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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9월 3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3일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신규 허가된 의약품과 식별 등록 현황,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별로 이슈 사항을 정리한 ‘주간 허가 리뷰’·‘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24품목 허가됐다. 효능군 별로는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가 5품목, 항전간제가 3품목,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품목이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페그비소만트(pegvisomant) 성분이 5품목, 듀테트라베나진(duetetrabenazine) 성분이 3품목, 부로수맙(burosumab) 성분이 3품목이다. 약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에는 듀테트라베나진(deutetrabenazine) 성분의 헌팅턴 무도병의 치료제 신약 오스테도정& 9415;(한독테바) 3개 함량(6, 9, 12mg)이 허가됐는데, 헌팅턴 무도병은 4번 염색체에 위치한 ‘헌팅틴(HTT)’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운동 증상 및 치매 등을 동반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듀테트라베나진은 VMAT2(vesicular monoamine transporter 2)의 억제제로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 등 모노아민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운동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17일에는 부로수맙(burosumab) 성분의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신약 크리스비타주사액& 9415;(한국쿄와기린) 3개 함량(10, 20, 30mg)이 허가됐는데, 부로수맙은 FGF23(fibroblast growth factor 23)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IgG1 단일클론 항체로 과활성화 된 FGF23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혈청 인 농도를 증가시켜 증상을 개선한다. 경구 인산 제제 또는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는 이들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청 인 농도가 기준 하한값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한 후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약정원은 지난주에는 항암제인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 7품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토 결과, 탈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심근경색(1.3%)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11.1%) 및 뇌졸중(뇌혈관 장애 2.6%) 발생이 보고되어 ‘경고’ 항에 신설된다. 탈리도마이드와 멜팔란 및 프레드니손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증가가 관찰되어 투여 시작 전 이차원발성 악성 종양 발생의 위험과 치료의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종양 용해 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신설된다. 또한, 탈리도마이드 첫 치료 시작 전 10~14일 이내, 24시간 이내 총 두 번의 임신 검사를 하고, 매 치료 시작 전 24시간 이내에 임신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9-23 09:53:41김지은 -
"병원입점 약속 못지킨 분양사, 점포주에 19억 반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점포주는 2017년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지만 이내 분양사와 법정 다툼을 해야 했다.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임대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양사가 홍보하던 3개 병원 입점의 실체는 연합의원이었다.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적은 '입점예정'은 확정으로 볼수 없다"며 발을 뺐다. A점포주는 법원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점포주 A씨가 분양사와 컨설팅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을 합쳐 총 19억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사건은 A점포주가 지난 2017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사와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9억5823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계약에는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특약에는 ▲건물 전체 독점권 인정 ▲기존 약국지정 문제 발생은 시행사 대응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 ▲입금액·등기 비용 포함 환불 등이 보장됐다. A점포주는 계약금 3억원과 잔금 12억9705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불했다. 분양담당자인 컨설팅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안정적 약국 운영을 손꼽아왔다. 그러나 꿈이 악몽이 되기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 개원한 병원은 개원의 1인이 페이닥터 2인을 고용해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였던 것이다. 병원은 2018년 5월 야간·휴일진료를 중단했다. 7월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10월에는 피부과 진료를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A점포주는 "약정과 달리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365열린의원 입점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3개 병원이 입점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입점예정은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는 "건물에 입점한 병원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실적 입점이 됐으므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 "개원 병원 수는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 특약 포함 취지 인정해야" 법원이 "입점예정의 의미를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개원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A점포주 손을 든 판단 배경에는 특약에 입점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분양사는 입점예정이 입점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 취지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병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가 아닐 뿐이지, 입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계약 당시 상가 평면도에는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계약 완료'가 기재돼 있었고, 3층에도 '병원 계약완료'가 표시돼 있었다. 또한 각 호실마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입금을 적어놓았다. 건물 외벽에도 '병원 개원 1월 오픈 확정', '3층 365열린의원 확정,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은 진료과목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다. 동일 면적 점포 대비 높은 분양가 책정, 별도 권리금 지급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1개 병원만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1개 병원만 입점해 폐업할 경우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다수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그런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증가하는 약국 분양 소송...법률전문가 "증거 보전 중요, 필요 시 도움 받아야" A점포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입점과목을 진료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 의사가 잠시 봉직의사로 근무한 뒤 나갔다는 것만으로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상가분양에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우선 병원 입점과 관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9-22 18:25:45김민건 -
제주도약, 지역아동센터에 500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22일 도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500만원 상당의 구급약과 구충제를 전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사랑의 의약품 나눔행사로서, 지역 곳곳에 약손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2020-09-22 17:44: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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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면역제 약가인하→낱알반품 불가에 약국가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 4개 품목은 지난 20일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제약사가 낱알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약국가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차액을 오로지 약국에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의 반품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합병원 문전 A약사는 "써티칸은 고가의 면역억제제다. 20일날 약가인하가 되는데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노바티스가 낱알은 받지 않는다며 약국들에 반품을 거절했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문전 약사들끼리 시끄러웠다. 만약 사실이라면 비상식적인 제약사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낱알반품 불가로 약국 1곳에서 감당해야 할 차액은 크지 않더라도, 전국 약국을 모두 합산한다면 피해 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문전 B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엔 계산해보니 써티칸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이 10만원 가량이다. 1곳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약국이 감당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커지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B약사는 "도매쪽에선 본사가 받아주질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 일단 알아봐준다고 하고는 아직 얘기가 없다"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약국이 감당을 해야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병원 처방에 맞춰 약을 준비해둔 것뿐인데 책임 없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약국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고가약들을 어떻게 들여놓을 수가 있겠냐. 이런 경우엔 약사들이 나서서 보이콧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거래가 많은 약국의 경우엔 도매 직원 개인이 감당을 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도매업체의 공식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측은 "약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 부분은 각 약국에서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도매사에서 약국으로 1차 보상하고 당사가 다시 도매사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차액 보전과 반품정책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당사는 개별 약국에서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9-22 17:30:34정흥준 -
"조제 끝났는데"…약값 비싸다면 그냥 가는 환자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이미 조제한 약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용량이 잘못됐다거나 환자의 변심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조제 약값을 문제 삼거나 의사의 처방 실수로 이미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조제 후 투약, 결제 과정에서 약제비를 확인한 환자가 변심하는 경우다.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미 조제가 다 된 상황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보험급여 적용 때보다 비교적 약제비가 높다보니 결제를 포기하고 조제된 약을 가져가지 않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용량 등을 다르게 처방해 약국에서 이미 조제가 다 된 후에야 처방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모든 손해는 약국의 몫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두고 간 약은 결국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통약이나 정제 그대로 처방된 경우는 조제한 약을 일일이 분리해 다시 사용한다지만, 가루약이나 분절 조제했다면 다시 사용도 불가능하고 반품도 안 돼 손해를 약국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는 그저 미안하다면서 약을 두고 가면 그만인데 약국은 그에 따른 손해가 만만치 않다”면서 “약사는 처방 확인,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약국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일선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제비의 사전 고지다. 조제에 들어가기 전 약제비를 미리 환자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사전 결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비교적 직원 수가 많고 체계가 갖춰진 대형 문전 약국 등에 국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동네 약국이다 보니 고령 환자들이 약값을 확인하고는 비싸다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결제를 안하고 약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런 일을 몇번 겪고는 꼭 사전에 약제비를 확인시키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9-22 17:20:58김지은 -
재난지원금 1조원 병원·약국서 사용…불황속 '단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전국 2216만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14조 2357억원 중 1조원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코로나발 경제 불황 속에 있던 병의원과 약국도 재난지원금의 덕을 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사용이 종료된 재난지원금 99.5%가 사용이 완료됐다며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분석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 8231;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전체 사용액의 26.3%인 2조 5143억원이었다. 이어 대중음식점에서는 24.3%의 충전금(2조 3251억원)이 사용됐고 이어 병원·약국은 10.6%(1조 172억원) 순이었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63.5%(6조 725억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초과)에서 36.5%(3조 4,866억원)가 사용됐다. 지급 수단별 가구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했고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였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9-22 17:06:59강신국 -
의협 "NIP 중단에 의료기관 혼란…질병청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백신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이 일시 중단되자, 의사단체가 질병관리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내어 "임신부 및 1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의 접종 시작일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중단 발표로 일선 의료기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코로나 시국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도 적잖은 불편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이 사업 중단의 이유에 대해 단지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품질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접종을 중단한다고만 밝혔을 뿐,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와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을 실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접종 중단에 따른 환자 안내를 비롯해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사항 처리, 의료기관에 기공급된 백신 처리방안, 국가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는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조차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질병관리청 발표대로 유통 과정상의 문제라면 해당 백신들의 수량 및 공급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불신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백신의 안전성은 물론,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라는 트윈데믹의 상황에 대한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질병관리청은 빠른 조치 뿐 아니라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1일 조달 계약 도매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독감 백신을 일부 상온에 노출했다는 신고에 따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품질 검사에 나섰다. 상온에 노출된 일부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13~18세 대상 물량으로 이전에는 접종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020-09-22 16:53:54강신국 -
동물약국협회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이하 동약협)가 22일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날 동약협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는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일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선 교부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에게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에서 분쟁의 원인이 된다.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 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의료 분쟁 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동약협은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약은 6.6%에 불과하다며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약협은 "현재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24.5% 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 현황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물병원은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도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은 매우 적은 비중일 뿐더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주사용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예방용 구충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동약협은 "실제로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를 통해 투여된 약물의 내역을 알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이거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의료 환경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오직 동물 보호자인 국민과 동물이라는 것이다. 동약협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0-09-22 16:01: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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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조 이글벳 회장, 모교인 중대 약대에 3억원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글벳 강승조 회장이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3억원을 기탁했다. 중대약대(총장 박상규)는 21일 오전 11시부터 대학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강승조(3회 졸업) 회장의 약학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3억원을 기탁한 강 회장은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니 기분이 좋고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기부가 등불이 돼 많은 동문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규 총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럽지만 등불이 되어 줘 감사하다"며 "이러한 실천이 성공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부금은 약대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하게다"고 말했다. 손동헌 명예교수는 "앞으로 약대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위해서 동문들이 모두 잘 활동해서 모교에 기여, 학교와 함께 발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글벳은 동물의약품업계 선도업체로 100여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 국내 축산업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 2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케냐에서는 시장 점유율 3위를 확보하고 있다. 2004년 백만불 수출의 탑, 2009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 2017년 오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한편 행사에는 강승조 회장 가족을 비롯해 약대 박상규 총장과 손동헌 명예교수, 백준기 교학부총장, 김원용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최영욱 대학원장, 김하형 약학대학장, 민경훈 약학부 학부장, 약학대학 동문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이 자리했다. 강승조 회장의 가족들도 참석했다.2020-09-22 15:14:05김민건 -
의협, 정부-여당합의 이행 위한 본격 작업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된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의협은 24일 열리는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수가 가산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2020-09-22 14:0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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