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의사가 피해야 할 사무장·네크워크병원 유형은
- 강신국
- 2019-10-27 2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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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 면접보고 근로조건 지정...비급여 진료분 과도한 인센티브 제안
- 1인 1개소 합법 판결에 탄력받은 치협, 대회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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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회원 치과의사 안내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병의원 사례와 함께 처벌 규정을 소개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의원의 유형은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등이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 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은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의 처벌 수위도 공지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회장도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의료법 제87조)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병과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의료법 제87조) ① 면허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② 면허대여하고 진료한 경우: (면허대여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③ 면허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호)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업무정지 1 -2개월 및 자격정지 1 -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호)
불법 병의원에 취업 의료인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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