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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이 너무 높다"...전문약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정부 관리 하에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를 앞두고 지역 약국, 병원, 산업 약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약사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진행한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실행전략’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각 직역의 약사들이 참여해 실행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사 직능의 미래,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약사제도가 지난 2020년에 법제화 됐고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지난 1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병원약사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 약국, 병원, 산업에서 머리를 맞대 세부 실행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이런 논의 체계, 연구 작업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잘 정착돼 약사 역할 확대, 직능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전문성과 미래 방향 제시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당초 전문약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병원약사에만 국한해 생각했는데 수많은 지역 약사, 산업 약사의 전문성도 중요한 만큼 직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의 발주로 진행된 전문약사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약사의 구체적인 과목부터 자격 요건 등 공개된 연구 결과에 대해 병원, 지역 약국, 산업 분야 약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의료기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일부 과목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이나 가산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 자료 중 과목 명칭 부분에서 감염질환약료는 감염약료로, 종양질환약료는 종양약료로, 정맥경장영양약료는 영양약료로의 수정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응시자 개인이 제출할 서류가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응시 자격 요건이 복잡할수록 응시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 중재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별도의 전문약사 인력 기준을 반영하고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나 가산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도 수가 책정 필요성 주장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수가 반영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 약사 서비스의 우수함에 대한 인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 전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되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제도가 세팅된 후에는 보상이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단, 수가를 보상받기 위해선 환자의 본인부담이 따르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입장을 대변한 최지선 약사는 전문 과목을 지역 약국과 병원, 산업으로 분류한 것을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에는 자격 요건의 허들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약사는 “자격 조건 중 1년의 실무 경력에 해당되는 1000시간의 경우 지역 약사의 현재 교육이나 실무 환경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인증 항목을 보면 학술대회 발표나 환자 집단 교육, 지침 개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약사는 매우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약사가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응시자격을 조금 완화하고 교육과 시험을 강화해 보다 많은 약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응시 자격 자체의 허들이 너무 높다면 이번 제도를 확대하거나 활성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약사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영미 부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전문약사 자격 시험 주관기관으로 제시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분야 전문약사 교육은 영업특성상 제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교육 기관 인정 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며 “제약사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전문 업체의 교육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 관리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이 제시됐는데, 해당 기관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문약사 자격 시험 시행 관리기관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며 “각 직능단체를 포함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문약사 관리나 시험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2-25 17:15:10김지은 -
자리 없으니 치솟는 권리금…월 조제료 20배까지 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상 월 조제료의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이 최근 20배까지 뛰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작년에도 기근현상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권리금이 다락같이 오르거나 혹은 무권리지만 월세를 아주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리가 없다 보니 종병 앞, 메디컬 타워 등이 아닌 일반 로컬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계자도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이라며 "가장 큰 요인은 기존 약국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약국 매출이 평균 30% 가량 떨어지다 보니, 공격적으로 약국을 옮기기보다는 현재 약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늘어나 실제 매물로 나오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나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반약·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방 매출은 감소했어도 버틸 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물건 공급도 코로나로 인해 늦춰지거나 막히면서 개국에 대한 정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국 수요가 몰리는 것도 한 몫을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규 이외에 양도·양수는 사실상 끊겼다 해도 무방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수요들까지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 문의는 많지만 실제 매칭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월 조제료의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 배수가 최근에는 20배까지 올랐다"며 "권리금은 사실상 비슷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배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같은 정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권리금 등 시장 상황을 인정하거나, 혹은 개척자의 마인드로 신규나 서브과에 관심을 가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약국들이 투자한 권리금 대비 최근 매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우선은 지켜보자는 추세다. 일반약 등 매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물건 중에는 무권리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월세도 나오고는 있으나 임대료가 비싸면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찾기 어려워진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며 "신규 배출된 약사들까지 가세하면 시장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약국 문의는 체인 등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체인 관계자는 "체인의 경우 아무래도 가맹을 하다 보니 '물건이 있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가맹의 경우에도 소형이거나 신규인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2022-02-25 17:00:07강혜경 -
국가자격 전문약사되려면 "4년 이상 근무·200시간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실행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에서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복지부의 발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 교수는 책임 연구원으로서 해당 연구를 주도해 왔다. 발제 서두에 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산업 약사 직역별 약사의 역할,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합의 하에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연구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한 발표이지 해당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이번 전문약사 제도의 실행, 적용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약사의 인재상(핵심 역량, 교과목) ▲전문과목(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세부 업무)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교육, 근무, 실무경력 기관 지정기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 관리기관 항목에 대한 개발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 전문약사의 인재상은 전문가적 환자 중심 약료 제공자로서 소통 중심의 리더, 협력자, 교육자, 임상연구자로 정립됐다. 이에 따른 전문약사의 역량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약료 및 국민 보건, 환자 중심 케어,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 평생 개발, 전문분야별 약물치료 지식 등이 제시됐다. 법제화되는 전문약사 제도, 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3년에 도입되는 법제화된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우선 전문약사 자격 요건에 대한 방안이 소개됐다.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선 교육 과정, 근무·실무 경력, 자격 시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시간은 최소 200시간이다. 해당 교육의 경우 지역 약국, 병원 분야의 교과목별 공통교과목은 60시간, 전공 교과목은 140시간이다. 공통교과목은 ▲보건의료정책과 약료서비스(10시간) ▲임상약학연구(10시간) ▲의사소통과 협업(10시간) ▲심화 약물치료학(10시간)이다. 단 제약산업 분야 과목의 경우는 공통 교과목은 ▲약사 관련 법규(30시간) ▲제약산업학(30시간)으로 총 60시간이고, 전공교과목 140시간으로 진행된다. 오 교수는 “약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일부를 학위 과정 중 이수한 경우 그 해당시간을 인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전문과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받기 위해선 근무, 실무 경력도 필요하다. 해당 전문과목의 근무경력 인정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총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최소 1년의 실무경력 또는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해당 전문과목 1년의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은 실무 연수기관에서 실무경력 1년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1000시간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실무 연수는 각 전문 과목별 직무역량이나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전문약사 제도, 시험 과목·실시 기관은? 2023년 시행되는 전문약사 시험 과목은 의료기관, 지역 약국, 제약산업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의 공통 과목으로는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질환약료 ▲의약정보가 있다. 이외 의료기관은 ▲감염질환약료 ▲장기이식약료 ▲정맥경장영양약료 ▲종양질환약료 ▲중환자약료가 개별적으로 추가되고, 지역 약국은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가 추가된다. 제약산업 분야는 ▲규제과학 ▲연구, 개발 ▲영업, 유통 ▲제조, 품질 분야가 전문과목 방안으로 제시됐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시행되는데, 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해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게 오 교수의 설명이다.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된다. 오 교수는 그간 병원약사회에서 시행한 민간 전문약사 취득자의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문약사 전문과목의 1년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과 자격시험 시행·관리기관으로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제시됐다. 오 교수는 “전문약사 교육의 질 관리기관은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자 간 균일한 교육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약학교육평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2-02-25 16:18:16김지은 -
월말 청구시 재택환자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16일 전국 모든 약국에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월말 청구 시 재택환자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청구된다. 앞서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어제(25일)부터 재택환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통 약국에서 주별 청구보다는 월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는 28일 청구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방전에 H/재택치료나 팍스로비드 등이 명시된 경우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적용 시점은 일반 조제분은 16일분부터,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되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 재택환자 3일치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이 된다. 만약 같은 처방전이 야간에 나왔다면 조제수가인 6260원에만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3010원만 가산된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기존 지정약국들인데, 전체 약국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재택치료 처방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약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거점약국과는 또 달리, 현재 심평원은 해당 약국들의 명단을 리스트업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Q&A를 통해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며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확인하는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확진환자임을 확인 한 뒤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 확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2022-02-25 14:07:46강혜경 -
약국 독점권 지키고 싶다면…상가 관리규약부터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 내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독점권’관련 약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막대한 재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줌 화상으로 ‘상가 업종제한약정 무료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업종제한 분쟁이 빈번한 업종 중 하나인 약국 관련 사례와 맞춤 대비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강두원 변호사(케이스페이스 대표)가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한 상가 업종 제한 관련 분쟁 유형과 쟁점, 예방책 중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약국 업종 제한과 분쟁 유형=상가 업종 제한은 흔히 업종 지정, 업종 준수, 동종 업종 금지, 독점 영업권 등으로 불린다. 특정 상가에서 점포 별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됐거나 다른 점포의 업종을 침해해선 안 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상가 관리규약이나 분양 계약서에 의해 동종업종 금지 의무가 발생된다. 빈번한 분쟁은 본인 점포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지정이 규정돼 있지만 다른 점포의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지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다. 또 상가의 미분양으로 분양회사 대신 시공사나 신탁회사가 분양하거나 점포가 경매되는 경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양회사가 최초에는 업종을 지정해 잘 분양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업종 지정이 희미해진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요 쟁점은 최초에 업종이 지정돼 분양됐는지와 신규 입점자에게 업종 제한 약정을 적용시키는 게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약국 업종제한 약정 관련 분쟁 예방책=만약 상가 점포를 매수해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을 하려 할 때, 혹시 모를 동종 업종 점포 입점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상가에서 독점 영업권을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하면 좋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우선 약국이 입점된 상가의 관리규약 존재 여부 확인이다. 있다면 관리규약에 업종제한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점포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의 최초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이 지정돼 있거나 업종 준수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다른 점포가 분양되지 않은 채 경매나 공매된 경우가 있는지, 과거 그 상가에서 업종제한 관련 소송이 있었는지도 미리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그 상가의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관리규약에 날인한 입점자들 정족수 충족 여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양계약서 표지와 계약서 본문에도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문구가 규정돼 있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가장 유리하다”며 “하지만 분양 광고 등에 업종 지정이라고 홍보돼 있는 것만으로는 업종이 지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 발생한 분쟁의 대응방법=독점영업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상가 관리규약 상의 업종제한 관련 내용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내 점포 외 다른 점포들의 최초 분양계약서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가 관리단에서 그간 업종제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거나 업종 준수를 요청하는 공고를 낸 것, 그 회의록이나 공고문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른 점포의 입점자들로부터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이 법적 분쟁에서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수집해야 한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동종 업종 점포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확정된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대 입점자에게 동종 업종 입점이 금지임을 설명하면서 업종 변경을 촉구한다. 구두 외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 등이 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 등 동종업종 입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중을 기하려는 경우는 본안 소송으로 영업금지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 강 변호사는 본안 소송 시 동종업종 영업으로 인한 피해금액(손해) 산정은 통상 매출액 감소액과 평균 순수익률을 곱한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의 경우 법원에서 자주 인정하는 단기간의 손해에 대한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데, 동종영업 기간 동안의 해당 상가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 건수에 신규 약국 입점 전의 원고의 처방 수용률, 원고의 1건 당 평균 조제료 단가를 곱한 뒤 ‘동종영업 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조제료 수익을 빼는 방법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약국에서 현수막이나 게시물 등으로 독점영업권을 많이 알리는 추세”라며 “독점권을 얻어 약국을 하게 됐다면 그 건물 내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관계를 잘 맺어 중개업자에게 내 상가가 약국 독점이란 점을 알리고, 동종업종 시도가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02-25 13:42:02김지은 -
제주연안여객터미널 약국 월세 27만원?...입찰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1층 약국이 새 주인을 찾는다. 약 9평 규모 약국의 최저입찰가는 319만원으로 3월 11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여객터미널 1층 약국의 최저입찰가는 319만4260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약 27만원이다. 약국의 기존 운영자는 지난 2020년 5월경 입찰을 받아 운영을 이어왔지만, 작년 하반기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는 약국 자리는 공실 상태다. 제주도는 재입찰을 통해 3년 임대기간으로 새롭게 운영할 약사를 구한다. 2020년 당시 약국의 감정가는 1년 사용료 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275만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최종 낙찰가는 410만원이었다. 이번 최저입찰가는 당시 낙찰가와 비교해서도 소폭 하향된 금액이다. 터미널 약국인 만큼 매약매출 위주로 운영되는 입지이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입찰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이전 운영하던 약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약이 철회됐고, 새로운 운영 약사를 구하기 위해 입찰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2022-02-25 11:41:36정흥준 -
"약국 카드수수료 나아졌나요?"…10년 새 1%대 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매출 30억 미만 약국들의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10년새 상당 부분 낮아졌다. 그러나 약사들은 아직도 조제료를 잠식해 들어오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다. 특히 고가약 비중이 높고 장기처방이 많은 연매출 30억 이상 대형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타그리소, 렌비마 등은 정당 가격이 수만원대 달해 한달치 처방이 나와도 카드 결제를 하면 약국은 손해가 불가피하다.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 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돼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열린 1차 TF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하면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3월부터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2-02-25 11:28:50강신국 -
링티, 약국용 신제품 '링티플러스22' 출시...아미노산 보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링티가 약국 판매 제품인 ‘링티 플러스22’를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플러스21 제품과 비교해 필수 아미노산 함량과 종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플러스22에는 비타민B군 4종, 비타민 C, 필수 아미노산 9종, L-아르지닌, L-글루타민, 타우린, 칼륨, 아연, 마그네슘 등이 함유됐다. 또 제품에 함유된 포도당과 나트륨의 특수한 비율로 소장에서 효율적인 수분 흡수가 가능하다. 링티는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링티 플러스22’를 구매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쇼핑백을 제공한다. 약사들의 니즈를 반영해 약국에서 제품 판매 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한정 쇼핑백은 본품 구매 세트 구성 별로 제공되는 개수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한미HMP몰과 카카오톡 채널인 ‘링티 약국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티 관계자는 “비교 실험한 일반 이온음료보다 수분 흡수량이 2배 높다는 한국체육대학교 실험 결과에서 링티의 수분 흡수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어르신, 강도 높은 운동 및 야외활동이 많은 분,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주부님, 배가 아파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큼한 레몬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평소 물을 자주 섭취하지 않고 커피나 각종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는 현대인들에게 ‘링티 플러스22’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링티 플러스22는 약사들과 약국 고객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알찬 구성을 통해 약사들과 약국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링티 플러스21 제품은 전국 8300여개 약국에서 취급중이다. 신제품 ‘링티 플러스22’는 2월 28일부터 한미HMP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2-02-25 11:04:33정흥준 -
약사회, 어려운 이웃에 상비약·마스크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안나의 집'을 찾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약손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에게 상비약 세트(540개)와 마스크(3800개) 등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엄태순, 이사 신민경·김예지)는 당일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구급약 세트를 직접 배포했다. 김하종 신부는 "급식소를 찾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약사회가 건강지킴이로 앞장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엄태순 부회장은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약국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을 찾는 사람이 많다"며 "약손 사랑 캠페인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구호네트워크에서 지원했다2022-02-25 09:20:14강신국 -
서울시약 "재택처방 '기저질환 처방 약' 분리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택환자의 기저 질환, 코로나 관련 질환의 처방을 분리하지 않은 ‘통합 처방’으로 인한 약국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관련 병·의원과 지자체에 분리 처방 필요성을 적극 요청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3일 제1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갖고, 재택환자 처방 조제, 코로나 자가검사시약 공급 등 최근 일선 약국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중 기본 외래 진료와 기저 질환의 처방을 분리하지 않은채 1개 처방전에 통합적으로 처방하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국에선 보험 청구 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 및 조제 투약 내역과 분리·청구하도록 돼 있다.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의 처방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통합 처방전이 발행됐을 시 약국에선 본인부담금 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통합 처방’이 발행될 경우 해당 병의원에 코로나 처방과 기저 질환 처방을 분리해 처방하도록 직접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들 병·의원에서 분리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 약국들의 자가검사키트 공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야간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안정적 운영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제37대 집행부는 출범준비 단계에서부터 재택치료, 자가진단키트 등 당면 현안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며 “회원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성과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2022-02-24 21:13:3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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