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안한 약사 지부·분회 연수교육비 '천차만별'
- 김지은
- 2020-12-02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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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 후 교육비 증가로 약사 민원 늘어
- 지부·분회 별 10만원대부터 70만원대까지 달라
- 미신고 약사 교육비 차등 적정 부과 필요성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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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반영,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약사 연수교육에서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교육비 책정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제2차 제2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지부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올해 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출범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이전 방식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우선 개국, 근무약사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2평점(4시간)을, 지부나 분회에서 6평점(6시간) 등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올해는 특히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연수교육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비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해 지부, 분회 별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연수교육비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A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의 경우 올해 지부·분회 연수교육비로 18만원을 냈지만, B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했다.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또 일부 지부, 분회의 경우 미신고 약사에 대해서도 신상신고를 한 회원 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수교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 지부나 분회의 교육 이수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는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없도록 교육 등록을 거부하고 신상신고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약사회들은 “신상신고를 한 회원과 미신고자 간 교육비 차등액이 과다 책정되거나 지부, 분회 간 교육비 차이가 과도한 상황 등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면서 “더불어 현실과는 다르게 집체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 등도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 약사회들은 현행 연수교육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에 대한 교육비 차등을 적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연수교육과 신상신고의 연계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들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달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강좌 촬영, 편집, 개발인력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에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간 교육비 항목이나 금액 차이를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미신고 약사 간 교육비 차이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인 만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육비, 차등액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교육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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