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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도 힘든데"…방역비 부담에 두번우는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개인부담으로 방역 조치를 받으라는 보건소 안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정상 운영을 하지 못 하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방역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A약국은 지난 12일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및 방역, 진단검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근무자 전원음성과 방역확인서 등을 제출해 20일 약국은 재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30만원의 방역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타 지역에서 유사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무상 방역을 실시했다는 지역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A약사는 "18일 상가 전체 방역을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다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타 지역에서는 무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는 곳도 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로부터 방역업체 리스트를 받아 개별적으로 연락해 소독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를 받은 것인데 개별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방역을 받으라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코로나 지침대로 실시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선 내부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담당 관계자는 "소독 조치사항에는 ‘소독 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의 대행자에게 소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 내용을 보관하고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이다"라며 지침대로 실시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은 전문인력을 통해 확실히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물론 지금도 선제적으로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나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판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들은 피해를 입은 것인 만큼 관련 예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해)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20-05-21 11:29:22정흥준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시스템 가동…의사만 사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의약품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6월부터 도입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서비스가 다음달터 시작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지라도 과거 투약(조제)내역을 알 수 없어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1년의 범위까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시스템이다. 올해는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능 안정성 등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전체 마약류로 범위가 확대된다. 서비스는 식약처에서 개발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의사랑, 비트U차트 등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하는 기능을 순차적 추가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사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가입을 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전국 10만여 명의 마약 또는 향정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가동 직전 일시에 접속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사전 사용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5-21 11:29:16강신국 -
마스크 영향?…약국 신용카드 1분기 매출 15% 상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의 신용카드 매출이 공적 마스크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하나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의(의류, 미용실 등) ▲식(음식점, 건강보조식품 등) ▲주(가구, 통신기기 등) ▲의료/보건(종합, 개인병원, 약국 등) ▲쇼핑/유통(백화점, 편의점 등) ▲숙박/여행/자동차(호텔, 여행사 등) ▲교육(유치원, 학원 등) ▲교양/문화/오락(영화관, 헬스클럽 등) ▲금융/서비스/기타(보험, 각종 요금 서비스 등)로 업종을 분류해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이중 의료/보건 업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3월 성형외과와 안과, 수의과만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이 상승했고, 다른 진료과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과는 -46%로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비인후과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내과도 -24%, 산부인과는 -16%로 비교적 높은 매출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안과는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신용카드 매출이 3% 상승했고, 성형외과는 9%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외과와 안과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의료 관련 업종 중에는 약국이 유일하게 지난해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카드 매출이 1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연구소 측은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방문자 수 증가가 매출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외에 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일반 병원, 대학병원, 한약방 등은 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올해 1분기 카드 매출액의 증감률에서 대구가 -17.9%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부산이 -16.8%, 인천이 -15.7%, 제주가 -14.6%, 서울이 -13.5%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절정에 달했던 올해 3월 매출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여행 관련 업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업종에는 자전거 판매 관련 업종이 1위를 차지했고, 인터넷 쇼핑이 2위, 홈쿡을 위한 식재료 관련 업종(정육점)이 3위를 차지했다. 약국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올해 3월은 12%, 1분기는 15% 신용카드 매출이 상승하며 8위에 랭크됐다. 성형외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올해 3월은 9%, 올해 1분기는 4% 매출이 상승하며 10위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의료업종 중 성형외과와 안과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약국 매출도 공적마스크에 따른 방문자 급증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외과, 안과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대부분의 의료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뷴석했다. 이어 “2004년부터 매년 성장해온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의 평균 성장률을 고려할 때 올해 1분기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약 16~18조원 내외 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업종 전반의 소비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0-05-21 11:20:26김지은 -
중랑구약, 치수까지 잰 약사 맞춤가운 제작 배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가운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운 제작 업체인 그린유니폼은 5월 한달간 올해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국 19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치수도 쟀다. 김위학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힘들었던 회원 사기를 진작하고, 약국 위생의 시작인 청결한 가운을 약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2020-05-21 09:57:50강신국 -
치협,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 시행…투명회무 일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31대 집행부 공약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를 시행한다. 치협은 19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개방형 공모제 시행, 2020회계연도 수정예산(안) 등 다양한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개방형 공모제 대상은 총무위원회를 비롯 치무, 법제, 국제, 재무, 공보, 공공군무, 자재표준, 보험, 정보통신, 기획, 대외협력, 문화복지, 홍보, 수련고시, 경영정책 등 16개 상설위원회와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저지 위원회 등 9개 특별위원회다. 아울러 치협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항목 변경을 전제로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해 공약실천특별사업비 2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책비 1억원 신설 등 일반회계 약 60억원의 2020회계연도 수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각 부회장들의 업무분장을 결정했다. ▲장재완 부회장-법제, 정보통신, 홍보 ▲홍수연 부회장-자재표준, 대외협력 ▲김홍석 부회장-치무, 재무, 공보 ▲김철환 부회장-학술, 수련고시 ▲마경화 부회장-보험 ▲김현선 부회장-공공군무, 기획 ▲송호용 부회장-국제, 경영정책 ▲이민정 부회장-문화복지 등이다. 또한 새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에 김영만 전 부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치협은 지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방지의 건'과 관련해 당시 관련기사 보도 경위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 미디어의 변화와 2019년 5월부터 정부의 우편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관리 어려움으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 주 2회 발행을 주 1회로 통합 발행키로 결정했다. 치의신보는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치의신보TV’ 개설 등 영상미디어 사업, 세미나 유치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수가에 감염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치협은 지난 4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표된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등 향후 치과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에 보다 철저히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에 감염관리료 신설 등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최치원 총무이사, 사무총장 임명 ▲임직원 워크숍(6월20~21일, 신흥 양지연수원) ▲2020 SIDEX 후원명칭 사용 ▲협회장 공약사항 및 총회수임사항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구성(협상대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협상위원 권태훈-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깨끗하게, 당당하게, 치과의사답게!’라는 31대 집행부 슬로건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기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치과계를 위해 헌신하는 민생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0-05-21 09:44:29강신국 -
간협, '간호사 국회의원 당선인에 바란다' 설문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수진 당선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당선자(국민의당)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설문 참여방법은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해 설문지에 기재된 주요 정책과제(간호법 개정,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 중 1개를 선택한 후, 두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써서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간호인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두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설문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2020-05-21 09:31:16강신국 -
약학정보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개정증보판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0일 지난 2016년에 초판 발간됐던 ‘맞춤 OTC 선택가이드’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맞춤 OTC 선택가이드’는 OTC 약물의 임상학적 접근과 핵심 상담 기법을 담고 있어 약사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 일반인에게 기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또 이 책은 약국의 일반약 업무 흐름에 따라 콘텐츠가 구성돼 있고, 상세한 해설로 일반약 관련 업무에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3월 초판 발행 후 2019년 9쇄 발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약국 상담이나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6개 질환에 대한 선택가이드가 보강됐다. 총 10개 파트로 ▲통증질환 ▲ 감기 및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안과질환 ▲구강질환 ▲위장질환 ▲장 질환 ▲여성 질환 ▲그 밖의 질환 ▲영양요법 및 기능개선 등이다. 피부질환으로는 탈모, 여드름·기타 피부질환, 비듬·이·곤충 교상이, 기타 질환으로는 기생충 감염이 추가됐으며, 알레르기성·염증성 안과 질환, 시력감퇴·눈의 피로·야맹증을 추가해 새롭게 안과 질환 파트도 구성됐다. 최종수 원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은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중심으로 다빈도 질환을 보강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본서가 일반의약품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맞춤 OTC 선택가이드 개정증보판은 인터넷 서점, 약학 도서 판매 전문 서점, 전국 대형 서점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20-05-21 09:27:01김지은 -
"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부린 남성 벌금 3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약국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5-20 21:49:17강신국 -
"고가 제품도 잘나가네"...약국, 재난지원금 고객 잡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침체일로를 걷던 약국의 매약도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담과 더불어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 중 하나는 약국에서 비교적 높은 금액의 매약이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기존에 꾸준히 복용해 왔던 특정 일반약이나 영양제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명 잇몸치료제품의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00정 들이 덕용 포장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따로 일반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던 경우도 약사와의 상담을 요청하거나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이 3개월로 기한이 한정돼 있는데 더해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만큼 이왕이면 동네 약국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확실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액수가 큰 매약 매출이 늘었다”면서 “5만원 이상 금액의 매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는 아기 영양제만 구입하던 부모들도 요즘은 아기 것과 더불어 본인이 복용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 달라하고 구매해 간다”면서 “어짜피 기한 내 쓸 돈이라면 자기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겠단 생각에 영양제 구입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일선 약국들도 출입구는 물론 매대, 진열대 등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을 부착하며 홍보에 나선 모습이다. 약사들은 지원금 성격상 노골적인 홍보를 하거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개월째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놓칠 수도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아이돌봄쿠폰도 도움이 됐지만 이번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은 금액도 이전보다 크고 사용 시기도 정해져 있는 만큼 확실히 약국 매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약사들끼리도 지원금 덕에 이번달은 그나마 숨통은 트인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일부 제약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선 약국에서 대량 포장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만큼 일시적인 마케팅 진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일반약 덕용 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약국의 니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를 이용해 3개월 단기간에 마케팅을 할 지 여부와 방안 등을 두고 회사 차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진행 여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20-05-20 18:20:13김지은 -
대법 "만난적 없는 환자 비대면 진료한 의사 위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초 대면 진료없이 전화 통화로만 이뤄진 진찰과 처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2011년 비대면 전화 처방을 한 의사 A씨의 의료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찰'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다시 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8일경 의사 A씨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며 불거졌다. 의사 A는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전화 통화 당시 환자 특성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 했다. 이에 앞선 2심은 의사 A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료법(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한다"며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의사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의사 A의 행위 또한 적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찰의 개념이 중요했다. 진찰은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로 환자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과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검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대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할 경우 이에 앞서 최소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을 알고 있어야 비대면 진료의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선 법리를 살펴보면 의사 A의 (처방 등)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의사 A가 진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고를 선고한 원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2020-05-20 17:25: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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