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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곳 중 1곳은 체인가맹…1곳당 매출 11억원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체 2만여개 약국 가운데 체인에 가맹한 약국이 4090곳으로, 5곳 가운데 1곳이 체인에 가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프랜차이즈 약국 전체 매출은 4조6440억원, 약국 한 곳당 매출은 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전체 매출은 8.5%, 약국당 매출은 8.0% 증가한 수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체인과 개별 약국의 매출액이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최상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락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전체와 약국 별 매출액 모두에서 2020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발표 결과를 보면 체인약국 가맹점수는 4090곳으로, 4072곳 대비 18곳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체인 매출액은 4조6440억원으로 전년 4조2810억 대비 8.5% 가량 늘어났다. 약국체인 종사자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했다. 체인 종사자 수는 1만2239명으로 전년 1만2873명 대비 634명 줄어들었으며, 성비로는 여성이 75.4%(9231명)로 남성 24.6%(3008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3억7940만원으로 전년도 3억3260만원 대비 1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당 현황을 살펴보면 1곳당 매출액은 11억3540만원으로 10억5130만원이었던 2020년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곳당 연 매출액이 8410만원, 월 701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반면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줄어들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2명에서 3.0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업종별 매출액에서 약국체인은 편의점, 한식, 치킨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 역시 11억3540만원으로 자동차수리, 편의점 등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올해 6월과 7월에 걸쳐 조사됐으며, 내년 3월 확정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될 전망이다.2022-12-26 11:50:21강혜경 -
약사행동 "약사회, 세입예산 증가에도 편법 회비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후보 시절 주장과는 상반된 회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약사행동은 “면허신고제 도입과 매년 신규 회원 유입으로 내년 세입예산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한약사회는 편법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후보 시절 주장과 거꾸로 가는 회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행동은 “약사회는 약화사고 손해율 증가, 수해 피해 지원 성금 고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월금 고갈을 내년 회비 인상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후보 시절 정관 규정에 명시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센터 사업의 일반사업 전환 및 일반회계 편입과 회원 고통 분담을 위한 회비 인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특별회비를 더 걷겠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해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행동은 “세입예산이 순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비목의 곳간이 비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설명만으로 회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회비 인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지부·분회 총회에서 회비가 줄줄이 인상된다면 회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회비를 동결해야 한다면 지부·분회 손발이 묶여 민생 회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미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위드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지부·분회는 별도 기금이 없는 한 낭패라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먼저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또 회비를 인상할 것이라면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및 위로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방만한 부분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과 이를 성실히 설명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12-26 11:27:31정흥준 -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약국 입찰 1월 중순이후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이달 입찰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준공이 늦어지며 1월 중순 이후 입찰이 이뤄진다. 의원동 885㎡(267평), 약국동 81㎡(24평) 건물은 지어졌지만 아직 외부 단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원동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기본으로 최소 2~3명의 진료의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말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내달 준공이 되는 즉시 온비드를 통해 의원, 약국 입찰이 공고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조달이 안 되면서 준공이 늦어졌다. 건물은 지어졌는데 아직 외부 단장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1월 중순이나 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돼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30일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용료 절감을 통해 입찰 부담은 최대한 낮춘다. 다만 준공이 마무리된 이후 감정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65일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는 조건도 입찰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용료)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감정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입찰 시점에 의원, 약국에 확정된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365일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다만 몇 시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65일 저녁 10시라는 운영시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를 들여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야간·주말 시간대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2022-12-26 11:09:42정흥준 -
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올해 사업 평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정순)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6시 신정순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등 여약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창훈 회장은 "일 년 동안 지역사회 사랑나눔 등을 실천해 준 여약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활기찬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2022-12-26 11:03:33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회무·회계 전반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회무·회계 전반에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자체감사에서 주요 회무현황과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및 재정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12-26 10:58:30강혜경 -
의약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5개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보건의료5개단체는 '보건의료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일체 사전 협의 없이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 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 이력 등의 만검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과년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 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법안 제정에 있어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 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2022-12-26 10:26:20강혜경 -
모두의약국x개준모 '약국개국상담소'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은 앱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개준모(회장 김은택)과 함께 '약국개국상담소' 운영키로 했다. 모두의약국과 개준모는 23일 약국개국상담소를 열고 다양한 매물 정보와 약사·약국 관련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약국 측은 "개준모는 약국 매물을 비롯해 권리금 시세, 약국별 장단점 등 약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해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개준모 게시판 내 약국개국상담소를 통해 약사님들의 개국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약국 개국 및 경영이 쉬워질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장과 앱 서비스 고도화 등을 기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약국이 쉬워질 수 있도록 약사님들의 개국과 혼자 고민하면 어려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폐업약국의 고충을 덜고 신규 약국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폐업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모두의약국만의 재미있는 콘텐츠들도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2-12-26 09:28:30강혜경 -
약사출신 이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선정 베스트 의원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이애형 본부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 경기도 일선 공무원 투표를 통해 2022년 베스트 경기도의원에 선정,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선 공무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투표를 통해 베스트 간부 공무원(3인)과 함께 이애형 의원이 베스트 도의원(3인)에 선정됐다. 23일 도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이애형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를 위해 좀 더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도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이애형 의원 외에 정승헌(기획재정위원회), 김종배(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베스트 간부공무원에는 방현하(건설국장) 홍성호(보육정책 과장), 전철(공정건설정책팀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2022-12-25 20:43:43강신국 -
"한약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약사회 입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도 많은 약사들이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과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제3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은 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최광훈 회장의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최 회장 당선 이후 현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질의에 나선 한 이사는 “요즘에도 분회, 지부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나 대응을 묻는 질의를 많이 해 온다”면서 “한, 두 달 후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회원 약사들에게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김대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에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에 일종의 제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위원회 담당 임원의 개편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등의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별도 TF팀 구성까지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올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워낙 강력한 이슈들이 있어 한약사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렸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와 별개로 한약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제제의 식약처 고시 개정 건 등을 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임을 피력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문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업무 범위, 벌칙조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칫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이 부분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주 상근임원들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나 못한다는 이유를 전부 기재해 오라고 과제를 내렸다. 그 이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한약제제 구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022-12-25 17:53:16김지은 -
"일반인이 봐도 구내약국 오해"...1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현수막, 화장실 위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도 구내약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1층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 현행법 상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점에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판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물 1층에 안과의원, 안경점과 함께 운영 중인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안과의원은 1층 일부와 2,3층을 사용하며 다른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꼭대기인 4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먼저 법원은 안경점을 의원의 부속시설로 판단했다. 또한 건물 면적 대비 약국의 면적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안경점은 규모와 외벽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의 구내 안경점으로 보기 쉽다”면서 “약국이 위치한 1층을 포함해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약국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약국과 의원은 시트지가 부착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약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의원 출입구를 통해 의원 안쪽에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약국과 의원은 각각 출입문이 있으나 불과 5m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설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간적 조건들은 약국이 의원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특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도 의원과 약국의 연관 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는 의원 명칭이 기재된 대형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안경점의 규모와 외벽 형태 등 여러 점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들은 약국을 의원에 속한 시설이나 구내 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의약분업의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인근 원고 약국에게 처방약 목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개설이라고 판결했다.2022-12-25 17:10: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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