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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약국 70여곳 여름맞이 에어컨 청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회원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한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에어컨 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해 약국 업무에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에어컨 종류별 특성에 따라 완전분해 기반으로 먼지와 곰팡이, 세균 제거 청소가 진행된다. 김병욱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장시간 약국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여름철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컨 세척관리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약국환경을 유지하며 냉방효율과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2-05-06 18:29:13정흥준 -
부산시여약사회·사하구약, 소외계층에 상비약 공동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와 사하구약사회(회장 배효섭)가 공동인보사업 ‘약사회와 함께하는 효(孝) 나누기 아름다운 동행’의 일환으로 4일 오전 사하구청에 415만원 상당의 가정 상비약을 전달했다. 박경옥 여약사회장은 “우리 주위엔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하구약사회와 함께 상비약을 전달하게 됐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배효섭 사하구약사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후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하구 관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에 힘써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사하구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약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가 주관하며,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사하구 16개 동 가운데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괴정3동,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2동, 감천2동 등 6개 동에 고르게 배부될 계획이다. 전달식에는 박경옥 여약사회장, 배효섭 사하구분회장, 최혜원 사하구총회부의장, 최정희 여약사위원장, 이병석 사하구 부구청장,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2022-05-06 18:10:37정흥준 -
서울시약, 감염병시대 약국 역할 제시...12일 국회 포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건강소비자연대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염병 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초방역물품 공급과 재택치료환자 처방약 조제 투약 등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약사·약국의 평가와 향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확진자 급증으로 발생한 의약품 품절 등 애로사항과 약국 역할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주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약사 역할을 중심으로(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감염증시대를 겪은 우리 국민이 기대한 약국의 기능(이동한 대한약국협회 약업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새 정부 정책과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사·약국의 방향(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등이다. 패널 토론은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에는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심평원 유희영 DUR관리부 부장,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박효군 경향신문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권영희 회장은 “재택치료환자 과정에서 나타난 의약품 품절, 동일성분조제, 복잡한 의약품 투약, 의약품 배송문제 등 여러 난제로 환자와 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포럼이 감염병 위기시에 약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05-06 17:59:58정흥준 -
병원 1층약국 4년만에 개설 허가...인근약국 소송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약국 논란 끝에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인근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개설 취소를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개설시도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며 약국 개설 시도는 무산됐고, 4년 만인 최근 재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개설 시도 약사와 소통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첨예한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다. 지역 약사회는 “건물에서 병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개설시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개설 약사 측은 “당시엔 의원이 없었지만 이후 추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커피점도 위장점포라고 할 수 없는 체인 업체다. 또 관내에는 유사 형태로 이미 개설 허가난 사례가 많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개설임을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건물내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해있고, 병원과 약국 출입문이 연결돼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으로 보건소가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약국들은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병원 인근에 2곳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변호자 선임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약국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약사회와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2-05-06 17:34:07정흥준 -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무면허 조제, 있을 수 없는 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원외탕전실 무면허 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오는 10일 예정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무면허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할 리 없지만,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6일 담화문을 통해 "몇달 전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한약사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회의에서 실제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도 맞지만 복지부 의견은 아니었고, '복지부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말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러하다면, 원외탕전제도를 도입하여 한방의약분업을 저해하더니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절대적 소수로서,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1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제정 당시, 평가인증기준 가안에 '조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었다가 수많은 문제제기와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해당내용을 수정한 바가 있는 만큼,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유될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하는' 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송수근 법제이사도 "지난 간담회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에서 처방조제를 수행할 전문가로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하게 하자는 의견이 회의 내용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제해도 된다면, 한의사가 건강원으로 처방전을 보내 일반인이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 한약재로 달여도 조제료를 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약사가 조제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무분별한 의약품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거나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외탕전실(또는 한방병원) 근무한약사의 1인당 조제 건수 설정'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2022-05-06 16:34:47강혜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의 법안 2건에 다 나와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나설 경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2022-05-06 15:39:18강신국 -
비대면 투약비율 제한 검토...대면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돼도 약국의 비대면투약 허용 비율은 대면투약 대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약 배달 위주 약국들은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약사들은 배달전문약국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공감하면서도, 비율이나 건수 제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되는 비대면진료 협의체가 첫 발을 뗐다. 앞으로 협의체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복지부는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며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국 비대면투약 비율을 대면투약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제 건수나 비율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20% 미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 회의 참석한 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건수를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대면투약 대비 훨씬 적은 비중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은 비대면투약 건수나 투약 비율 제한이 약 배달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광주 A약사는 “물론 배달전문약국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점을 생각하면, 비대면 투약에 대한 대응을 배달전문약국을 막는 것에만 집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본질적으로 비대면 투약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약국의 약물 검토기능, 중재 기능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의약품 오배송,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5-06 11:57:21정흥준 -
전문카운터 의심약국 150곳 현장점검...영상증거 수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내 무자격자, 이른바 전문카운터 퇴출을 위한 경기도약사회 현장 점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현장 점검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영상증거자료 수집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카운터 고용 의심 15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해당 약국은 최근 6년 간 청문대상 약국의 재점검, 관공서 고발약국, 민원과 제보약국 등이다. 이미 도약사회는 전체 회원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제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는 1차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진행하고, 무자격자 퇴출에 대한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된다. 청문 절차 이후 재적발된 약국이나 이미 고발된 약국은 청문 절차 없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박영달 회장은 "매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점검을 하니, 약국 내 무자격자 문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약사 직능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현장점검이 마무리되면 관련 약국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2-05-06 10:54:44강신국 -
경총 "35년째 시범사업만...비대면진료 이젠 허용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준비를 시작하자 경제단체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35년째 시범 사업 중인데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6개국이다.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2개 국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상 규제가 남아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 차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 2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22-05-06 09:34:09강신국 -
박영달 회장 "불법 약 배달 저지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집행부가 불법약 배달 해결, 국제표준명 도입, 약국-한약국 분리를 3대 중점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건강증진, 회원권익보호, 약사법 개정을 회무 목표로 중점추진 사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먼저 "불법 약 배달 현안 해결을 위해 지부와 분회 회무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선 대국민 홍보역량 강화, 후 불법 약 배달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 약 배달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한다. 그는 "대약과 지부가 일심동체가 돼 약 배달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긴급 분회장 회의도 소집했다. 약 배달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정부, 대국민 홍보 및 설득, 지속적인 정부, 국회의원 면담 통한 공론화,학술연구 및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약국 & 8211;한약국 분리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한약제제의 분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면허범위 제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약사법상 명시된 약사의 정의조항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약사(藥事), 약사(藥師) 정의와 직무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부 주요 회무추진 일정도 소개했다. 17회 경기약사학술제는 9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하며, 지부 첫 자선다과회도 5월 18일 열린다. 또한 지역사회 약료 실무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제덕, 조수옥, 이정근 부회장, 이한나 홍보위원장이 배석했다.2022-05-05 23:17: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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