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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새내기 강의, 1203명 몰려 '성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 새내기 강의에 1203명의 약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휴베이스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휴베이스캠퍼스에서 온라인 '15th 휴베이스 새내기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07년 DOP 초짜약사 탈출기를 시작으로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새내기 강의는 매년 호응을 얻어왔으며, 올해는 휴베이스 강의 플랫폼인 '휴베이스 캠퍼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져 보다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 시대에 약사와 약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테마로, 7명의 약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 약사들은 약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생각해 보게 됐다며 새로운 비전을 알려준 강의라고 평가했다. 김성일 대표는 "해마다 연초에 새내기 강의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처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어려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관점을 바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2021-02-25 17:49:12강혜경 -
한의협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서 통과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CCTV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때 안전과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2-25 17:39:26강혜경 -
동대문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상견례 겸한 간담회 가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신임 경찰서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지난 23일 이연재 신임 동대문경찰서장과 만나 약국 치안을 당부했다. 윤종일 회장은 "업무 파악으로 바쁘실텐데 귀한 걸음을 해주셔 감사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애쓰는 경찰관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약국 내 치안에도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재 서장은 "각종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법 질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일 회장과 노옥란 부회장, 이연재 서장, 박준경 정보계장, 김명호 정보관이 참석했다.2021-02-25 17:27:51강혜경 -
부산시약 "이마트, 노파마시 해명도 납득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신세계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출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약사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쉽게 접근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이마트의 해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는 ‘노브랜드’ 판매전략으로 지역상권과 납품업체 잠식을 통해 소정의 성공을 거두고, 그 자만감에 젖어 약학과 약국이라는 대국민 공공·공익분야마저 상술로 이용하고자 ‘No Pharmacy’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Pharmacy는 국민 대다수에게 ‘약국’으로 인식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노파머시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8만 약사와 국민건강지킴이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2만 3천여 약국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측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국내 최대 유통기업에서 용어 선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노파머시 상표등록 출원을 철회하고 그들이 현재 엄청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NO Brand’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포함시켜 만들면 될 일이지 않냐"면서 “왜 쉬운 길을 옆에 두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험난한 길로 가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전국 8만 약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2-25 17:19:13정흥준 -
한국임상약학회 곽혜선 집행부 출범…"회원 소통 강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임상약학회 곽혜선 집행부가 온라인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한국임상약학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70여명의 회원들이 접속한 가운데 제12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정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홍진태 대한약학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이전 집행부였던 오정미 서울대교수와 나현오 가톨릭대 교수, 김현아 숙명여대 교수 등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 새 집행부는 회원 간 소통강화와 연결을 강조하는 'CONNECT(Creating Opportunity and Nevigating New Era for Collaboration and Teamwork)'를 주요 가치로 내걸고 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의 향후 주요사업계획 발표와 연간일정소개, 단체사진촬영, 2020년 9월 임용 및 2021년 3월 임용예정인 8명의 신임교원에 대한 소개와 아시아 임상약학회 안내, 통합 6년제 교육과정(안) 준비 TFT구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2021-02-25 17:19:03강혜경 -
제주도약사회, 이웃사랑성금 24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오늘(25일)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44만 5760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도내 전 약국의 사랑의열매 모금함으로 모인 금액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원호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남식 회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2021-02-25 17:15:40정흥준 -
약정원, 약제 보험인정기준 '품목별' 정보 무료 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 심평원이 고시하는 보험인정기준(약제) 정보를 의약품 품목별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험인정기준 약제 정보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의약품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의약품 제품 기본정보에서 약제비심사기준 상세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인정기준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심평원에서는 성분별, 약효별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동아니세틸정'의 약제비심사기준을 확인하고 싶지만, 심평원 고시 제목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로 돼 있으며, 대상약제(성분)는 고시의 상세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때문에 사용하는 약제명이나 성분명으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있어 약제비 청구 후 삭감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보험인정기준(약제) 정보 무료서비스는 약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해 제품을 검색할 경우 약제비 심사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약제비심사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제비가 삭감되는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적으로 약정원이 2012년부터 제공하는 학술지 '팜리뷰'도 의약품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팜리뷰는 약물, 질환, 영양, 한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약사포인트도 함께 확인이 가능해 다른 학술지와 차별성이 있어 많은 약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최종수 약정원장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 정보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2-25 17:04:33강혜경 -
경기도약, 내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노파마시' 이슈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출원 시도로 약사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도약사회는 26일부터 일주일 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2개조로 나눠 각 3시간씩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마트 상표출원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25일 오후 2시 기준 667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2021-02-25 14:04:17강신국 -
약국 입점건물 소유한 도매, 병원 의약품 입찰도 따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수상한 토지거래로 담합 논란이 일었던 도매업체를 끝내 선정하자, 지역 약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을지대병원은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와의 토지거래 등을 이유로 담합 논란이 불거졌었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과 2018년, 2019년 등에 매입했던 병원 인근 부지를 유엠씨홀딩스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의약품 공급 등을 이유로 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의정부시약사회에서는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의 토지 거래, 유니온약품 소유 신축 건물에 시도되는 약국 입점 등을 이유로 담합 우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을지대병원 측은 고시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매도 시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매도 당시의 주변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설명이었다. 약사 사회의 담합 논란에 부담을 느껴서였을까. 이후 병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했다. 25일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대전유니온약품과 남양약품, 안연케어 등 3개 업체가 공개입찰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각 유통업체의 납품 품목수 등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병원과 도매가 담합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결국 3개 업체 중 유니온이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담합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측으로 참여했던 약사가 이번 의정부을지병원 유니온약품의 건물에서 약국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은 유니온약품과 개설약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21-02-25 11:56:26정흥준 -
1심 아닌 '형 확정'시 약사회장 당선무효…차기선거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논란이 돼 왔던 '1심 판결' 100만원 이상 벌금 부과시 당선무효가 된다는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이 '형 확정'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임기 개시전'이라는 단서조항도 '임기개시 후'로 수정된다. 이렇게 되면 3심제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코로나19로 많은 분회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선거방법을 결정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더 이상 상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혼탁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위원들의 참여와 열띤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정관개정특위에서 2019년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함께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21-02-25 11:54: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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