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투자하면 월급 2천만원"…창고형약국의 검은 유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면허대여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불법적 형태의 유혹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 등에서 면허를 걸 약사를 모집하는 비상식적 행태들이 암암리에 약사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면허 대여를 넘어 투자나 업무 범위, 출근 횟수 등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방식 또한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투자하면, 매출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 사실을 알려왔다. A약사는 "5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주 1회 출근, 투자금 회수시 대체할 약사를 구하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투자금액이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투자금액에 따라 월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없는 경우 월 매출액의 2%를 나눈다는 조건으로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면대 패턴이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업주로부터 월 급여를 보편적인 방식과 달리 '투자금'을 넣음으로써 공동투자 내지 동업하는 것처럼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약사는 "얼핏 나쁘지 않은 계약처럼 여겨지지만, 대체할 약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역시 쉽지 않아지는 게 아니냐"면서 "암암리에 이같은 제안이 이뤄지고 있고, 새내기 약사 내지 고령 약사들의 경우 회책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개설허가시 현장 입회할 약사님 구해요" 경기권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면대 요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약사 명의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시 현장 입회'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창고형 약국을 공동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임대 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프로젝트 인허가 및 운영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인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는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이다. 상주할 필요 없이 인허가 및 관리 중심 역할을 할 약사가 필요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복리후생 등 개별 조건에는 공동 운영 형태에 따른 안정적 수익 구조로, 초기 인테리어·시설비 등 투자비 부담이 일체 없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점차 공공연해지는 면대 요구와 약사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에 약사들은 아연실색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겉으로는 투자 형태로 공동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테리어와 제품구색 전반의 업무를 업체에서 담당하고, 오로지 '얼굴 마담'을 요구하는 형태"라며 "이보다 확실한 면대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면대요구는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시장에 자본이 침투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네트워크식으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 유입설 등 소문은 많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차 동네 약국의 매출은 물론 신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2026-02-21 06:00:59강혜경 기자 -
"플랫폼 가입?"…약국, 비대면 제도화 앞두고 '갈림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는 사이 시장이 사실상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지역 약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2024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처방 포함)는 76만건, 2025년에는 1~3분기에만 111만건을 기록했다. 한 플랫폼만으로도 연간 100만건이 넘는 진료와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약국들이 체감하는 비대면 처방 접수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플랫폼에 참여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처방전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네 약국 체감은 거의 없다”며 “이미 특정 약국 중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청하고 대안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활용을 유도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처방 흐름이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 약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해 온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일부 약국의 선점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약사는 “PPDS 가입 이후 별다른 가이드가 없었고 실제 처방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오간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만성질환 등 비대면 처방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동네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영역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임박…공공플랫폼·전자처방 공공화 변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성격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중개 플랫폼 신고제가 포함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처방 흐름을 공공 인프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시스템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아 세부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약국들이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도 방향은 공공 중심이라지만 현재의 현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냐”며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참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약국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화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약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2026-02-21 06:00:57김지은 기자 -
의사단체 "약 배송·선택분업하자"…약사회 성분명 주장에 맞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문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처방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비과학적 선동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든 약이 동일하다는 논리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 성분 제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분이 같더라도 제형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가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이나 운동이상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낙상이나 일상 기능 저하 등 직접적인 건강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의사회는 한약사회의 홍보물에 명시된 ‘사전동의 불필요’ 문구를 문제 삼으며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처방 약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환자 중심의 제도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처방권의 주체는 의사이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가 진다. 책임은 의사가 지되 결정은 제3자인 약사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와 법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또한 "환자들이 내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받고 싶다고 호소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약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약 배송 제도의 제도화 역시 환자 편의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사회는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즉각 중단 ▲성분명 처방 도입 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개적 공론화 과정 ▲진정한 환자 중심을 위한 약 배송 및 선택분업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9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2026-02-20 22:21:56강신국 기자 -
비만약 할인 도구 된 온누리상품권…약국 간 '희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약국가 논란이 국회 지적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약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문의 전화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기본적으로 10% 내외 할인 효과를 제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제를 구매할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한 뒤 가맹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 출시 초기 가격 경쟁 국면이 지나 판매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저가 판매 약국 찾기를 넘어 상품권을 활용해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상품권 가맹 약국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약국 간 경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약국들이 제한된 마진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가 비만치료제에 온누리상품권이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보유 여부 문의전화에서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다”며 “서울 강남, 서초 지역만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음식점 등 상점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이로 약국 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업 가맹 제한 업종 제외 이후 계속된 논란, 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으로, 구매 시 10~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편의 확대를 이유로 2024년 보건업을 가맹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등록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정 상권 등 상권 단위로 이뤄지고 해당 지역 점포가 개별 가맹 신청을 하는 구조다. 환자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할인 경쟁이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 상품권 사용과 자체 할인을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반영됐다. 시약사회는 특정 지역 약국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면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형 쏠림 막는다” 법 개정도…현장선 형평성 문제 지속 온누리상품권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병원·약국으로 결제가 집중되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제품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제한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책 방향도 업종 제한 중심에서 규모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병‧의원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묶는 방향이 검토되는 반면 약국은 업종 전체 배제 대신 매출 기준과 환전 규모 관리로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매출 점포 일부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국 12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개선에도 현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약국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 약국을 사용처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반대로 전면 허용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약국들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2-20 12:05:00김지은 기자 -
챔프·백초·니코레트만 재미봤다…고전하는 1월 일반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감기과를 제외한 비감기 과목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일반약 판매 역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챔프시럽과 백초시럽 같은 어린이 상비약과 연말연초 수요가 증가하는 금연보조제인 니코레트가 선방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12월 매출액이 크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SNS에서 열풍을 보이고 있는 큐립연고와 PDRN 성분 리쥬비넥스, 아젤리아크림, 챔큐비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두각을 나타냈다. 케어인사이트가 1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타이레놀정500mg은 10정과 30정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10정은 2만6200회 판매돼 순위를 유지했지만 전 달 대비 판매량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6.5% 늘어나며 7위에 안착했다.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스는 전 달 대비 판매횟수가 3.0% 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판피린큐는 4위를 지켰지만 판매횟수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5위 케토톱플라스타(40매), 6위 애크논크림 역시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역시 6.5% 판매가 줄었다. 반면 치약형 잇몸치료제인 잇치페이스트치약과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는 판매가 11.3%, 7.2% 늘며 입지를 다졌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을 보이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희비가 나뉘었고, 판매가 증가한 품목들 역시 미풍에 그쳤다. 40위를 차지한 챔프시럽의 판매가 전 달 대비 17.1% 늘어나며 시장을 이끌었지만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7.8%,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 7.4%,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4.8%, 타이레놀 콜드에스 2.7%, 모드콜 에스연질캡슐 2.5%, 콜대원 나이트시럽 1.5%, 콜대원 콜드큐시럽 0.2%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도리어 판피린큐는 전 달 대비 2.1% 판매가 줄었으며 광동쌍화탕 -7.9%, 경방갈근탕 -1.8%, 광동원탕 -1.0%, 콜대원 코프큐시럽 -0.4% 등 감소세를 보였다. 나잘스프레이류 역시 코앤나잘스프레이는 11.4% 판매 증가를 보였지만 목앤스프레이와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의 판매는 4.2%, 2.6% 감소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과 코메키타 역시 -4.9%, -2.2% 판매감소를 나타냈다. 약국 객단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고류 역시 희비가 나뉘었다. 덱스판테놀 성분 비판텐연고는 전 달 대비 11.8% 판매량이 늘며 '11위'에 안착했으며 PDRN 성분 리쥬비넥스크림 역시 판매량이 17.3% 늘며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젤리아크림은 2계단 상승한 '16위'로 올라 섰으며 입술 갈라짐·입술 짓무름·입술염(구순염)·입술꼬리염(구각염)에 효과가 있는 동화약품 큐립연고는 전 달 대비 6계단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후시딘연고(5g·10g), 마데카솔케어연고(6g·10g), 노스카나겔(10g)은 전 달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반대로 애크논크림,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은 전 달 대비 각각 -5.4%, -3.8%, -11.0%, -8.6%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린이를 타깃한 일반약 가운데서는 백초시럽플러스와 챔큐비타시럽이 11계단, 20계단 상승하며 '41위', '46위'를 기록했다. 니코틴대체제인 니코레트껌2mg(30개입)은 지난 달 16계단 상승한 데 이어 이 달에도 13위 올라 '65위'를 차지했다. 파스류 역시 케토톱플라스타(40매) -4.0%를 필두로 신신파스아렉스대형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8%, 신신파스 아렉스 중형 -3.7%, 조아팝 -4.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6.7% 등 줄줄이 판매가 감소했다. 순위권 내 신규 진입 품목을 살펴보면 소화기능을 강화한 베나치오 프로액이 56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100캡슐), 맥시부키즈시럽,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등이 순위권에 들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20 12:04:47강혜경 기자 -
연이은 차액정산 부담, 3월엔 던다…'엑스포비오정'만 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 3800여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와 2월 애엽제제, 구형흡착탄 약가인하를 겪은 약국이 3월에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에 공지된 3월 약가변동 품목에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사전 공개된 사항을 보면 다발골수종 치료 신약인 엑스포비오정의 약가가 27만40원에서 '17만3076원'으로 9만6964원 인하된다. 엑스포비오정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2024년 급여가 등재됐다. 수입실적은 2024년 57만4714달러(한화 8억3155만원), 2023년 11만8080달러, 2022년 44만88달러 등이다. 이밖에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 등 28개 품목은 급여가 삭제된다. 급여삭제 품목은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 ▲토브란점안액 ▲레노미드정20mg ▲프루코나캡슐50mg ▲레노미드정10mg ▲에제토바정10/20mg ▲리보록사정20mg ▲듀파프로정2.0mg ▲듀오메트엑스알정1000/10mg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mg ▲크레비스정500/10mg ▲메가엠미니연질캡슐2g ▲프가린캡슐75mg ▲유니페나신정10mg ▲유니페나신정5mg ▲도파프로정1.0mg ▲듀오메트엑스알정500/5mg ▲메트마릴에스알정2/500mg ▲펠라고닌정 ▲콜브론에이시럽 ▲도파프로정0.25mg ▲빅손정 ▲보글스정0.3mg ▲가스칸정 ▲애스틸렌정 ▲티씨렌정 ▲비엘티렌정 ▲콜브론에이시럽500ml 등이다. 한편 이달 약가가 인하된 애엽제제 74품목과 구형흡착탄 3품목, X선조영제 1품목 등 78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은 이달 28일까지만 가능하다.2026-02-20 12:04:27강혜경 기자 -
약사회 "의사단체 성분명처방 옥외광고는 비과학적 선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의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은 국가가 비과학적으로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일성분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며 “의사회는 근거없는 불신을 조장하기에 앞서 국가가 인증하고 본인들이 이미 처방하는 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 임상적 데이터를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자 중심 제도”라며 “세계보건기구가 강력 권고하고,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문가 권위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의사회를 직격했다. 약사회는 의사회를 향해 “국민 불안을 부추겨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옥외광고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하라”며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과학적 근거와 답변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독점적 기득권을 위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 편익과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하라”며 “앞으로도 비상식적 선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과확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6-02-20 06:00:42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약사 1인당 몇명이나 복약지도 해야 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1일 예상 방문객 수 및 판매량을 고려할 때, 약사 1인당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 인원에 대한 행정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약사단체가 창고형 약국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복약지도와 상담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등 실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송곳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한 관리 가능성과 감독 기준 등을 서구청과 서구보건소에 재질의했다. 앞서 '현행 약사법상 대량 진열·자유선택 판매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 약국과 동일하게 약사법 제21조,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 관리'와 '행정 책임 및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 각각 의견을 요청했다. 먼저 약국 관리에 대해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1일 예상 방문객 수 및 판매량을 고려할 때, 약사 1인당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 인원에 대한 행정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자유선택 진열 구조에서 동일 성분·유사 효능 의약품의 중복 구매를 사전에 통제할 관리 방식은 무엇인지 ▲고령자·청소년 등 의약품 오남용 취약계층의 약물 상호작용 확인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약지도 기록 또는 상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점검 기준이 존재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또 ▲창고형 구조에서 의약품 오남용 또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별도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적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적 검토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시약사회는 "지자체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제도 보완 전까지의 과도기적 관리 공백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추가 회신을 요구하고자 재질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6-02-20 06:00:40강혜경 기자 -
5월 경기약사학술대회 주제는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학술대회 제2차 조직위원회를 통해 올해 학술대회 주제를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 : Pharmacists, Evolve with AI'로 확정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확장과 변화, 경계를 넘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 시대에 약사 직능의 진화와 전문성 확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 AI 기술이 약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약사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다룰 예정이다. 현재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강사 섭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이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과 전문성 강화 전략을 모색하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고 있다. 연제덕 회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약사의 역할 역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성을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약사 직능이 AI와 함께 진화하며 국민 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시대 약사·약국, 약사 직능 확대, AI 기반 약료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공모하고 있으며, 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회원은 정해진 양식(한글 또는 워드 파일)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4월 20일까지 경기도약사회 공식 이메일(kkpa080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경기약사학술대회는 5월 1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2시부터 시작된다.2026-02-19 21:51:54강신국 기자 -
"창고형약국, 리스크 내포" 광주시약, 롯데에 면담 재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롯데 측의 창고형 약국 추진에 대해 재차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와 롯데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경영 리스크를 내포한 핵심 아젠다인 만큼 선도적 추진을 멈추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달라는 것이다. 광주시약사회는 19일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롯데마트 사업부문장, ESG 경영실장, 준법경영실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광주 상무지구 롯데마트 맥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관련 2차 간담회'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구청 등의 회신 내용을 종합한 결과 현행 제도가 완전하지 않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과도기적 상태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 ESG 및 사회적 책임 리스크, 정책 이슈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시행규칙 개정 및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제도 강화시 사업 모델 변경 또는 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닌 공공적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보건 전문가와의 협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회나 지자체 차원의 문제제기, 추가 관리 기준 마련 논의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약사회는 본 사안을 대립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가 사실상 '선례'가 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의 잠정 보류, 본사 의사결정 책임자와의 공식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공식 요청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성실한 회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문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등에게도 함께 발송됐다.2026-02-19 19:23:00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3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4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5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6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7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공모
- 8심평원, 3기 국민소통참여단 100명 선발
- 9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10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