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1-07 11:26:33김지은 -
코로나 지정병원 가보니...환자 발길 끊긴 약국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가세하는 중소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전담 치료를 자처한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반해 약국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격타를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이 1년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1년을 버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담병원 지정이 약국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돌연 전담병원 지정 "예고도,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경기지역 A병원은 지난달 21일 코로나 확진 치료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6일부터 본격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A병원 인근 약사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180일치 장기처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 환자들 역시 연유를 모른 채 '의사가 오지 말래'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담병원 지정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며 "전담병원 운영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외래를 하지 않겠다던 얘기들과는 달리 어제도 처방이 나오긴 했다. 다만 300~400건씩 발행되던 처방이 100건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담병원 지정 이전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경우 장기처방을 받은 데다, 해당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 역시 내방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층을 분리해 코로나 환자와 외래 환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2년간 출입문 폐쇄·전담병원 지정까지 '악재'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B병원은 아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다. 이 병원 역시도 코로나 전담환자와 외래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를 완전 분리하고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정문 출입구는 '코로나 환자 전용 출입구'로, 골목에 위치한 후문 출입구는 '일반 환자 전용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정문 출입구에 '일반 내원객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일반외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119차량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반면 후문 출입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후문 출입구에는 '코로나환자 후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감염예방과 치료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B병원 인근 약사는 "당장 약국에 피해가 오지만 거점병원 지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노력 등은 높이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환자들이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 변경 등이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외래 환자는 후문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문 인근 약국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 약국은 인력 축소 등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인근의 또 다른 약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여기에 전담병원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악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외래 환자를 받다 보니 단골 분들 가운데는 멀지만 우리약국을 찾아주시는 분은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바라며 버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소병원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을 '의원 참여형 모델'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담병원 지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지만, 주변 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초창기 보건소 인근 약국이 경영난을 입었던 상황이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담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듯 인근 약국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수익 악화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1-07 11:17:56강혜경 -
[서울 동대문] 윤종일 회장 연임 확정…단독 입후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조선대, 69)의 연임이 확정됐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지난 5일 제34대 회장 후보등록을 마무리한 결과 윤종일 회장이 단독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제66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2022-01-07 10:20:19강혜경 -
[서울 성동] "양보 없다" 김채윤 vs 김영희…20일 현장투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 김채윤 총회부의장과 김영희 회장간 경선이 최종 확정됐다. 성동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30분까지 후보간 최종 조율을 주문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총회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성동구약사회는 20일 서면총회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 총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되 투표는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1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2022-01-07 09:29:13강혜경 -
권영희 당선인, 본격 행보…국회에 현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은 5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원이 보건복지위원을 잇따라 예방하고 약업계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이날 의원들을 만나 전웅철 출범준비위원장, 장은숙 부위원장, 유성호, 노수진, 황금석, 안혜숙, 임신덕, 정은주, 강효진, 박웅석, 강재민 출범준비위원들과 약 배달,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권 당선인은 “약 배달,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처방 과업을 꼭 달성해달라는 염원으로 많은 약사 회원들이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해주셨다”며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끊임없는 시도, 소통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배달, 한약사,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노수진 출범준비위원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의 이중 점검, 환자의 알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쌓이고 그것이 의약품 비용에 반영돼 결국 보험재정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권, 의약품 선택권, 약국 개설권까지 가져가는 모양새에 이르는 등 상품명처방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강재민 출범준비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해 "입법에 명확성 원칙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제50조 제3항과 함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제44조 제1항을 병합심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원이 보건복지위원은 “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공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요구사항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금석 출범준비위원은 최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가 재론되는 것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힘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웅철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37대 서울시약사회 새회무 출범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야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권 당선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숨차게 달리자"고 말했다.2022-01-07 09:03:24김지은 -
약 배달로 유죄받은 약사 2명...헌법소원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배송판매였다. 사건은 다르지만 의약품 배송판매가 모두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두 명의 약사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건 1 = 경북 경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5년 11월 전화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돼 2018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헙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A약사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더라도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일률적으로 막아 약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2 =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병원에서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에게 조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결국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약사도 약사법 50조 1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B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원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직업수행 방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9명중 합헌 8명, 위헌 1명으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2-01-07 02:08:25강신국 -
간호협회, 간호대생 국시거부 선언 철회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6일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가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전국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신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에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 참석해 "간호법이 오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사상초유의 국시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든든하고 감사한 행동이지만,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시거부를 주장한 것은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다"며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 여러분께 국시거부 주장을 거두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로 코로나19란 의료위기 상황에서 감행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사태에 국민들께서 보낸 매서운 질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법은 국민과 환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우사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법 제정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대립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우리 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세로, 협회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2022-01-07 01:11:25강신국 -
의료계 "코로나 극복에 최선"...신년하례회서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2년 의료계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2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진행했다. 임인년 새해 의료계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자리인 이번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분야 주요인사 최소 인원만 참석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낙심이 교차된 한 해였다"며 "국가적 재난사태를 슬기롭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비롯해 의료계가 대응해야 할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병원, 재택의료,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예방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 상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며 "인류의 질병에 대한 정복은 반드시 이뤄져왔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목표가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이 함께 코로나19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등 의료진들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권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 병상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이 정부와 협력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 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야한다"고 했고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준 의료계 대표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고재경 대외협력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김양우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2022-01-07 00:56:51강신국 -
[양천] 최용석 2기 집행부 출범...총회의장에 한동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 최용석 회장(56, 조선대)이 연임에 성공했다. 12대 회장을 맡게 된 최용석 회장은 "신년 이후 약업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다가오는 3년이 변화무쌍하고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역량과 관심을 극대화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사회 변화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의장에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 신임 의장은 "양천구약사회장을 3선했다. 소수 분회인 양천구약사회에서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의장으로 마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서강빈, 이종숙 약사가 임명됐다. 부회장과 이사선출은 최용석 회장에게, 대약파견 대의원 3인과 지부파견 대의원 7인은 회장과 의장이 논의해 선출키로 했다. 양천구약사회는 6일 서울 24개 분회 가운데 가장 먼저 대면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예산 심의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외빈을 초청하지 않고 자리 띄워앉기,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김병진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회무 활성화와 회원들을 위해 힘써준 집행부에 감사한다"며 "새해에는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약사회 발전은 물론 팬데믹이 종식돼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최용석 회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최근 2, 3년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배달문화는 약업계에도 원격진료와 조제약 배달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건기식 소분사업 등도 우리를 옥죄는 환경 변화"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약 배달로부터 약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단결된 힘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참석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고 3월 대통령, 6월 전국지방선거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약사사회가 현안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배달 논란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위계 현안을 돌파하고 약사 직능의 장미빛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회원님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 그동안 받은 과분한 사랑을 평생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 회원 326명 중 참석 96명, 위임 45명으로 성원됐으며 ▲2021년도 주요회무보고 ▲위원회 사업실적보고 ▲감사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년도 분회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면허사용갑 기준 34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420여만원을 포함해 1억3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올해 주요 사업으로 ▲판매자 가격 표시제 철저 관리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화합, 장학산업, 건강증진 ▲청년약사 스터디 및 토론회 진행 ▲세미나 및 연수교육을 통한 회원 자질 향상 유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박종명, 여윤정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김미정, 조래경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 홍선애, 김성민, 이수진, 장정인, 예규자, 한정선 ◆양천구약사회장 감사장: 이명석(광동제약), 김대현(백제약품) ◆기부동호회 감사패: 김병록, 김효숙2022-01-06 21:00:18강혜경 -
"10곳 폐업했는데 신규 약국 2곳?"…장위 뉴타운 현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몇년간 그 지역에서만 약국 십여곳이 폐업했는데 새로 개설된 곳은 2~3곳 남짓이에요. 아무래도 성북구 약사 회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서울시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불렸던 성북구 장위뉴타운이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인해 신규 병의원, 약국 개설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장위동 일대 186만7000㎡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짓는단 계획으로, 사실상 서울시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총 15개 구역 중 6곳이 뉴타운에서 해제됐고, 현재는 반쪽짜리 사업에 머무른 상태다. 워낙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 약국가에서도 장위뉴타운 개발 향방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었다. 실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이 지역 내에서 10여 곳의 약국이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았다. 지난 2019년 성북구 내에서는 21곳 약국이 폐업했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장위동과 당위동 재개발로 인한 폐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병의원, 약국 개설도 멈춰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년 전부터 그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래 운영되던 약국들도 폐업을 했다. 폐업한 약국 수가 꽤 된다”면서 “상가가 활성화 안되다 보니 병의원 신규 개설이 거의 없다. 자연스럽게 약국도 신규 개설이 활성화 되지 않아 분회 회원 유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 2, 5, 7구역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입주하면서 현재 뉴타운 내 4000여 배후세대가 갖춰졌다. 이 인근으로 최근 1년 사이 2~3곳 약국이 새로 개설됐으며, 일부 신규 상가는 병의원과 약국을 염두에 두고 현재 임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마친 꿈의숲 아이파크는 오는 3월 70여개 점포 규모의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여기에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 가능성도 있다. 장위뉴타운 부동산 관계자는 “장위뉴타운은 현재 세대 수에 비해 병원, 약국 수가 적은 편”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기존 주거지역과 상가들이 혼재돼 있어 신규로 상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새로 상가를 짓고 병원, 약국 자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층에 내과, 1층에 약국을 맞추려고 자리를 비워둔 신규 상가가 있다”면서 “병원 입점이 확정되면 약국 임대가가 형성될 것 같다. 병원 자리의 경우 50평 규모에 보증금 1억, 임대료는 월 400만원 조건이다. 건물주가 병원 입점 후 약국 자리 임대가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2022-01-06 17:15:4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3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