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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약국 방문 못 막으면…약사회 "차라리 보상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적절한 보상이라도 요구하자.”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을 확인받은 환자의 약국 직접 방문을 막기 쉽지 않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플랜B를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확진 환자의 약 수령을 ‘대리인 수령’으로 변경 고지했지만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직접 약을 수령하는 상황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약국에서는 인근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환자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처방약 조제, 투약 과정에만 ‘대리인’ 원칙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더욱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초기 'RAT 양성 환자의 약 직접 수령' 안내로 이미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단 인식이 자리 잡아 이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약사사회에서도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적정한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 구체적 지침 마련과 더불어 감염 위험 수가 마련을 적극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적극 요구한데 이어 21일 가진 첫 상근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광훈 회장은 “정부에서 대리인 수령을 고지했지만 확진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를 막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 의약품 품절과 확진 환자의 약국 직접 방문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상근회의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약국과 국민에 안내할 지침 마련과 함께 감염 위험 수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약국 방문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계속 논의 중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분회장협의회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감염 위험 수당 신설 등 정부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얼마 전 방대본에선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확진자의 약국 직접 방문을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방역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약사와 약국 종사자는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약국의 감염 위험성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감염 위험 수당 등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위해 찾은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대한 수가가 총 5만59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 1만6970원+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반면 약국은 RAT 양성 환자나 재택치료 전화 처방 등 'H/재택치료'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한 조제, 투약을 하면 3010원의 가산수가 이외 현재로서는 별도 위험부담에 대한 수가나 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2022-03-22 10:19:48김지은 -
경기도약, 알코올 중독자 회복지원단체에 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9일 수원시경기다사모를 방문,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장약 80통, 정장제 120통, 파스 100팩 등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수옥 부회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사업은 제33대 집행부의 여약사위원회 첫 사회공헌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하는데 도움이 주자는 바램을 담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다사모 배미라 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후원해준 의약품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 위원장, 경기다사모 배미라 소장 등이 참석했다.2022-03-22 09:59:13강신국 -
중고나라, 개인 간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3월 중순까지 플랫폼 내 개인 간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 키워드를 점검했으며, 최근 모니터링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 이용자가 의약품 거래를 등록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게시물 위반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중고나라는 개인 간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2470만명 이용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내용과 개선된 중고나라 거래 환경을 알리는 동시에, 전문의약품 상품 등록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불법임을 적극 알리는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 방법도 다양화해, 플랫폼 내 카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 신고 기능을 통해 관련 게시물 등록 및 거래시 즉시 차단 조치한다. 이외에도 접수된 의약품 거래에 대해 중고나라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최초 등록 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고나라 측은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비롯한 탈모약, 건강식품에 대한 거래 시도가 포착돼 이번 특별 모니터링을 결정했다"며 "중고나라는 불법 의약품 거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에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3-22 09:33:29강혜경 -
지샘병원 양기화 과장, '치매 고칠 수 있다' 서적 출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병리과 양기화 과장이 최근 ‘치매 고칠 수 있다-우리가 몰랐던 치매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출간했다. 저자 양기화 과장은 일찍이 치매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996년 '치매 바로 알면 잡는다'를 집필했으며, 국내외에서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면서 2004년에는 '치매 나도 고칠 수 있다'를 펴내는 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치매 전문가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지난 2017년 출간된 '치매, 당신도 고칠 수 있다'를 개정해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았다.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를 올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총 12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증상과 치매 증상을 알려주고, PART 2에서는 주부건망증, 치매를 판정하는 검사법을 소개했다. PART 3~7에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레비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와 그 밖에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에이즈 치매,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알코올성 치매, 수두증 치매, 헌팅톤병을 다루었다. PART 8에서는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PART 9에서는 치매 환자의 안전과 사고예방법을 알려준다. PART 10에서는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 PART 11에서는 치매 말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고려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PART 12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은 이후의 삶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담았다. 저자 양기화 과장은 의학박사이자 병리학 및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 조교수를 거쳐 을지의과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병리실험실에서 방문교수로 치매병리를 공부했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일반독성부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을 거쳐 현재는 군포 지샘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다.2022-03-22 09:00:26노병철 -
서울 24개 분회장 "약사·직원 감염위험…정부 뭐 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급증에 따른 약국 현안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회장 김위학·중랑구약사회장)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코로나 관련 의약품 품절, 확진 환자의 직접 약국 방문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으로 코로나 상비 일반약뿐만 아니라 처방약까지 품절 사태에 이른 현실과 관련, 정부가 일선 약국은 물론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약국에선 당장 환자를 위해 치료약을 조제해 공급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달했음에도 정부 당국에선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에 대한 생산 독려, 도매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대체조제, 동일성분 변경조제 간소화, 한시적 성분명 처방 등을 즉시 시행해 하루 속히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대책본부의 잘못된 안내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얼마전 방대본에선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확진자의 약국 직접 방문을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방역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약사와 약국 종사자는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약국의 감염 위험성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감염 위험 수당 등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재택환자 조제,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국의 추가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재택 환자 조제, 복약지도 및 약물 부작용 관리 등을 위해 하루종일 전화와 씨름해야 하는 약국 현장 노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투약안전관리료 등 수가를 현실화하라”며 “이와 함께 청구 절차 등도 간소화 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조제, 투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2022-03-21 22:02:20김지은 -
오세훈 "약 배송 정비...약국·배송업체 등 모든 자원 활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택치료자 약 배송체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구청장회의에서 "기조 재택치료 전담팀을 통한 약 배송은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역 약국의 협조, 민간 배송 업체 활용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약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유행 상황이 더 장기화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급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에 더 많은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도록 구의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일 확진자의 90% 이상 재택치료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재택치료자의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집중관리군 관리, 대면 외래진료 등에 더 많은 지역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통합콜센터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2022-03-21 18:39:21강혜경 -
"갱년기 증상 극복법 한 권에"...약사 14인, 가이드북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14인이 정리한 갱년기 증상별 극복법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겼다. 약국브랜딩연구소를 운영중인 심현진 약사와 회원 약사 13인이 최근 '갱년기 가이드북'을 공동 집필했다. 가이드북은 방광염과 관절통, 우울증과 피부건조, 탈모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해 생활습관 개선,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도서다. 이외에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과 도움이 되는 요법 등의 정보를 총망라했다는 설명이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열네 명의 약사들이 모여 갱년기의 다양한 증상을 한 분야씩 맡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전문성이 뛰어나다"면서 "약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자신에게 맡는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또한 "약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 일상생활에서 지키면 좋은 요법에 관한 조언도 곁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브연 대표인 심현진 약사는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약사는 "약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이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 약사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약국을 찾는 분들에게 알맞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재밌고도 유익한 약방을 전국 곳곳에 퍼트리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2022-03-21 18:27:52정흥준 -
정부, 화상투약기 재논의...약사회-업체 쟁점조율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1일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사전 회의를 연다. 복지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 관계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과기부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가 교체된 만큼 새 집행부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하는 회의"라며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 올리기로 하고 보류가 됐던 만큼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4월 초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광훈 집행부는 어제(21일) 상근회의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리와 근거로 전원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김대업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도 화상투약기 이슈가 반복된 셈이다. 이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작년 12월 복지부와 약사회의 반대로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심의가 보류됐었다"며 "재심의 일정 등에 대해 조율된 부분은 없지만 약사회 새 집행부와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내용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작년 8월 "세부적인 논의가 다 이뤄졌다. 자사와 약사회, 과기부, 복지부가 두 차례나 사전 검토위원회를 거쳐 세부안 등을 확정했지만 시기만 늦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2022-03-21 18:14:35강혜경 -
코로나, 2등급 하향 시...진료·약제비 본인부담 가능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를 2등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약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방역당국은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를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만약 2등급 하향 시 격리 조치 해제와 국가가 지원하던 진료비·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핫이슈인 비대면진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2등급 감염병 21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환은 결핵, 콜레라 등 11종이다. 만약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이 해제된다면 확진자들은 모두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관리하게 된다. 경기 A약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통계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약국 현장에서 느끼기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관리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약사단체도 재택환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지침을 지역 보건의료기관 활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격리 해제 조치 결정은 전면 대면진료, 대면투약으로의 전환에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약국 방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면투약관리료 유지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면진료 체계 전환으로 4월 4일부터 시행된 대면투약관리료는 한 달간 시행되고 있다. 위험수당의 개념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이 낮아질 경우 대면투약관리료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수가 유지를 놓고 정부와 의약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발생도 중요한 이슈다. 2등급 하향 시 전액 정부 지원하는 치료비가 일부 환자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진료비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처방 환자보다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만약 위기단계로 하향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도 종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처방전과 약 전달 체계가 바뀌는 시점이고 이와 관련 약사회도 정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결성은 있으나 방역조치 완화가 반드시 위기경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조치 완화와는 달리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2022-03-21 17:28:06정흥준 -
병원 부지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기존약사 "취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피해 약사, 외래 환자가 원고로 나서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와 B, C씨가 김해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즉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원고로 이번 재판을 청구한 A약사는 신규 개설 약국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이고, B, C씨는 관련 병원의 외래 환자들이다. 사건은 김해에 위치한 D병원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각,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D병원이 위치한 본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 건물에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이외 한 곳의 약국이 더 운영 중에 있었다. D병원은 이 본관 건물 2층과 8층에서 운영되던 중 지난 2019년 6월 경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병원의 상호가 변경됐다. 본관 건물 소유주는 그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건물 소유권 이전과 맞물려 매도했고, 2년여 병원 주차장으로 더 사용되던 토지에는 지난해 2월 건물이 신축됐다. 병원 측은 해당 신축 건물에 기존 D병원 본관 시설 중 일부를 이동했고,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통해 약국 1곳에 대한 개설 신청이 진행됐다. 이에 김해시는 최종적으로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해당 신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한 달여 만에 본관에 있던 기존 약국 2곳 중 한 곳은 폐업을, 다른 한 곳은 휴업신고를 한 상태다. 이번 청구를 제기한 A약사(기존 약국 약사)와 외래 환자들은 신축 건물에 개설이 인정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제3호의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변경’에 해당해 약국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주차장 부지)가 신관 건물 신축 이전에 병원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돼 왔던 만큼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의약분업 취지 따져야…확장 해석 안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한 상황을 확장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관 건물은 각 층마다 각각 소유자가 다른 독립된 구분 점포가 존재하는 만큼 신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약국이 입점된 1층에는 편의점 한 곳이 입점돼 있었고 나머지 점포 한 곳은 공실인 상태였다. 또 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D병원의 시설이 위치해 있었지만, 4층 일부 점포와 5층에 해당 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치과의원이 존재하는 점과 D병원 시설과 1층 약국의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도 이 건물 전체가 단일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함 없이 그 부지로 사용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 토지에 대해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게 한 경우까지 약사법 위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신축 건물 약국)과 D병원의 표시가 달라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이 사건 약국을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이 병원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개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2022-03-21 16:04:27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