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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삼육대 약대생 2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위원장 박유경)는 지난달 30일 삼육대 약대생 2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삼육대학교 약대생으로 학업은 물론 노원구에서 실시한 실무실습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상희, 권현주 학생 2명이 선정돼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장학금은 여약사위원회 자선기금 100만원, 노원구약사회 류병권 회장(동문약국)이 100만원을 기탁해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2020-12-03 10:52:45정흥준 -
한림동탄병원 전자처방전 사업 제동...약사단체 보이콧[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이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는 담합 우려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전자처방전은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성명을 통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문전약국 간담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주도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여러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특정 민간업체와 대형병원들이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약사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처방전의 다양한 전달방식, 병원과 특정약국 간 담합, 조제과실,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 약사회에 사업 시행에 앞서 공식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크레소티와 함께 QR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추진했다"면서 "문전약국 6곳을 대상으로만 사업 설명회 이후 시범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설 업체의 약국 서비스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지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선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약사회와의 협조, 지역약사회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약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엽적 영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의 앱 도입으로 병원이 갑의 입장으로 약국의 피해 및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와 함께 성장한 업체인 크레소티가 소통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약사회는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차원의 단일화 된 QR 전자처방전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별 QR 전자처방전은 특정 프로그램을 탑재한 약국으로만 처방전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됨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위험이 크다"면서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조제 및 복약지도시 중복체크의 어려움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업무의 비효율성도 제기된다"며 사업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2020-12-03 10:41: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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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만들고, 조제약 배달하고"…약사들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 8228;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B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B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12-03 10:38:26강신국 -
충남도약 "공마 면세법안 무산 유감...보상체계 마련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공헌한 약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공헌한 약사에게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기재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쉽게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하면서 전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이 시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저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 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 부담이 추가됐다"며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약국 본연의 업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일선 약사들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하며 공휴일도 반납한 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따. 도약사회는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며 "마스크 대란 속에서 보여준 약사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전 국민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2020-12-03 09:37:48김민건 -
'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판매'…의약사 골칫거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 불법구매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한의사들의 전문약 처방에 대해서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한의사의 전문약 처방이 의약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 발의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약을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약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약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한약사들의 비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2020-12-03 09:16:25강신국 -
성남시약, 회원약사 수능생 자녀 랜선 응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생 자녀를 둔 개국 회원에게 랜선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동원 회장은 "수험생을 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회원 자녀들의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합격기원 선물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했다.2020-12-02 23:35:31강신국 -
발열환자, 편의점서 해열제 구매...코로나 확산 위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받지만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구입할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소재해있으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2-02 22:37:44강신국 -
일반인 유튜버, 아슬아슬 의약품 리뷰...약사들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가 아닌 일반인 유튜버가 일반약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올리자, 일선 약사들은 비전문적 검증과 평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의 의약품 리뷰 및 평가 등의 유튜브 영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아, 자칫 뒷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리뷰하는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의약품의 법적 기준이 건기식보다 더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리뷰를 진행했다"며 제작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성분 및 함량 ▲제형 및 첨가물 ▲컨셉원료 ▲기타사항(포장, 가격 등) 등 5가지로 나눠 평가를 했으며,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영상을 본 약사들은 함량과 제형, 가격 등에 대한 해설이 비전문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파급력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채널은 약 2만 6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연질이 나쁜 건 아닌데 설명도 없이 나쁘다고 하고, 함량에 따라 용도도 다른데 그걸 모르고 적당하다고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기전도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해설을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B약사는 "스스로도 건기식과 의약품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우루사 연질캡슐의 쓴맛은 UDCA가 아니라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에서 비롯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약사는 "복합우루사는 UDCA 함량이 낮아 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건기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타우린, 인삼추출물 등 성분을 아예 논외로 UDCA의 용량으로 약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3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국세청 셈범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접근 방식을 꼬집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해선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일반인 유튜버 등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한 제제는 수위가 낮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규제의 허점은 향후 파급력 있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 뒷광고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경기 C약사 "일반인은 원래 광고에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약사 등의 전문가는 출연해서 제품이 아닌 성분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전문가에겐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파급력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우루사 관련 영상물에서 협찬 및 광고가 아님을 표기했다.2020-12-02 18:28:48정흥준 -
신상신고 안한 약사 지부·분회 연수교육비 '천차만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반영,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약사 연수교육에서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교육비 책정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제2차 제2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지부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올해 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출범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이전 방식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우선 개국, 근무약사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2평점(4시간)을, 지부나 분회에서 6평점(6시간) 등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집체교육이 원칙인 지부, 분회 연수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 한정해 온라인 교육이 인정된 만큼 대부분의 지부와 분회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올해는 특히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연수교육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비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해 지부, 분회 별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연수교육비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A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의 경우 올해 지부·분회 연수교육비로 18만원을 냈지만, B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했다.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또 일부 지부, 분회의 경우 미신고 약사에 대해서도 신상신고를 한 회원 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수교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 지부나 분회의 교육 이수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는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없도록 교육 등록을 거부하고 신상신고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약사회들은 “신상신고를 한 회원과 미신고자 간 교육비 차등액이 과다 책정되거나 지부, 분회 간 교육비 차이가 과도한 상황 등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면서 “더불어 현실과는 다르게 집체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 등도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 약사회들은 현행 연수교육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에 대한 교육비 차등을 적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연수교육과 신상신고의 연계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들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달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강좌 촬영, 편집, 개발인력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에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간 교육비 항목이나 금액 차이를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미신고 약사 간 교육비 차이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인 만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육비, 차등액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교육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2-02 16:05:29김지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일단 '유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 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20-12-02 13:3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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