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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약국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약국장에게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만한 권한이 없다. 직원의 보험가입 기간과 이직사유, 재취업 노력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직원이 이직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해당 직원과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직사유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현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망받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줄 만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2023-03-20 09:18:06강혜경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초도이사회 열고 예산안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서미영)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또 임원과 지부장, 이사 인준을 완료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 18일 가진 초도이사회에서 5월 27일 전회원 워크숍을 진행키로 했으며, 관련한 내용을 박경숙 문화건강담당 부회장이 설명했다. 또 서울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희 자문위원이 약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미영 회장은 "재미있는 동문회, 동문에게 힘이 되는 동문회, 사회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스터디를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3-20 08:44:39강혜경 -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약국 선택기능 추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 올라케어가 약국 선택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 이용자들이 올라 오늘배송(퀵), 올라 안심배송(택배)를 이용할 때 직접 제휴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것인데, 사용자의 선택권을 100% 보장한 것은 비대면 진료 업계 최초라는 설명이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대표 김성현)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 약국 선택 기능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블루앤트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마친 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후 제휴 약국 리스트를 확인해 조제를 희망하는 약국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향후 제휴 약국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현 대표는 "올라케어의 약국선택 기능은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요소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파트너 제휴 및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3-20 08:26:17강혜경 -
영재·과학고 학생, 의약대 진학하면 불이익 더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대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9일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영재학교 8곳, 과학고 20곳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계획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아 의약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 10명 중 1명은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자체적으로 의약대 진학 제재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의약계열로 이탈하고 있다. 영재학교·과학고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로 전학하도록 권고하고, 학생에게 지급된 교육비·장학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생 중 73명(9.1%), 과학고 졸업생 중 46명(2.9%)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더해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재학교는 일반고와 달리 학생부에 재학 중 연구 활동이나 수상실적 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이 삭제된 일반고 학생부 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면 학생부에 영재학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재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번 계획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매년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820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 8231;과학고 이공계 진로& 8231;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 8231;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영재학교 8곳, 과학고 20곳이 있으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영재학교에는 2500명이, 과학고에는 4377명이 재학 중이다.2023-03-19 20:57:54강신국 -
MZ세대가 본 유망사업 1위 AI·로봇...제약·바이오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MZ세대가 유망하다고 보는 산업은 어느 분야일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세대(1985~2010년생)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 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꼽았다. 윗세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X세대(1975~1984년생)와 베이비부머세대(1974년 이후 출생) 역시 미래 유망산업으로 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산업을 탑 3에 올렸다. 다만, 4위와 5위 업종은 MZ세대와 달리 X세대는 항공·우주와 콘텐츠 산업을, 베이비부머세대는 그린산업(수소·태양광 등)과 항공·우주를 선정했다. 세대가 올라갈 수록 제약·바이오를 유명 사업으로 꼽지 않았다. 제약·바이오를 유망 사업으로 꼽은 X세대는 5.8%, BB세대는 5.6%에 그쳤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꼽은 3대 미래유망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융복합 영역 및 적용범위가 방대해 미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집약 업종"이라며 "최근의 ChatGPT 열풍과 전기차의 확산, 저출산 심화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성 등 일상생활과 접목된 사회변화상도 국민들의 유망산업 선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AI 기반 대화형서비스인 Chat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국민은 3명 중 1명 가량(35.8%)인 것으로 조사됐다. 'ChatGPT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한 두 번 사용해 봤다'는 답변이 30.2%, '실효성과 재미를 느껴 자주 사용 중'이라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X세대(42.2%), MZ세대(40.2%), 베이비부머세대(29.2%)순으로 '한 번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다. 'ChatGPT 결과 내용을 신뢰하는지' 대해서는 '보통'(62.1%) 혹은 '그렇다'(26.5%) 답변이 많았다. '그렇지 않다'(9.7%), '매우 그렇다'(0.9%), '매우 그렇지 않다'(0.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민 10명 중 9명(89.5%)이 ChatGPT 결과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세대(93.1%), X세대(91.5%), MZ세대(83.4%) 순으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ChatGPT의 유용한 기능으로는 정보검색(50.7%), 아이디어 확보(15.3%), 작문·대필(11.9%), 코딩(11.3%), 요약(7.9%) 순으로 집계됐다. 김문태 팀장은 "미래유망산업 관련 조사를 해외에서 한다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인력양성, R&D, 세액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3-19 18:36:21강신국 -
약국 동물약 규제법 나오나...판매량 등 조사에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 의원실이 지자체를 통해 약국 동물약 판매량과 오남용 사례 등을 조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약국 규제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되는 동물약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동물약 판매,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자체로 자료 조사를 요청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선 약국 동물약 판매량을 조사하고, 오남용 사고 사례는 별도 조사해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 조사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동물약국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게 아니냐며 께름칙하단 반응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수의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 확대를 계속 주장해왔고, 국회에도 ‘약사법 예외조항’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인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안 마련 때문이라면 약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굳이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도 “수의사 처방 대상 약이라고 해도 정작 동물병원에선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다. 보호자가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또 보호자들이 약국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국들의 항의로 자료 취합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선 그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어 확인했지만 그대로 진행 중이었다. 자료는 취합해서 관할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지자체의 동물약 자료 취합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법안 취지 등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소분조제를 인정한 검찰 판단에 따라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마련을 준비 중이다.2023-03-19 17:38:30정흥준 -
경남도약, 부산 약사신협과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16일 부산 약사신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 역량을 기반으로 상생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약사신협 측은 경남약사회 회원 약사와 그 가족에 대한 금융 업무를 제공,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부산 약사신협 측은 신규 약사 조합원에 대해 다양한 이벤트와 금융 토탈 업무, PIT3000 프로그램 전산 지원, 의약품 도매 서비스, 다양한 복지사업(조합원 경조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2023-03-19 15:21:29김지은 -
수급 불균형에 조제약 비축했더니 급여삭제 '날벼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의 급여 중단 내지 삭제 등을 미리 알 수 없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사실상 급여 중단, 삭제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야 약국이 알게 되고, 뒤늦게 약국에 있는 재고를 파악해 반품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알마게이트 성분 제산제가 3월부로 급여 삭제된 부분을 16일 접했다. 의원에서 늘 사용하던 약이 아닌 알마겔에프현탁액을 처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약사는 처방이 바뀌고 나서야 관련 제제의 급여가 삭제된 부분을 알게 된 셈이다. A약사는 "해당 제제는 수급 불균형이 잦은 의약품으로 미리 재고를 확보해 뒀었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하루 아침에 급여가 삭제돼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구조조정에 관한 안내를 들은 적은 있지만 연기가 됐다고 전해 들은 약사는 지난 2월에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주문했고, 이달에도 한 차례 추가 주문을 했다는 것. B약사도 "급여 삭제 등은 약국이 알아야 할 주요 정보지만, 정작 약국은 패싱된 채 이뤄지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며 "최근 스트렙토 급여 중단 역시 약사들이 관련한 정보를 몰라 혼선을 빚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일 전에는 관련한 공지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고라도 이뤄진다면 관련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도 약국에 까지 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상 쪽으로는 급여 삭제 등에 대한 원인과 선후 관계 등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미처 도매상에서 개별 약국에 공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약국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고 약국에까지 디테일하게 공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제제의 경우 대체로 소진돼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원료수급 문제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품목은 급여재평가에서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지만, 건보공단과의 안정공급계약 협상이 결렬돼 지난해 12월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2023-03-17 20:08:33강혜경 -
온누리, 당뇨환자 혈당케어 위한 '글루오프' 리뉴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당뇨환자 혈당케어에 도움이 되는 '글루오프'를 리뉴얼해 출시했다. 리뉴얼된 글루오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바나바잎추출물과 구아바잎추출물, 이눌린 등 필수 미네랄과 10종의 식물 영양소가 복합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바나바잎추출을이 식약처 인증 1일 최대 섭취함량인 1.3mg 함유돼 있어 혈당 케어 기능 성분을 한 알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혈중 포도당을 신속 조직 세포 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 포도당 대사에도 도움을 준다. 온누리 측은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크롬80μg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레늄60μg,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10mg이 함유돼 불규칙한 식사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루오프 개발 약사는 "이번 글루오프 제품은 2023년 기대되는 온누리약국 신제품에도 오를 만큼 기대가 큰 PB"라며 "PB라인업 강화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3-17 19:34:47강혜경 -
1층 상가 화재에 송파구약사회 사무국 업무마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 모 상가 1층 화재 사고로 지역약사회가 피해를 입었다. 송파구약사회 사무국으로 연기와 분진이 번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14일 새벽 2시 30분경 가락동 상가 1층에서 시작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포들이 불에 타 소실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약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서에서는 인력 97명과 장비 12대가 출동했고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2층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등이 위층으로 번졌다. 또 다른 점포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파손 등이 발생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화재 피해 수습을 하는 한편, 향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화재 원인은 1층 세탁소에서 다리미가 켜고 퇴근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들이 많이 타버렸는데 사무국이 있는 2층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연기와 분진이 가득 찼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피해 확인차 출입문도 부수며 일부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회장은 “며칠 동안 수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연기가 들어찼었기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는 더 정리를 해야 할 거 같다”면서 “약사회는 화재보험을 가입해 다행인데, 원인이 된 상가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 같다. 따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만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사무국이 피해 수습을 하고 있어 회무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다만 빠르게 수습해서 정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위 회장은 “일단 약사회서 보관 중인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을 했다. 또 이번 기회에 화재에도 안전한 금고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회원 약국들을 만나봐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긴 하다. 직원들도 재택이나 다른 사무실을 일단 알아보고 있다. 서둘러 수습해서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3-03-17 18:16: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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