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다음은 격리 해제..."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를"
- 정흥준
- 2023-01-30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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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27일 국제보건위 회의 결과 곧 발표
- 중대본 "비상사태 해제 따라 격리의무 완화 검토"
- 방역 완화 시 약 배달 등 중단 요구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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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는 확진자 격리 해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27일 국제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한다.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WHO가 곧 발표할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결정한다.
만약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춰지거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비대면진료 중단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방역 완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됐다. 홍콩은 오늘(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했고, 일본은 코로나를 감염병 분류상 2류에서 5류로 낮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를 해제하고, 우리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계’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라고 판단할 때에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약사들은 정부가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을 본격적으로 완화하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 약 배달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도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는 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며,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성주 총회의장도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그럼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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