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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대량판매 의무 신고…약국 행정부담 커질 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점매속 단속 이외에 대량 판매행위를 체크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등 판매업자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을 적용,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약국 등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 탈세,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 단속을 시작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했다. 또한 6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2020-02-07 10:33:58강신국 -
경기도약, 분당 노인복지관에 성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는 6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성금 150만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식 부회장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약사회에서도 어르신 보살핌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분당종합복지관은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60여명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어르신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행사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전귀분, 이경희 위원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김혜옥 단장이 함께했고 참석하기로 했던 김순례 국회의원을 대신해 배봉수 보좌관이 함께했다.2020-02-07 09:50:39강신국 -
공항 세관에 걸린 마스크 사재기...판매약국에 '불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KF94 보건용마스크 2200여개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판매처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오후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2200여개의 마스크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300여개라고 속여 미신고 반출을 시도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6일부터는 마스크 1000개 이상부터는 수출신고를 해야만 반출이 가능해졌다. 인천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세관 조사팀은 2200개 마스크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적발된 외국인은 조사과정에서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판매처는 명동 소재의 약국으로 약 이틀에 걸쳐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해당 약국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2020-02-07 09:40:12정흥준 -
대구시약, 올약사업 활성화 위한 특별기구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구를 신설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특별기구를 신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휴일 약국 오픈 상황을 알 수 있는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을 회원약국이 모두 설치할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하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2019년도 하반기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교육 결과,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결과 등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4억 4300여만원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잉여금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일 회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상황속에서 열리는 이사회는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인 만큼 대구시약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총선이 있다. 우리 약사회의 정책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2-07 09:23:09강신국 -
KTX서울역 약국도 문 닫았다...신종코로나 피해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속철도 이용객만 하루 9만여명이 오가는 KTX서울역 내 약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방문으로 문을 닫았다. 오는 8일 오전부터 다시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5일부터 약 4일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광장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주 출입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근접한 약국이 없이 홀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약국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17번째 확진자의 추가 확인 동선을 발표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역KTX를 이용하기 전 중앙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17번째 확진자의 동선에서는 1월 27일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종로약국, 2월 3일 구리시 수약국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2곳의 약국 모두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약국까지 포함해 1명의 확진자로 인해 총 3곳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역 약국은 처방없이 일반약 판매 등을 주력하는 곳이지만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그 피해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1월 24일 당시 약국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확진자에 약을 건넨 근무약사 1명만 자가격리 조치됐다. 약국 방역은 모두 마친 상황이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에 의해 5일부터 8일까지 임시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역내 한 보안요원은 "어제부터 약국문을 닫았다. 정부에서 나와 전부 방역조치도 마쳤다. 이번주에 다시 문을 연다고 알고 있다. 아무래도 근처에 약국이 없다보니까 (약이)필요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셔터가 내려간 약국에는 '임시휴업 후 8일부터 정상운영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닫힌 약국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약국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2020-02-06 18:54:33정흥준 -
성동구약, '성동인의 밤 행사' 하반기로 연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는 5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 2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마스크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고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던 '성동인의 밤' 행사는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2-06 16:55:26김민건 -
전국 약학대학, 개강연기…약국 실습은 예정대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가 권고됐다. 전국 약학대학도 학사 일정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실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6일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학사일정과 달리)실무실습은 이미 실시 중이거나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대응책을 담은 협조사항을 각 약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약교협 실무실습위원회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지역약국에서 실무실습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행동지침과 수칙을 마련해 안내토록 했다. 환자 대상 복약지도 등 실무실습 수행 간에는 실습기관 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한 방안이다. 이미 약교협은 학교별 실무실습 비상대책반 구성과 비상대응망 구축에 나섰다. 약대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관리 담당자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했다. 이에 향후 대응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은 약교협이 하게 된다. 약교협 관계자는 "유사시 비상상황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약교협도 실무실습 시작 전 14일 이내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중국 방문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 실습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해외여행 자제 안내에도 (감염병)확진 국가에 다녀와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이를 보충해줄 수 없어 유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전 안전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이다. 수습본부는 교육기관과 실습 의료기관이 협의해 사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진행 여부나 세부 방식을 실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수습본부는 실습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며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확진·의사·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알렸다. 호흡기 감염 등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습 과정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라는 것이다. 실습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실습 담당 교원과 의료기관 관리부서, 감염관리실 등에 보고해야 한다.2020-02-06 11:59:40김민건 -
김대업 "20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올 한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대업 회장은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지난해 회무 성과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밝힌 대 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김대업 회장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분담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이 약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가 의약분업 20주년인 만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중 하나로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 의약분업 제도의 허술한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과 4차 산업형명이란 이름으로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의약품 드론배송 등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이란 명분이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민생을 위한 중점 회무도 공개됐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의 미지급 청구금을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회원들이 미지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각종 청구기능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회원 편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사회와 연관된 약사직능 역할을 확대해 이를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발하는 한편, 약사면허 신고제 대비와 사이버연수원을 곧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2020년이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일그러지고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0-02-06 11:40:22김지은 -
'재고량 150%'…마스크·손소독제 점검에 뿔난 약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시가 시행되자, 약국 등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종코로나 발생 전후 판매량과 1개당 금액 등이다. 즉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당국에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자체가 팩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는 어렵게 구해 근근히 판매하고 있지만, 손소독제의 경우 아예 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K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조사를 집중해야지 팔 제품도 없는 약국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안쓰러워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약국도 있다"며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정부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제품도 없는 약국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스크 성지로 불리우는 서울 명동 약국들의 경우, 주문량을 늘려 지난해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급격한 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자칫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 점검이 시작되자 약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유통업체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국도 점검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외반출, 유통사의 매점매석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핵심은 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지말 것과 필요한 곳에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시도에 고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조사를 확대했다.2020-02-06 11:28:43강신국 -
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오픈한 임대 약사에 대해 임차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을 임차한 A약사가 임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5월 경 B약사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에 따른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약사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도 넣었다. 특약에는 ‘향후 임대인의 신축 건물이 완공돼 병, 의원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 1년 후 해당 약국이 소재한 같은 토지 지상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됐고 임대인은 임차 약사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는 원고에 사건의 약국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약국 바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만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국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지 않을 의무, 해당 약국 영업권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3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해당 임대차계약 특성상 해당 계약을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 약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임대 약사가 신축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대 약사 측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상 이를 피고에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신축 건물에 약국 외에도 병의원이 추가로 입주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도 이를 기회삼아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서 “또 원고 역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02-06 11:15: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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