금 못줘"…건물주 "병원유치 실패 약사 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개 진료과 입점특약으로 1층 약국을 분양한 건물주가 병원지원금을 거절한 약국의 비협조로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약사인 아들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부산 소재의 신축건물 1층 약국 자리를 5억 2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4층에 병원 2개과 이상을 임대 또는 분양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준공 후 1년 이내 납임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병원입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건물주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지만, A씨는 특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켜달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회신했다. 결국 건물주는 4층에 수학학원과 한의원, 사무실 등을 입점시켰고, 이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점포의 가치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점포 가치 차액인 2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약국으로 임대했다면 발생했을 임대수익 1억 8800만원도 요구했다. 이에 건물주는 건물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분양임대 광고를 게시했으며 분양대금과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 부동산사무소에 의뢰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층에 입점하려는 소아과병원이 있었으나 약국의 비협조로 무산됐기 때문에, 입점의무 이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운영자가 A씨에게 병원 인테리어비용 중 일부 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을 A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수용했다.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상승했을 약국 점포의 시가 예상액 2억 2600만원은 6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해, 건물주가 A씨에게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병원 관계자와 주선을 하는 등 특약이행에 노력했고, 시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분양대금을 특별히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원은 약국 또는 상가로 임대했을 경우 발생했을 임대료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용도로 예정된 건물의 경우 약국을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점포를 분양받아 약사인 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2019-10-27 18:48:47정흥준 -
박스 개봉, 식염수 5개 묶음판매 약국 무혐의 처분정식 허가 규격의 앰플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파는 것은 의약품 개봉 판매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 사례가 나왔다. 27일 약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관내 지역에서 50개 단위로 포장한 식염수 박스를 열어 5개씩 묶음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앰플 규격이 정해진 식염수를 포장 박스에서 꺼낸 행위가 드링크제를 박스에서 빼 1병씩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시선으로 본 것이다. A약사를 고발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3월 발생했다. 특사경은 A약사가 자신의 약국에서 봉함된 상태의 크린클관류제(일반의약품, 염화나트륨)20ml 포장(50개 단위)을 개봉해 5개씩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사경이 제시한 규정 위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48조다. 해당 규정은 약사법 제 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앰플 50개가 종이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은 맞다"며 5개씩 묶음 판매한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약품 포장 단위는 20ml 앰플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다"며 봉함 포장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부인했다. 실제 검찰이 식약처 의약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바 크린클관류제 포장 단위 허가사항은 20ml앰플과 1000ml통이었다. 이에 검찰은 A약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다. 약사법 제 48조에 언급된 63조를 보면 제조 또는 수입약 판매 시 총리령이 정한 대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봉함토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 72조)은 그 봉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약사법 63조에 따른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은 뜯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놨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검찰은 "약사법 제 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을 함부로 뜯어내 개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며 "식약처에 등록된 포장정보가 20ml 앰플 또는 1000ml통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개들이 종이박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A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개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에 신고한 포장 단위가 20ml과 1000ml로서 50개 단위 박스는 약사법이 정하는 봉함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ml을 판매한 것을 개봉 판매로 볼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쌍화탕과 까스활명수 등을 10개 포장 박스에서 꺼내 1병씩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행정처분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27 15:55:20김민건 -
경기마퇴본부, 마그미강사 역량강화 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3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3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3차 세미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개입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김영호 교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법적으로 보장된 치료재활과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열악한 치료재활 현장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마약중독자를 만날 수 있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교육을 통해 치료재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마퇴본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마퇴본부는 11월30일~12월 1일에 마그미 강사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19-10-25 23:51:54강신국 -
"간호법 제정"…간호사 5만명, 30일 광화문광장 집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30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간협은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가족,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5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간협은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공포할 방침이다. 간협은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국회 통과를 향한 40만 간호사의 염원을 정부에 전할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과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사와 국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축제답게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국카스텐, 기리보이, 마크툽, 포트테디콰트로 등 다양한 뮤지션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간협은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생중계도 진행한다.2019-10-25 23:36:04강신국 -
의협 "대형병원 환자 흉기난동 사건, 정부가 나서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건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9-10-25 23:26:05강신국 -
약 택배 판매 약사, 2천만원 벌금형 받고 또 법정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 한 약사가 그간 특정 질환 '전문' 약국을 광고하며 의약품을 택배 배송 방식으로 판매해 왔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처방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A약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이 가는 점은 조제기록부 미보존 이외에 검사 측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A약사의 의약품 택배 배송 판매와 약국 광고 등의 혐의다. 검사 측에 따르면 A약사는 2015년 약국에서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한 환자를 상담한 후 약을 처방해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약국이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 전문 약국임을 광고해 왔다. 약사는 해당 홈페이지에 세포 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해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요법으로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질환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대 이르는 일반약,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 약사는 특정 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면 상담 없이 1년간 2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택배배송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A약사는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올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 약사는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특정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고, 관련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보관하지 않아 6개월여 만에 추가로 벌금형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사 측은 이전에 확정 판결받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혐의가 이번 조제기록부 미보관 혐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판결을 확정지은 부분이라며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를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5년 간 보존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구 약사법 제 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 만큼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19-10-25 20:13:36김지은 -
동탄한림대병원, A급약국 월 임대료 1500만원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때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빠졌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하 동탄한림대)이 되살아났다. 평균 50평대 규모의 대형 약국이 몰려 경쟁하고 있는 이 곳의 약국 임대료는 최대 1500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집중되는 장례식장 라인에서 최고액 임대료를 기록 중이며 이곳의 권리금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내방 환자가 늘었고 근방에서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용인과 동탄, 오산, 안산, 수서 등지에서 고속도를 통해 환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문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매물마저 계약이 완료돼 조만간 개업이 예상된다. 총 9곳의 약국이 경쟁할 정도로 상권이 살아났다. ◆일일 최대 처방 1300건, 매출 안정권 들어 동탄한림대는 지난 2012년 개원한 지 3년 만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일 외래 처방 700건 미만을 기록할 정도였다. 주변 약국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최고액 임대료가 나오는 위치에서 약국 1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일일 최대 처방은 1300건으로 메르스 당시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병원 관계자와 주변 약국가는 "내원 환자가 늘면서 약국가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정문과 측면에 대형 약국이 자리잡아 신규 개업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전 운영 안정적, 마지막 매물 계약 완료 동탄한림대 문전은 크게 두 곳으로 구분한다. 병원 정문(주차장 방향)과 옆문(장례식장)이다. 정문에 2개의 대형 체인약국이 있고 옆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중·대형 규모 4개 약국이 성업 중이다. 정문과 옆문의 이동 거리는 비슷하지만 임대료 차이는 2~3배 정도다. 정문은 응급실을 건너야 하지만 옆문은 출입구만 나서면 바로 약국에 닿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위치해 환자 이동 경로상에 있다는 이점으로 정문보다 주목받는다. 공실이 난 상가가 있지만 눈길을 끌지 못ㅎ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30평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 500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N약국 옆에 남았던 마지막 자리가 계약을 맺고 개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기존 약국이 자리잡은 만큼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걸 권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소·공장에서 젊은층 유입 지속으로 성장 가능성 있어 동탄한림대는 경부고속과 봉담동탄 등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이 쉬운 게 장점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화성과 오산, 평택, 안성을 비롯해 수서까지도 최대 3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입지가 좋은 만큼 주위에는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들어섰다. 회사를 따라 젊은 경제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병원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길 건너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오는 2020년 증축 공사가 완료된다. LG전자나 현대자동차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도 있다. & 51211;은 부부가 많은 동탄 1신도시 인구는 올해 초 기준 13만명이다. 동탄 2신도시는 17만명 정도다. 맞은편에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메디컬빌딩이 생긴다는 소문이 돈다. 이 경우 약국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임차인·임대인 진실 공방으로 시끌 그러나 동탄한림대도 여타 종병 문전처럼 사건사고가 계속된다. 건물주 갑질을 고발하는 항의 시위로 떠들썩하다.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약국이 패소했음에도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옆문에서 운영 중인 Y약국(임대인)과 N약국(임차인)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만났다. N약국 직원은 현재 병원 앞에서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와 재계약 약속을 하고서 상가권리금 보상없이 억울하게 & 51922;겨난 약국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항의 중이다. N약국은 건물주인 약사가 해당 자리에 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 권리금도 못 받고 & 51922;겼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Y약국은 "N약국이 주장한 것은 100% 거짓"이라며 "사기죄로 고발한 것도 무혐의로 끝났고 영업금지 가처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면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했다.2019-10-25 19:40:46김민건 -
서대문구약, 구청·보건소와 간담회 열고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23일 서대문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이프약국 운영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구약사회는 문석진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2011년에 시작된 복지사각지대 한가정 보듬기가 꾸준하고 따뜻한 후원으로 500여곳의 가정을 넘겼다"면서 "그간 구약사회가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 어려움을 딛고 자립해 다시 후원자가 되는 결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노인의 다제약물 건강관리, 청소년 진로체험 등 구와 약사회가 협업할 사안들에 대해 소통했다.2019-10-25 19:08: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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