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투약관리료 청구하세요“…4월 4일분부터 적용
- 김지은
- 2022-04-28 16:0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안내 메시지 전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면해 투약한 경우 그에 따른 투약관리료 청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청구’에 대한 안내를 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2022년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를 확진자 본인에게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