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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 열려...이슈는 한약사 문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21일 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 금병미 회장은 "창고형 약국,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복지부가 약사·한약사 업무 행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30여 년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금 회장은 "김윤 의원이 불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 개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 개설 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해 면허 대여 약국, 원내 약국, 1인 1개소 위반 사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들은 창고형약국 약사 모집이나 약국 오픈 예정 등의 헛소문에 너무 동요되거나 극단적인 우려심을 갖는 것은 자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 회장은 "창고형 약국이나 한약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전자처방전 TF, 한약사 문제 해결 TF,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매주 가동해 현안 대응과 정책 수립, 제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30년 동안 약사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12년 전부터 행정이 멈춰있어 한방 분업을 전제로 만든 한약사 제도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하는 장"이라며 "최근 약 배달 문제, 약 품절 문제 등으로 회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후배님들은 현재 약사로서의 지위와 혜택이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고, 선배님들은 6년제 약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은 ▲약사와 AI ▲100세 시대,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동일성분조제 이해 ▲건강해지는 생약학 ▲치매와 뇌 건강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2025-09-23 09:18:35강신국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90곳으로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23 09:03:50강신국 -
약사회 "품절약 성분명 법안, 직능갈등 문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발의 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 이번 법안을 직능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2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약가인상, 균등공급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약품 사용,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27김지은 -
"환자 안 보낸다 협박"…대체조제, 왜 어렵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 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 ‘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23 06:00:23김지은 -
약사회 "고발도 불사"…허위 품절정보 유출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13김지은 -
"창고형약국 일방적 보도" 약사단체 주장 인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영업을 시작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협박과 신상공개 등을 일삼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약사단체 주장을 인용했다. 해당 보도내용이 창고형 약국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상임이사회는 22일 언중위 조정합의서를 공개했다. 약준모는 '"죽이겠다" 협박에 신상 공개까지…창고형 약국 '곤욕'' 보도와 관련해 SBS 측에서 약국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한 뉴스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29일까지다. 약준모는 "보도된 댓글은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으로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약준모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2025-09-23 00:04:42강혜경 -
고양 약사들 "창고형 한약국·차병원 원내약국 좌시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 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 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 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 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 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 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 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2025-09-22 22:42:50강혜경 -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복지부, 무분별 원내판매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8:53:20김지은 -
"약값 왜 이렇게 비싸요?" 콜린 본인부담금 상향에 실랑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가 시행되면서 첫 날인 22일 약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급여환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이 종전 30%에서 80%로 상향되는 부분이 이번 급여축소의 핵심인데, 의원의 설명 여부에 따라 환자들의 반응이 크게 나뉘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A약사는 "긴장했던 것 보다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며 "대체로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급여환자 일부에서는 반발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본부금이 0원 혹은 500원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1일 2회 복용시 한 달 본부금은 2만2656원, 1일 3회 복용시 3만3984원으로 본부금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 실랑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전 안내가 없었던 B약사는 오전부터 속출하는 항의를 받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B약사는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는 급여축소 이슈가 있었지만 관련한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면서 "약값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니 오롯이 약국에 항의가 이어져, 의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실비청구를 하는 환자의 경우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약을 타가지 않거나 당일 치매검사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면서 "당분간 한 두달간은 관련한 안내와 민원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나 병의원 차원의 홍보 등이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급여축소는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2025-09-22 18:30:45강혜경 -
대전시약,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동행 선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폐의약품 안심처리 동행을 선포했다. 시약사회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에서 열린 '2025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동행 선포식'에 참여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선포식은 폐의약품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안심처리사업 추진을 통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용일 회장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건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ESG를 1300여 대전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약사회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YMCA,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등이 함께 했다.2025-09-22 17:57:4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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