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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보니…해외직구 '콘투락투벡스' 1천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외 직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개하는 빅데이터 자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2일 데일리팜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해외 직구 대표 품목인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에 대한 민원만 1075건이 발생했다.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3월 282건으로 증가하더니 217건(4월), 63건(5월), 118건(6월), 65건(7월), 81건(8월), 92건(9월), 104건(10월), 80건(11월)으로 매월 꾸준히 접수됐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민원 사유까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연관어가 해외직구 중심으로 제시됐는데 약사법 위반, 구매대행, 불법 해외 같은 키워드였다. 결국 해외직구 구매대행 문제로 인한 민원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콘투라투벡스겔 관련 단어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큐텐(qoo10)'도 있었다. 큐텐은 싱가폴 소재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사이트에서 콘투락투벡스겔을 검색하자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10개 이상 분류됐다. 독일 약국 정품으로 직배송이 가능했고 가격 또한 100그램 제형이 32.33달러로 저렴했다. 이 외에도 시카케어 같은 흉터 연고나 미녹시딜 탈모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무좀약 등도 직구가 가능했다. 이같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반약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많아지면서다. 이들이 해외 직구 제품임을 명확히 적지 않아 구매대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불만사항으로 결제 후 관·부가세 추가, 국제 배송료 부담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사업자일지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사업인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에는 '약사법 위반' 사항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1456건의 약사법 위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달에만 271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식약처와 관련된 민원은 한약제제, 한약사, 의약품, 면허범위, 약사법, 비한약제제 일반약 같은 주제로도 연관됐다. 올해 부작용 관련 민원은 총 7891건이었고 지난 4월(5504건)이 가장 많았다. 7월(1551건)과 10월(2408건)에도 각각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11월에도 878건이 발생했다. 부작용 민원은 다시 치료비, 한약제제, 의료광고, 강남구, 병원치료, 진료방법, 의료법, 사후조처와 같은 민원으로 연관돼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연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약품 민원 관련 키워드는 품질관리, 제조소, 약국개설자, 보건소, 수입자, 식약처, 한약제제, 약사법, 품목허가, 한약사 등이었다.2020-11-30 17:29:19김민건 -
정부 고시 기다리는 보건소…이달 지하철약국 판가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지하철약국 허가 관련 규정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이후 서울 자치구별로 역사 내 약국개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장을 작성해 근리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불가 됐던 역사 내 약국들이 ‘관리대장’으로 서류를 대체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보건소들도 국토부의 규정 제정 고시를 기다리며, 신청된 허가 건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권고만 있는 상황이라 인허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 제정 고시는 보다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장지역 약국 개설도 신청이 접수됐지만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채 보류 상태로 머물러있다. 구보건소에 따르면, 개설약사 측에서 보완 서류가 아직 미제출됐다. 이는 국토부의 이달 고시에 맞춰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대신 따로 관리대장이 있다면 허가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다”면서 “관련된 내용이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판단을 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신청자가 다시 서류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현재로선 보류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시 감사위 권고 이후 발산역에선 지하철약국이 보건소 허가를 받아 개설됐다. 이번 국토부 규정 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는 장지역 외에도 자치구별로 역사 내 개설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2020-11-30 17:25:54정흥준 -
급증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조제약 배송은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병원 진료실, 약국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한 이후 대형 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조건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관련 산업들이 이번 정부 방침에 발맞춰 우후죽순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 비대면 진료와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편리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처방은 곧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진화하는 비대면 플랫폼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허용 이후 80일간 3853개 기관이 26만 2,121건의 전화 진료를 실시했으며, 이중 42.3%(11만995건)는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동네 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전체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이용률은 15.6%, 종합병원(2차 진료기관)은 29%로 대형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화상담을 통한 진찰료 청구 건수도 2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업체들이 정부의 한시적 전화 상담, 처방 허용에 힘입어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를 표방하는 메디히어의 경우 지난 4월 원격화상진료 어플을 출시했다. 앱을 통해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결제까지 앱 상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체는 출시 20일 만에 누적 진료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사도 처음 10명에서 50명 이상을 늘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멘틱스의 전화 진료 지원 앱 ‘에필케어M'도 정부의 한시적 처방 상담, 처방 허용 정책 이후 기존 서비스에 전화 진료 모바일 결제, 처방전 전달 기능을 추가한 상태다. 또 최근 출시된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최강닥터는 화상, 전화 진료 서비스와 병의원 검색, 공휴일 약국찾기 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 업체는 현재 내과, 정신건강, 피부과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 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이외 향후 만성질환 의료 플랫폼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디톡(MDtalk) 역시 최근 비대면 진료, 처방 서비스를 시작한 앱 중 하나다. 앱 내에서 환자가 선택한 병원과 유선 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결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등이 앱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문약 배송도 원스톱으로?…약 배송 노리는 앱도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관련 앱들이 전화로 상담이나 진료, 처방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 받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의 연락처와 처방전 등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약품의 수령 방식 또한 철저히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송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직접 수령 또는 배송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파고든 업체도 있다. 앱을 통한 병원과의 전화 상담, 처방, 그리고 환자 선택에 따른 약국 지정과 의약품 수령 방식이 결정되는 상황을 이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 개발 업체 측은 정부 방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을 보이고 있다.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전화 한통으로 진료,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환자에게 지정받은 약국은 특정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제하고 나아가 택배 배송까지 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 중인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 금지 품목은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다만 정부에 질의 했을 때 해당 부분은 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고 했고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대면 전화 진료 후 환자, 약사 협의에 따른 다양한 경로 중 약사가 ‘30분 퀵 배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퀵 배송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5:48:11김지은 -
성대약대 동문회장에 김종환 약사 만장일치 추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성대약대 동문회(회장 전웅철)는 29일 오후 2시부터 모교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신임 동문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신임 감사에 전영구·두정효 동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회 존재감과 역할이 좀 더 많은 동문에게 전달돼 동문들의 쉼터,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학대학과 동문 선후배 일체감, 연대감, 소속감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 6개월 간 안정적으로 동문회를 이끈 전웅철 회장과 임원 노고에 6천여 동문 모두를 대신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전웅철 직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동문들이 대한약사회, 제약·유통, 학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정계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우수한 학생, 훌륭한 교수, 자랑스러운 동문이 삼위일체 돼 역량을 모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약사와 약국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 해"라며 "약사들이 일선에서 방역 활동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정환 성대약대 학장은 "성대약대는 고도화된 글로벌 약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진과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 기업과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약대가 되고 있다"며 "약학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는 2019년도 결산과 감사보고, 2020년도 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57회 정기총회 수상자명단 ▲공로패 : 故이민형, 구본원 ▲감사패 : 전영구(한미약품 고문), 이완상(삼우메디안 회장), 김남주(한국한약제제학회) ▲올해의 성균인상 : 박은석 ▲감사장 : 최귀옥, 김준수, 신용종, 진정탁. 장우영. 오성곤. 윤승천, 최범, 배희경, 김위학, 공재승, 민진홍, 김성언 ▲신임교수 임용패 : 이효종(병태생리학), 김충섭(천연물 신약)2020-11-30 14:38:47김민건 -
통일약학연구회, 9일 남북 보건협력 주제 심포지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초 통일약학심포지엄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30일 통일약학연구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센터(143동) 1층 신풍홀에서 제 5회 통일약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약대 통일약학센터(소장 박정일)와 통일약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9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10시 개회식이 시작된다. 먼저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사례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미래'를 발표한다. 그 다음으로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이사(평화를일구는사람들)가 '의약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한다. 발표는 11시 50분쯤 종료되며 바로 이어 12시 30분까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연구회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참가자 숫자를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심포지엄에 직접 참여할 경우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참여 신청을 해달라"며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전체 참가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온라인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이며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2020-11-30 13:50:12김민건 -
광진구약 "희망과 꿈 가지길"...중고생 19명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7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 주관으로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청소년·소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김경훈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각반 반장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재한몽골학교 등에서 성실하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19명을 추천받았다. 구약사회는 간식 선물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 전했다. 이영희 여약사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이 많지만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을 대표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들이 약사를 꿈꾸고 희망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효환 회장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최를 고민했다"며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크기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꿈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책상 거리두기, 환기, 손소독제 사용,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야 약사회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소독작업이 진행됐다.2020-11-30 13:39:43김민건 -
병원 주차장 약국 개설…1심은 불가, 고법은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졌던 약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병원, 약국 건물이 독립돼 있고 양 측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개설을 불허한 약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시가 해당 약국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약국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이전에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토지가 약국 건물 신축 이전부터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만큼 해당 토지에 신축된 약국 건물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1심에서는=1심에서는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유는=반면 2심에서 지자체, 지난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B병원 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B병원의 운영자와 이 병원 상조회 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B병원 측은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이 토지를 임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 건물 신축 후에도 같은 의도로 주차장 중 10면을 임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B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주차장 10면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10개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B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약국이 입점되는 신축 건물과 B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약국과 B병원 운영자 등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주차장 부지에 B병원과 관련된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푯말이 따로 없고 외관상으로 신축 건물과 B병원 건물 사이에 유사한 점도 없어 환자가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는 앞선 병원 주차장 부지 내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선 판결의 약국 자리는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 행정부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을 운영하려 한 점 등이 병원, 약국 간 담합소지로 인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앞선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1:46:40김지은 -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 대형병원 문전약국서 첫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인근 ‘독수리약국’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는 지난 26일 독수리약국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노랩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포장해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건기식 소분이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직영 판매를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30여곳의 체인을 보유한 필즈 회원 약국인 독수리약국에서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독수리약국은 1999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 문을 연 이후로 22년 동안 신촌 지역대표 약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소분 건기식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입력한 문진 정보를 바탕으로, 약사와 상담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다. 영양제 섭취 습관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과 약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태환 모노랩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30 11:33:18정흥준 -
약국가, 코로나19 공간멸균 방역에 관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개국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시기에 독감 시즌마저 겹쳐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외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여기저기서 약국에 대한 방역 대책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때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국에서의 자체 방역 수단으로는 전문업체에 위탁한 공간멸균과,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 자체 설치 공간멸균기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업체 위탁시 1회 방역비용이 20~50만원으로 가격 저항이 상당한 편이며,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멸균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부각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반향을 끌고 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가까운단골약국 이기명 약사는 “매일 많은 조제 환자가 방문하는 문전약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더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간멸균기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트리풀약국 남상민 약사는 “여기저기서 약사 확진 소식이 나올 때 마다 불안한 마음을 금치못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액 등으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에 하나 공간멸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스퍼클린존은 순수성분의 공간살균기로 환경부인증, FDA등록됐으며, 경구독성, 피부자극, 안구자극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9.9% 불활화능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2020-11-30 09:30:4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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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단, 면대약사 부당이득반환 손배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사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상고심에서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 13일까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줬고, 이 기간동안 면대약국은 공단에 5억 2321만원을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사는 이후 면대행위가 드러나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공단이 건보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지급된 급여비에 관해 부당이득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건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됐거나 지급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단이 약사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공단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는 주장, 증명이 없고 위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제공한 요양급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약사의 책임 비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아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무자격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대법원 상고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2020-11-29 23:4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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