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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원주 일대서 등산모임 '가을 정취' 만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분회장 최용석)는 지난 27일 원주 시 소재 '뮤지엄 산'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양천구약 회원과 양천약우회원사, 유통업체 지오영 관계자 등 60명이 참가한 가을 등산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천구약 최용석 회장은 "이번 모임은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간다는 개념으로 준비했다"며 "가족과 같이 뮤지엄 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예술작품을 통해 여유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원주에 위치한 미술관 뮤지엄 산을 방문한데 이어 소금산 출렁다리를 오르며 10월의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했다. 등산을 마친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행운권 추첨과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등산 뿐만 아니라 회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며 구약사회원의 많은 참려를 독려했다.2019-10-28 15:36:22김민건 -
건기식에도 '서방정' 허용하나…민·관, 검토 착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서방정 제형을 허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서방정은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허가가 가능할지 제품별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다. 28일 건기식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방정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서방정 제형 허용안은 지난 4월 열린 식약처의 제 1차 식품안전 규제샌드박스 협의체에 건기식협회가 제안한 20개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건기식협회 제안을 받아 서방정 제품 허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그 기준과 규격 개정이 필요한지, 제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흡수·배설시험자료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 용출특성 자료 ▲서방정 제품 제조 관련 부형제 등 기타 자료이다. 흡수·배설시험 자료는 서방정 제품 흡수와 배설시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와 그 결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며,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은 성분에 따라 용출 양상이 달라져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방정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사용 근거와 기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방정 허가는 (건기식)산업체에서 제안이 온 것이므로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산업체 의견이 맞는지, 반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기식협회를 통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서방정 제품별 자료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2019-10-28 12:13:19김민건 -
"사람구충제 입하"...일부 약국 도넘은 마케팅 '빈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지역의 A약국에서 사람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의사유튜버 영상을 구충제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하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8일 데일리팜 제보 내용을 보면 약국 앞에 쌓아둔 박스에 '사람구충제 입하', '유튜브에서 000원장 검색' 등의 홍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써붙였다. 제보자는 "구충제 항암효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 앞에 버젓이 홍보글을 적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홍보를 한지 벌써 일주일을 넘겼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논란이 있는 유튜브 영상에 편승해 약국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A약국이 소개하고 있는 000원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와 사람용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전문의다. 사람구충제인 메벤다졸, 알벤다졸 등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확산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도 25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사람 구충제 항암효과 소개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단체에서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뒤에도 지역 약국에서는 오히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용을 시작으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문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식약처와 학회에서도 암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식약처는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항암제와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용금지를 안내했다.2019-10-28 11:57:16정흥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점포주 대응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점포주나 건물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 약사의 법적 대응 방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2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국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기회를 박탈했다면 임차 약사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임대인 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액 책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를 비교해 그중 낮은 액수 이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다. 여기서 객관적 권리금 액수란 상가건물의 설미나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이나 인근 상가건물의 권리금 거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오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감정평가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해당 기준은 유형재산(영업시설 등)과 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객관적 권리금 사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단, 법원이 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입증 누가하나=오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임차인이 거절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데, 구 사유에 대해선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년 내에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임차 약사가 만약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 등 임대 기간 중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계약상 1기의 차임액이 5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이 여러 번에 걸쳐 차임액을 조금씩 연체해 그 합계 연체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됐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2019-10-28 11:55:23김지은 -
"늘어나는 대장암, 내시경 통한 빠른 진단이 해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장암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장 샘종(폴립)의 발생률도 증가 하고 있다.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 샘종은 남녀 모두 50%로 매우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진행샘종은 3.1%로 보고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샘종-암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 위암은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는데 반해 대장암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대장암의 최근 8년 동안(2010~2017년)의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위암은 13만6000여 명에서 14만8000여 명으로 16.9% 증가한 반면, 대장암은 11만여 명에서 15만4000여 명으로 39.3%나 늘어났다.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인의 1위 암으로 대장암을 꼽았다. 인구 10만 명당 44.5명으로 위암(39.6명)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부산 수영구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은 "세계암연구기금(WCRF)이 공개한 2018년 대장암 국가별 발생률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4.5명으로 51.2명을 기록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84개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45.0명으로 줄곧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최 원장은 "이렇게 늘어나던 대장암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장내시경의 보급으로 풀이된다"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폴립(용종)이라 불리우는 양성종양을 거쳐 생기는데, 폴립 단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버려뒀으면 수년후 암이 될 사람에게 미리 싹을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게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다. 대장암 검진전략에 있어 기존 분변잠혈검사 방식의 경우, 대장암이 있어도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대변을 떼어내서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양성이면 결국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대장 용종은 우리나라 성인 기준 약 30%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장암으로까지 발전되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종의 모양에 따라 목이 있는 유경 선종과 목이 없이 납작한 무경 선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경 선종은 장정결이 불량하거나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놓칠 수 있어 평가 인증을 통과한 내시경센터의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국제학술지인 NEJM에 발표된 미국의 'National polyp study'에서 2602명의 용종절제를 경험한 환자를 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대장암 관련 사망률이 5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최 원장은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을 조기 검진하려면 50세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5년에 한 번, 용종을 떼어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은 3년, 저위험군은 5년 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내시경의 국가 암검진 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이뤄지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 위대장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최근 2년간 3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최 원장은 "너도나도 수익성만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면서 "다만 2년에 300건의 대장내시경 건수를 기준요건으로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대장내시경 검사 경험은 많지만 최근 외래 위주의 진료를 보는 경우, 여러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내시경 횟수는 많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이전에 자기가 검사를 진행했던 검사 환자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따라서 자격 요건은 두되, 의사의 전체 경력을 감안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전문 학회에 자격 심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2019-10-28 06:15:00어윤호 -
취업 의사가 피해야 할 사무장·네크워크병원 유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인이 구직 활동시 피해햐 할 의료기관 유형이 공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회원 치과의사 안내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병의원 사례와 함께 처벌 규정을 소개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의원의 유형은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등이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 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은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의 처벌 수위도 공지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회장도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9-10-27 22:30:22강신국 -
김순례 의원 "문재인 정권서 첩약급여화 물건너 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 저격수로 떠오른 것을 의식한 듯 "이번 정권에서 첩약급여화는 물건너 갔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도 중요하지만 약의 본질적인 주인은 약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약사사회에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이어 첩약급여화 전에 "철저한 한약·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7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숙명여대 약학대학교 개국동문회 제 31회 정기총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약 파동을 통해 1995년에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는지 기억하냐"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개국동문회원의 가슴에 지난 1993년~1995년 한약 파동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과천에서 붙잡혀 닭장차(시위현장 경찰 수송버스)에 갇혔던 것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약의 주인이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아냐"고 호소했다. 그는 "(의약분업에서) 주사제가 빠진다고 해서 파업도 했다. 후배들을 위해선 처방전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약 파동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촉발했다. 약사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를 개최했었다. 당시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한의약 분업이 현재의 첩약급여화라는 잔재로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난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최혁용)회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당에서 엄청 막았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니 오자마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거래 의혹에 대해)한의사협회 회원이 나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더니 내부 자료를 받은 17명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더라"며 공인신고자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의협을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으면서 전문약 60만개가 들어가고 있고, 마약류도 많이 소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약사에게 처방전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약의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의계의 철저한 한약·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내가 첩약급여화를 막아 물건너 갔지만 (약사회)집행부는 후배를 위해 고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총회에 함께 자리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김 의원이 첩약급여화 문제에 약사사회 관심을 높여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김대업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탕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약침이란 주사제를 만들고 있다"며 "(김 의원이)그 약침이 정맥주사가 되는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답변도 받아냈다"며 일련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2019-10-27 21:37:15김민건 -
"본인부담금 코드 숨바꼭질 처방전, 개선 좀 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서식을 통일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재사항을 준수하면서 일부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제각각인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일선 약국들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들은 물론이고 일선 의원들도 고유의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특히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숨바꼭질’ 식 본인부담 구분기호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원인은 “법과 규칙으로 정했음에도 큰 병원이나 작은 의원이나 모두 따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학병원 등에서도 투약량, 횟수, 일수, 용법 등을 다양하게 기록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럼에도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구분 기호를 처방전 위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아래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별도 칸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아무데나 기재하는 의료기관 등 가지가지”라며 “일선 약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며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되물었다. 이런 문제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표준의 처방전 공통 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처방전으로 바꾸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하지만 법령 내에서 일부 서식이 변경, 수정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동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상기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행위(예: 서식 내 표의 크기 조정, 표시 순서의 변경 등)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민원 취지와 같이 일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정 부분 자율성 역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의료법 시행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27 20:13:41김지은 -
숙대 개국동문회 "통합 6년제 모금활동 적극 참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김은숙)는 27일 서울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발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은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회원 워크숍과 이주민 대상 무료진료소 라파엘크리닉,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사업, 바하밥집 물품 기부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한편 환경, 나눔의 사랑 활동도 펼쳤다"며 "학술정보 단톡방 개설과 숙명가족 건강문화행사를 기획해 더 끈끈한 동문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요즘 약국과 약사사회에는 통합 6년제와 4차산업시대, AI시대 등 많은 도전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할 때 약사직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교와 약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완숙 숙명약대 총동문회 회장은 통합 6년제 전환에 개국동문회가 힘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백 회장은 "모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의 모든 동문이 단합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약대 총동문회는 통합 6년제로 가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임원과 합심해 '통합6년제 소망기금'으로 2억원을 모아 모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개국동문회장과 제 16대 임원의 모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숙명여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통합6년제 전환과 첩약급여화 저지에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학원으로 2+4학년제 약사들이 많이 안 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약학 연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제네릭을 벗어난 미래 먹거리 창출 부분에 약사회 역할이 많이 빠져 있어 (통합6년제 전환은)반드시 가야 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첩약급여화 저지 활동을 얘기하며 "1993년 한약 파동 당시 데모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처방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약의 주인은 약사를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첩약급여화 비용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숙명약대 동문회와 같은 분들이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로 사는 것이, 약사 직능이, 약사회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해지고 있다"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방전에만 매여 조제와 복약지도로만 끝나지 말고 전주기 관리로 약사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숙명약대는 지난 1953년 설립 이래 66년간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유능한 여성 약학인을 배출해 왔다"며 "초고령화시대에 시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료 직능이 약사"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약사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 동문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755만587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086만8947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동문회는 회관건립 기금(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5억5032만1280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수상자] ▲감사패: 대원제약 나현식 소장, 구주제약 박민호 부장 ▲공로패: 제 15대 장은숙 회장(25회 졸업) ▲개인표창: 서초지부 이든약국 박현주 동문(25회), 성동광진지부 행복이열리는약국 지용성 동문(31회) ▲지부표창: 김애자 관악지부장, 조병금 중랑지부장 ▲축하패: 강남구 문민정 분회장(26회), 서대문구 송유경 지부장(27회), 종로구 허인영 분회장(28회), 구로구 노수진 분회장(35회)2019-10-27 20:01: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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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소화대사 필요 성분 함유 '메타자임'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원료를 함유한 건기식 '메타자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메타자임에 비오틴, 매스틱, 양배추농축액, 프로테아제, α-아밀라아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등 20가지 부원료가 함유돼 있다는고 설명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인 비오틴은 영양소기준치 대비 100% 함유됐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도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메타자임은 ▲평소 대사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 ▲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고, 섭취법은 1일 2회, 1회 1캡슐이다. 제품은 총 120캡슐로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다. 업체는 식물성 캡슐사용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전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일정량 나눠져 있는데 나이 들거나 질병에 걸리면 효소총량이 줄고, 과식을 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많이 소비하여 대사효소로 사용할 효소의 양이 줄어 대사 질병이 발생한다"며 "메타자임은 현대인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9-10-27 19:11: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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