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끝났는데"…약값 비싸다면 그냥 가는 환자들
- 김지은
- 2020-09-22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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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가루약 조제 시 약값 손해는 약국 몫
- 의사 처방 실수로 약 재조제 사례도 있어
- 일부 약국들, 대안으로 조제 전 약값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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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조제 약값을 문제 삼거나 의사의 처방 실수로 이미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조제 후 투약, 결제 과정에서 약제비를 확인한 환자가 변심하는 경우다.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미 조제가 다 된 상황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보험급여 적용 때보다 비교적 약제비가 높다보니 결제를 포기하고 조제된 약을 가져가지 않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용량 등을 다르게 처방해 약국에서 이미 조제가 다 된 후에야 처방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모든 손해는 약국의 몫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두고 간 약은 결국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통약이나 정제 그대로 처방된 경우는 조제한 약을 일일이 분리해 다시 사용한다지만, 가루약이나 분절 조제했다면 다시 사용도 불가능하고 반품도 안 돼 손해를 약국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는 그저 미안하다면서 약을 두고 가면 그만인데 약국은 그에 따른 손해가 만만치 않다”면서 “약사는 처방 확인,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약국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일선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제비의 사전 고지다. 조제에 들어가기 전 약제비를 미리 환자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사전 결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비교적 직원 수가 많고 체계가 갖춰진 대형 문전 약국 등에 국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동네 약국이다 보니 고령 환자들이 약값을 확인하고는 비싸다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결제를 안하고 약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런 일을 몇번 겪고는 꼭 사전에 약제비를 확인시키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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