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 관련 복지부 공문 논란 지속…업계 "혼란만 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으로 약사·한약사 단체가 갈등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작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됐으며 제약협회의 경우 수신 후 일주일 여가 지난 13일 회원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공문 내용을 보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요청이 주요 취지인데, 같은 공문을 두고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개별 업체들의 의약품 유통과 관련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문 내용은=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관련 협회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내용을 두고 약사회는 ‘면허 범위 내’ 문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며 맞받아쳤다. ◆“공급하란 거야, 말란 거야”=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최초 공문을 발송한 후 한 차례 공문을 정정해 재공지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최초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바뀐 공문에는 ‘면허 범위 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회는 물론이고 회원사인 개별 업체들로서는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이나 취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주거래 대상인 약사들이 이번 공문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문 내용이 기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복지부 방침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약사의 경우 한약, 한약제제에 한해 일반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년 전 특정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례 등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협회들은 물론이고 개별 업체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부 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에 복지부의 이번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문의 뚜렷한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차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 등에서 개별 회원사가 이번 공문을 수신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로 복지부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협회가 공문을 수신한지 일주일이 지난걸로 아는데 아직 개별 회원사들로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이전 판례나 복지부 방침 등에 따라 개별 업체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해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로서는 이번 복지부 공문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2025-08-14 10:08:26김지은 -
휴베이스-KYPG '건강문화 플랫폼' 인사이트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함께 '건강문화 플랫폼,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주제로 오는 24일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사 역할(김현익 약사) ▲미래를 선도하는 약사의 성장 전략(정재훈 약사) ▲진정성과 전문성을 전하는 약사 커뮤니케이션(모연화 약사) ▲스트레스 관리·행복 루틴·함께 성장하기(장태웅 약사)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함께 기획한 장태웅 KYPG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인 만큼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약국 모델을 회원 약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전략과 행복한 약사 생활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베이스는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 경험과 데이터로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KYPG 홈페이지(www.kypg.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YPG는 2009년 설립된 젊은 약사 단체로, 공직·병원·약국·제약·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약사 약 1,000명이 소속돼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25-08-14 10:00:40강혜경 -
수가협상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들..."해외사례서 배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 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 65381;병원& 65381;치과& 65381;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 65381;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 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 65381;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 65381;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 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 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65381;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8-14 09:53:12강신국 -
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형벌조항 해석 검사 초빙 특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4 09:38:58강신국 -
성남시약 "기형적 약국 개설로 지역약국 생태계 붕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다.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지역 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5-08-14 09:29:16강신국 -
약사회 "필수약 성분명처방 촉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약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 환자의 치료 연속을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고,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관련 정부의 제도 추진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여러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능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25-08-14 00:21:02김지은 -
민생쿠폰 효과?...약국 판매액 전년대비 8.4%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인한 약국 매출 증가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쿠폰 지급 이후 2주 연속 약국 판매건수·판매금액이 가파른 증가를 보였으며, 3주차에 접어들며 소폭 주춤해 졌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현장데이터분석 케어인사이트가 민생쿠폰 지급 셋째주(8월 3~9일) 패널약국 400곳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전 주 대비 판매건수와 판매금액이 각각 2.9%,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제건수는 5.2% 증가했다. 최근 3주간 추이를 비교해 보면 7월 20~26일 16%로 가장 높은 판매금액 증가가 나타났으며, 7월 27~8월 2일에도 7.4% 매출이 더 증가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판매금액이 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아직까지는 민생쿠폰이 약국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약국들의 관심사 역시 '언제까지' 민생쿠폰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8일 기준 1차 민생쿠폰 신청률은 95.2%이며, 이 가운데 46.0%가 사용을 완료한 상태다. 행안부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로부터 사용액과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3일 24시 기준 46.0%가 사용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41.4%(1조989억원)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식료품 15.4%(4077억원), 편의점 9.7%(2579억원), 병원·약국 8.1%(2148억원), 의류·잡화 4.0%(1060억원), 학원 3.8%(1006억원), 여가·레저 2.9%(760억원)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쿠폰 신청·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내수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한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8-13 19:35:28강혜경 -
"미국 AI 처방법 발의...기술발전 고려한 규제체계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AI 기술 발전으로 의약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변화에 발맞춰 규제과학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의·약사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체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학회와 한국약제학회,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는 13일 오후 규제과학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단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는 AI에 따른 의·약계 변화가 국·내외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I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미국 FDA에서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올해는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 AI 의료기기가 처방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법안이 발의될 정도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면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AI가 개발되고 있다. 충분히 발전하고 나면 의료행위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의료 행위는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 등에 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다만 AI 발전은 이 같은 독점권을 점차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중요 내용은 일부 AI 의료기기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나누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왜 전문가만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운영될 ‘보건의료인력업무조정위원회’에서 언젠가는 AI를 쟁점으로 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의사가 아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AI 의료기기를 활용할 때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도 한다”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규제과학이 해줘야 할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도입에 따른 변화에 규제과학적 접근이 있다면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김세은 사이넥스 전문위원이 ‘규제과학 기반 의약품 심사체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김형식 약학회장, 조혜영 약제학회장, 이의경 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은 한목소리로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과학의 고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8-13 19:12:38정흥준 -
약국 위고비 판매가 최대 20만원 편차...공급가 인하 여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고비 공급가 인하에 따라 약국들도 잇달아 판매가를 조정하고 있다. 인하된 제품을 공급받기 전부터 선제적인 가격 변동이 이뤄지면서, 약국 판매가는 최대 20만원 이상의 가격 편차가 생겼다. 최근 노보노디스크는 유통업체를 통해 의원, 약국 위고비 공급가 변경을 안내했다. 가격 인하에 따른 환급 조치도 진행했다. 상당수의 유통업체들은 어제(13일)까지 재고 환급 신청을 받았다. 최소 용량인 0.25mg의 경우 40%대로 가장 큰 할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재고 보유 약국들은 차액 보상을 접수했다. 유통업체들은 제품 일련번호가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보상신청 확인서와 실물사진 등을 요구했다. 용량별로 가격 인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인하 안내와 보상 신청 접수까지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일부 약사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유통업체도 가격 인하일 전까지 재고, 환급 확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재고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재고 실물사진은 인하 후까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우리 약국은 환급 신청을 했지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휴가기간까지 겹쳐서 기한을 놓치는 곳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약국들은 공급가 인하에 따라 적정 판매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발 빠르게 움직인 약국들은 이미 인하된 공급가에 맞춰 판매가를 내렸다. 특히 인하율이 높은 0.25mg의 판매가가 크게 떨어졌다. 저가판매를 하는 일부 약국의 경우, 0.25mg를 24만원대까지 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 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약국과 20만원 이상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 해당 약국은 용량별로 1~3만원의 차이가 나도록 가격을 변경했다. 또 2.4mg을 42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도 지역별, 약국별 가격차이가 컸기 때문에 공급가 이후 조정되는 가격대에도 편차가 예상된다. 고용량은 10%대, 저용량이 40%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저용량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저용량 가격이 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시작 용량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8-13 18:30:23정흥준 -
"회무 투명성을"…내주 시도지부장회의 분수령 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대한약사회에 전달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 처분 여부 그 이면에 약사회가 내부 주요 의결 기구들과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약사회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수신했음에도 이 사실을 상임이사회나 이사회, 지부장회의, 감사단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문제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약사회다. 시약사회는 최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의 그간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회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권영희 회장을 향해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권 회장 측은 내부에서 보고서 내용 등이 공유되는 게 자칫 공정위 최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가 전달되기는 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내·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 반발은 예상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시도지부장들은 오는 20일 진행될 지부장회의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의 신뢰 회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한약사회가 매월 진행하는 정기 지부장회의이며, 지난 5일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간 화상으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가진 지 2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공정위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권영희 회장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일부 지부장이 반발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추가 회의 자리 마련을 권 회장 측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장들은 다음 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이유나 보고서의 내용, 갖고 있는 대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부장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부장은 “공정위가 제재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회 내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권 회장은 지난 줌회의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지만, 공정위 건은 분명 권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 문제다. 책임은 결국 약사회가 감수할 부분인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은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집행부가 잘 대응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 취지 공정위 심사보고가 나왔단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주요 의결기구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건 분명 큰 문제다. 지부장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지부장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8:08:30김지은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4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7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8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9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 10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