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약, 지역 선별진료소에 위문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진행 중인 화성시 향남읍 선별진료소(화성시보건소, 화성시종합 경기타운 내) 2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장을 방문한 공영애 회장은 "최근 확진자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화성시 5개소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 이른 무더위가 더해져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애로사항을 전하며, 화성시약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함을 전했다. 시약사회 위문품 전달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부회장, 이지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2021-07-16 09:55:01강신국 -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이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 회장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에 15일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아세트아미노펜 동일성분 의약품 70여품목을 공지하고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을 환자들이 선택·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노수진 구로구약사회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는 임성호 강서구약사회장이 지목됐다.2021-07-16 09:06:43강혜경 -
"박영달-최광훈 누가 이겼나"…중대 단일후보 19일 발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박영달-최광훈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 경선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는데 오는 19일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중앙대 27회)과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 22회)[가나다순]은 지난 13~14일 동문회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목표했던 1000명의 표본을 채웠고, 어떤 주자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획득했는지 카운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ARS방식이 아닌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나도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아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광훈 전 회장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결과를 묻는 전화만 폭주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일단 두 주자는 오는 19일 오전에 모여,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봉인을 해제할 예정이다. 동시에 보고서를 열람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봉인해제는 지난 선거에서 최광훈-함삼균 예비주자가 단일화를 위해 진행했던 방식이다. 두명의 약사는 일식집에 모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최광훈 약사를 최종 후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지지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2021-07-16 00:31:00강신국 -
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5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를 받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원고인 A약사는 B약사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성시에 C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서울 송파구 D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있는 C약국의 개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송파구에 있는 D약국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B약사는 A약사에게 기존처럼 화성시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A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송파보건소에 자신 명의의 약사면허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했다. 약사 면허가 B약사에게 대여된 것이다. 이후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됐고, A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건보공단은 "원고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해 구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8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 구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법원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약국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받았고, 약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약국이라는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하지 않았다.2021-07-16 00:12:04강신국 -
국가필수약 506품목, 수급모니터링 접수 354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백신 등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은 7월 15일 기준 506품목이며, 정부가 354건에 대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나신점안현탁액의 경우 1건당 20만원씩 손해가 나는 대표적인 마이너스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약품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나경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최경숙) 주관으로 열린 약물경제성평가분과(분과장 백진희) 기본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 취급 의약품은 7월 15일 기준 155품목으로 자가치료용의약품, 제조위탁 및 특례수입의약품, 허가 및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나뉘며, 센터 공급 희귀의약품은 22종, 희귀의약품은 282종이 지정돼 있다. 김 원장은 "센터급여의약품 21가운데 7종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 공급하는 족족 손해가 나고 있으며, 6종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된다"며 "공단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해 가며 21년간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타나신점안현탁액은 대표적인 마이너스 품목으로 1년에 1억원 가량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 재고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모델 가운데 '고정주문량 모형'을 도입, 긴급도입의약품과 환자 수요가 높은 자가치료의약품 등 총 74품목에 대해 재고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의 대표적인 업무를 꼽자면 ▲해외약품 조사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모니터링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및 위원회 운영 ▲연구사업 등이 있다. 김 원장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거나 공급중단된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 및 환자로부터 구입가능여부 및 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 의뢰 받아 그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상 국내 공급 여부 확인, 해외 거래업체로 메일 전송 등을 통해 관세 및 운송료를 포함한 의약품 공급 비용 등에 대한 회신이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약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이 센터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내에 유통되지 않거나 공급중단된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 및 환자로부터 구입가능여부 및 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 의뢰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약을 공급해 줄 때 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현재 506품목으로, 병원약사회·대한약사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7개 센터로 구성된 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긴급도입 제안, 위탁제조 제안, 행정지원 제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 동일성분/제형 의약품이 공급되거나 전문가 자문결과 국내 대체가능 의약품이 공급될 경우, 일시적 공급 부족인 경우 조치 불필요 등으로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 김나경 원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암·희귀질환 등 환자에 대해 외국에서만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도 국내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이 지난해 12월 수립됨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의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Fostemsavir, 한국노바티스 Leniolisib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등을 하는데, 센터는 올해 ▲L-아르기닌염산염 ▲사시투주맙 고비테칸 ▲히스템 등 3품목을 추천해 모두 지정이 완료됐다. 이밖에도 연구사업으로는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국내 사용을 위한 국외 현황 분석과 국내 체계에 맞는 절차 마련 연구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체계 개선 조사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김나경 원장은 소통 강화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경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분기별로 오픈하고 있으며, 긴급도입의약품 목록 등도 찾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방침"며 "센터의 순기능과 역할 등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7-15 19:52:58강혜경 -
행정지도에도 약국 전단지 배부…보건소도 '골머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화성 H대학병원 문전약국이 병원 출입구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며 논란이 되자,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호객행위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약국에선 이전 안내일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와 시약사회 설득에도 전단지 배부는 계속되는 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배부를 중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불법행위로 단정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라 강압적인 중단은 불가하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명히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것은 맞다. 시민들과 동료 약사들 모두 불편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단지 배부는 호객행위와 이전안내의 경계선에 있다. 과거 판례들을 살펴봐도 불특정다수에 대한 전단지 배부는 호객행위보단 약국 홍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복지부에서도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전단지 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현재 전단지 배부를 하는 위치도 병원 출입문으로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적조치 등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약국이 자진해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전약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향후 전단비 배부 약국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화성시약사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해당 약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마련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윤리위 회부까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근 행정지도를 재차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했지만 워낙 갈등이 첨예해서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서 "인근 약국에서도 전단지 배부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들로 확산될 경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2021-07-15 18:20:04정흥준 -
"약국 정보도 숨겼다"…수법 바꿔가며 오늘도 약 배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배달로 물의를 빚었던 플랫폼과 약국이 약사회 고발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플랫폼은 약사회 고발과 언론 보도 이후 '○로필약국 햇님점, 별님점, 무지개점' 등의 상호를 '눈꽃약국, 오로라약국, 별님약국, 새벽약국, 은하수약국, 달님약국' 등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체인화하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점 대신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약국 보호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종전에는 약을 주문하면 약국 상세주소가 검색됐지만, 최근 업체는 약국 주소 마저 '서울 강남구'와 같은 방식으로 구까지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로필약국 햇님점, 별님점, 무지개점을 사용함으로써 약사회의 반대나 악성 팩스, 욕, 항의 등으로부터 파트너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던 업체의 약국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도 주문 이후 공개되는 약국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약국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약국 고발 등을 피하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약이 어느 약국에서 오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복용법에 대한 문의나 부작용 등 발생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차 전무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이 오더라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장치 역시 없게 된다. 이 가운데 일반약 배달에 참여하던 일부 약국들은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을 주문하는 단계에서 파트너 약국 리스트가 뜨지만, 상당 부분이 '조제종료' 표기와 더불어 비활성화 돼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약을 배달해 주는 약국도 있다. 15일 약 배달을 해 준 이 업체는 앞서 데일리팜 측에 약을 판매했던 약국과 동일한 약국으로, 해당 약국 역시 ○로필약국 무지개점에서 '눈꽃약국'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소 측은 "업체와 경찰 고발과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이 각각 이뤄진 상황으로,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면서 "보건소 측으로도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약국에 대한 고발이 진행된 바 있으므로 약국 측의 입장 등을 청취해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1-07-15 16:38:09강혜경 -
약사회, 2021 미래약사연수원 온라인 행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진혜)는 약대생을 대상으로 ‘2021 미래약사연수원’을 개최한다. 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미래약사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사로서의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약사의 미래를 보다 심도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유튜브라이브 강의 및 전문분야 멘토링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로 구성& 8231;운영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는 참가신청을 한 대상(약학대학 4,5,6학년생)이 주워진 4가지 주제(고령사회, 감염병, 약사 전문성, 의약품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위해 주최측에서는 준비 과정과 더불어 키워드별 강연, 팀별 맞춤 멘토링, 떠오르는 약사직능 선배들과의 줌미팅 등의 다양한 과정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출품된 프레젠테이션은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3팀) 50만원, 우수상(5팀)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는 특별 제작한 기념품과 활동인증서를 수여한다. 참가 신청 및 접수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참가자는 7월 27일에 발표된다. 한편 키워드별 강연, 선배들과의 줌미팅 및 콘테스트 출품작 등은 진행 일정에 맞추어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약대생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2021-07-15 12:05:26강신국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2차 운영...상담료 최대 21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이 8월부터 2차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입·퇴원부터 귀가 후까지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및 상담을 하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이 협력한다. 1차 병원 모형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했으며, 공단은 2차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참여 병원을 모집한다. 이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7월 말 병원을 선정하고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모형은 의료진과 함께 다학제적 약물 상담과 조정으로 효과를 높이고, 퇴원 전후로 약물관리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 약 성분이 10종 이상인 환자를 선정하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8개월간 약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입퇴원모형의 경우엔 ▲입원관리 ▲퇴원점검 ▲유선 모니터링 ▲외래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역 약국과 연계해 ▲가정방문 ▲유선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퇴원 후 지역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공단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외래서비스 모형에서는 서비스 횟수에 구분이 없이 대상자를 등록해 약물점검과 상담, 약물평가 및 처방조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상담료는 입퇴원모형은 환자 1인당 최대 21만3820원이다. 1~4차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14만6970원이며, 5~6차 서비스 제공을 맡는 지역약사에게 지급되는 상담료는 6만6850원이다. 외래모형은 환자 1인당 최대 11만7270원이 병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약물점검과 상담, 약물평가 및 처방조정, 모니터링과 교육 등 각 서비스별로 상담료가 책정돼있다.2021-07-15 12:02:36정흥준 -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이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감독 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 발의안 이외에 국회에 제출된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은 더 있다. 지난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률안 발의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2021-07-15 11:00:0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