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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약국, 임대료 감액청구권·매장 위치 보장

  • 강혜경
  • 2021-08-06 18:42:22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매출 부진시 임대료 감액 요청-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등 마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함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내 약국들도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원, 중고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마트와 백화점 내 위치한 약국(자료사진).
먼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장의 위치나 면적,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에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즉,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및 이동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매장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 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유통업자의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돼 오고 있었으나,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유통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장임차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함으로써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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