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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 중국 건기식시장, 90년대생 핵심 소비층 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건식투데이 여름호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보건식품 시장에서 2019년 기준 15.1%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비대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및 치엔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건식품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2965억위안(한화 약 69조580억원) 규모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는 4158억위안(한화 약 72조1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보건식품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은 괄목할 만 하지만 시장이 안정된 선진국에 비해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18년 중국의 1인당 보건식품 소비액은 약 190위안(한화 약 3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미국의 1/7 수준이다. 각 연령층 보건식품 보급률을 살펴보면 55~64세 구간이 29%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이 11%로 가장 낮아. 다만 최근 90년대생인 '90허우'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보건식품 소비율은 전체의 25.01%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병은 없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보건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상업수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허우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기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운동영양, 이너뷰티, 위장영양 등과 관련한 제품에서 소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면역력 강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들이 주류로 보상하고 있다. 건기식협회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보건식품 섭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식품 겉면에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표기 중국은 보건식품을 '보건적 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체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건식품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구(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로부터 '등록' 또는 '비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제는 면역력 강화, 간 손상 보호 도움, 혈압 감소 보조 기능 등 27종의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진 보건식품을 대상으로 기능 검증 시험, 기술 심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이며, 비인제는 보건식품 원료 목적에 기재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보충제를 대상으로 기술 심사 대신 간소화된 신고 절차만을 밟는 제도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보건식품을 일반식품 및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중화인문공화국 식품안전법',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관리방법'에 의거한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모든 보건식품은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최소 포장재(용기)의 주표시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은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문자와 배경은 뚜렷한 색차가 있어야 하며 흑자체로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판매하는 장소, 온라인 사이트 등에도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물을 대신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소비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 보건식품 시장 진출 가이드 '이렇게' 건기식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보건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한 허가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건식품 수입 규모는 2010년 6억1000만달러(한화 약 6782억원)에서 2019년 34억달러(한화 약 3조7800억원)으로 연평균 21% 성장해 왔다. 주요 수입국은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등으로 이들이 전체 시장의 6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산 보건식품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건기식협회는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최근 6개년 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연구기관인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 프리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8억7700만위안(한화 약 4980억원)이며, 2025년 39억2200만위안(한화 약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금지 및 사용 가능 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허가가 품목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4년 가량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 및 비안원료 추가 등으로 제·개정된 보건식품 규정을 반영한 '2021 중국 보건식품 관련 규정집' 발간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21-08-08 18:21:03강혜경 -
서울 민사경, 3년간 무자격자 약 판매 등 89명 입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지난 3년간 의약분야 위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89명을 입건했다. 지난 6일 의약수사팀이 공개한 2019~2021년 수사실적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적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였다. 서울 소재의 의약업소는 2만3380개로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만6831개, 약국 5101개, 한약국 155개, 의약품 도매업 773개 등이다.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서 2019년 53명, 2020년 23명, 2021년 7월 기준 13명 등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 총 89명 중 39명은 검찰 송치가 이뤄졌으며, 41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약수사팀은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외에도 부정의약품과 불법제조 및 판매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약사단체의 자정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운영중인 ‘보건의료클린팀’은 올해에만 문제약국 국민권익위 고발을 8차례 진행했다. 약준모 클린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59개 약국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었고, 2020년 새롭게 클린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약국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8곳의 문제약국을 권익위 고발했다. 월 평균 5~10개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불법 약국 운영을 개선해나간다는 취지다. 경기도약사회에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권익위 고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상반기에 11개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2차 적발된 6개 약국은 고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약국들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한 자정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집중적,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밟힌 바 있다.2021-08-08 15:58:38정흥준 -
"보조인력이 의사 대체"...진료지원 인력 도입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불법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07 00:15:39강신국 -
신경림 간협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6만 간호사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신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아동간호학회 오상은 회장을 지명했다.2021-08-07 00:10:42강신국 -
서울시약, 노인약료 전문가 심화 10주 교육 개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학술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8시 제4기 노인약료 전문가 양성과정의 세 번째 '심화1'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심화1은 8월 4일부터 10월 13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0주 일정이며, 73명이 신청해 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지난 기초과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의 강의 효과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컬러 교재를 제작해 배포했다. 주요 강사진은 약대 임상약학 교수와 미국 임상 전문약사들로 첫날 강의는 동덕여대 약학대학 유기연 교수가 만성심부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노인환자의 복합질환 사례를 중심으로 SOAP노트 작성, 임상 Lab.데이터 해석, 질환에 따르는 영양제를 증거기반으로 평가하는 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기초 1~2와 심화 1~2 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들에게는 서울시약사회 명의의 ‘노인약료 전문약사 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한동주 회장은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약물복용 관리와 모니터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사·약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적인 노인 약료서비스 제공에 이번 전문가 과정이 도움일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약국에서 전문적인 노인 약료서비스로 만성질환을 관리·예방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전문약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약료 전문가 심화1 교육 일정 [1주 8/04] 만성 심부전-유기연 교수 [2주 8/11] 수면장애-정경혜 교수 [3주 8/18] 유방암 전립선암-정지영 전문약사(BCPS) [4주 8/25] 빈혈-제남경 교수 [5주 9/01] 관절염 환자에서의 약물 사용-이주연 교수 [6주 9/08] Hemodynamics and Shock- 양재욱 교수 [7주 9/15] 통계3-김예지 전문약사(BCPS) [8주 9/29] 낙상과 노인에서의 약물중단권고평가-이윤정 교수 [9주 10/06] 비뇨 생식기질환, 요로감염-황미경 전문약사(BCPS) [10주 10/13] ischemic heart disease-송영천 교수2021-08-06 23:59:57강신국 -
마트내 약국, 임대료 감액청구권·매장 위치 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함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내 약국들도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원, 중고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먼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장의 위치나 면적,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에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즉,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및 이동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매장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 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유통업자의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돼 오고 있었으나,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유통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장임차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함으로써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1-08-06 18:42:22강혜경 -
일반약 3개 주문하자 5676원...배송비는 50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약배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남, 서초, 사당으로 국한되던 지역을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인데, 업체의 '통 큰' 이벤트로 인해 단돈 500원이면 일반약을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배달비를 지원함에 따라 '약 배달비 0원'을 공약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다. 5일 데일리팜이 해당 업체에 직접 약을 주문해 봤다. 구입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 감기약 각각 1개씩이었다.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전국택배약국'을 선택하자, 총 결제금액 5676원이 떴다. 결제를 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배달 시작 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잠시 뒤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 '배달 지역이 서울인 관계로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로 배송하겠다'고 했고, 20여분 뒤 재차 전화가 와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배송료가 결제되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다시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 앱 상에는 여전히 '진행중'으로 표기됐다. 바로필에 배달 요금을 물었다. 택배요금은 4000원이고 도서산간은 택배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퀵은 거리에 따라 서울 기준 1~2만원 선이었다. 여기에 3500원 할인이 적용돼 택배의 경우 500원에, 퀵서비스는 6500원~1만6500원 선에 주문이 가능한 셈이다. 약국의 접근성이 높아 퀵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약을 구입할 만한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500원만 내면 전국으로 약이 택배배송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관리당국의 부실로 인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배송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결국에는 닥터나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약사회와 관계당국이 나서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8-06 18:14:39강혜경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동문 대상 임상영양약학 강의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권영희)가 동문들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약학 강의를 4일 시작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약국에서의 깊이 있는 상담과 폭넓은 케어 서비스를 위해 최신 영양학 트렌드와 영양물질 기초를 학습하는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혈액학, 순환의 중요성, 후성유전학, 면역질환 등 약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줌(zoom) 화상 강좌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홍진 팜스임상영양약학회장이 나서며, 90여명의 동문들이 강의를 신청해 수강하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에 대한 신뢰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며 "약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건기식과 일반약, 전문약을 임상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견을 토대로 지역에서 더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늦은 시간임에도 함께 동참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21-08-06 16:59:28강혜경 -
참약사체인, 의약품주문 통합솔루션 바로팜과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의약품 주문 통합솔루션 업체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참약사와 바로팜은 협약을 통해 ▲참약사 내 바로팜 사용 약국 확대 ▲참약사 회원 확대 및 바로팜 사용 참약사체인약국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바로팜의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참약사그룹은 소비자와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국 '공동체'로, 각 약국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하면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Personalized Platform Pharmacy 체인을 지향한다. 나아가 약국과 약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및 건기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약력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전자검사, 디지털헬스케어 등 개인맞춤건강의 새로운 영역으로 약사의 직능 확대를 통한 미래형 약국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주 대표는 "회원약국 경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체인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참약사의 취지에 기반해, 이번 업무협약은 약국경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로팜은 김슬기 대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으로, 약국에서 여러 도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용 중인 도매상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 및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참약사 김병주 대표, 박명훈 이사와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가 참석했다.2021-08-06 16:44:02강혜경 -
약 배달 모니터링 해보니…현관 앞에 향정약 덩그러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빈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가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했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6일 약 배달앱에 대한 모니터링 7월 결과보고서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약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제보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상 후기, 배달앱상 후기를 수집·분석해 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분석 결과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증거, 특히 의약품의 비대면 전달, 약 분실 위험성, 폭염·한파에 따른 변질 위험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분 도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황은경 실천약 대외협력이사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약은 기호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약복용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 타 불법 약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회와 정부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약은 또 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약배달 앱에 대한 안내문자를 총 4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약국들에게 단순한 경고와 윤리의식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이 명백한 서비스를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강행하는 약배달 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천약은 "전국적으로 한자리수의 극소수 약국만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로지 매출 상승만을 위해 약 배달 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 앱 측에서 가입약국이 늘고 있고, 약 배달이 합법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가입 권유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06 15:59: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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