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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자 확진자 껑충…2배 이상 늘며 감기약 판매 '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설 연휴 직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체감기온 영하 25도를 웃도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감기 환자도 기승을 부리며 감기약과 키트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는 이 같은 반등과 환자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일정 기간 지속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096명으로 전날(1만9538명) 대비 1만555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PCR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역시 늘어난 것인데, 연휴 이후 선별진료소 PCR 검사 건수는 15만2007건으로 직전 일 2만8161건 대비 5.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첫날인 21일 1만6624명, 22일 9227명, 23일 1만2262명과 비교해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다. 2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과 25일 감기약 수요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연휴 마지막 날과 어제 감기약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 종합감기약과 인후통약, 해열진통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키트 역시 쏠쏠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B약국도 "설 연휴가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 여기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한 날씨로 인해 코막힘이나 콧물 등 일반적인 감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전용 온라인몰에서의 감기약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준 더샵 BEST 상품을 보면 콘택골드캡슐이 1위를 차지했으며, 리투리버과립 3위, 러지피드정 4위, 액티피드정 9위, 지르텍정 14위, 코대원포르테시럽 15위, 트라몰8시간서방정 16위, 이노콜에프 17위, 크록신정 20위, 해소민에스캡슐 29위, 용각산쿨과립 32위, 어린이부루펜시럽 34위, 나리스타에스점비액 35위, 용각산쿨과립 복숭아 40위, 용각산 55g·25g 41·42위, 신텍스노즈락액 46위 등을 보였다. 바로팜 BEST 역시 그날엔콜드플러스연질캡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날엔노즈플러스 2위, 세리노즈정 3위, 그날엔큐정 4위, 그날엔덱스연질캡슐 6위, 코졸텍정 8위,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 12위 등으로 종합감기와 콧물·코막힘 관련 제제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일부 품목은 품절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포비딘인후스프레이와 성광애니클렌액, 엔디콜정 등도 순위권에 진입했다. B약사는 "일시적인 현상일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30일부터 일부 공간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에 개학을 하다 보니 당분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라며 "최근에는 품절과 가격인상을 겪은 소비자들도 상비약을 갖추고 있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3-01-26 12:00:10강혜경 -
재건축 위해 나가라는 건물주, 약사 임차인 대응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주가 건물 안전 진단에 따라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국 점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사례로, 일부 임차 약사는 갱신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계약 권리를 10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원고(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나목을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법 규정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이룹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개별적으로 받은 감정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확인됐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하고,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실시한 안전 진단일뿐이고, 이 결과만으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또 원고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등 입증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재건축 분쟁에선 실제로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해당 점포를 점유한다는 입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개별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론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사건 상가는 일반 상가였지만 약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 어떻게 대처할 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감정에서 3등급이 나와 재건축이 필요하단 주장이었으나 이 같은 우려만으론 임차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염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개별 감정 결과에서도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7조 가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면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분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1-26 12:00:08정흥준 -
약국가 최대 이슈 '품절' 지역 약사회 총회서 잇단 성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례없는 품절약 사태로 지역 약사회 총회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막바지로 접어드는 분회 총회에 이어 지부 총회에서도 품절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원료 부족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도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회에 모인 지역 약사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회 총회는 한 해 사업 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서 잇달아 개최된 총회에서 공통적으로 품절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정기총회장에서 품절약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꾸준한 병의원 처방에도 약이 없는 약국 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과 중구, 경기 안양과 광명, 경북과 부산 남수영구와 동래구, 광주 북구 약사회 등 대부분의 지역 총회에선 품절약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한시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상출하되지 않는 의약품의 보험약 청구를 즉시 중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체조제로 버티는 약국 "사후통보 간소화해달라" 약국들은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서, 품절 사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약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작구약사회 총회 박찬두 의장은 “환자들은 조제약을 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 근처에서 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제약사들은 영업 관리비를 낮춰 신약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동일성분조제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후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분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는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약사들의 대체조제로 가까스로 품절약 사태에 대응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야 약사단체에서도 대체조제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준모는 회원 28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약국 일 평균 대체조제 건수가 9.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대체조제 간소화와 제도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해에도 품절은 계속..."제품별 수급 조절보단 근본 해결을" 약국 통합주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팜의 1월 1~3주차 품절알림신청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슈도에페드린과 감기약 시럽제, 고혈압약(아테놀올, 암로디핀베실산염), 관절염약 등은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최근 균등 분배를 진행했던 마그밀도 10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일부 해소가 된 모습이다. 서울 A약사는 “수도에페드린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마그밀은 균등 분배하면서 조금 해소가 됐다”면서 “작년에는 품절이 생기면 약국 간 교품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교품으로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다들 대체를 하다 보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기본적으로 원료 수급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품 별로 품절 원인이 다 제각각이다. 약가가 문제인 것도 있고 부자재가 문제인 것들도 있다. 품절이 되는 게 전부 똑같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품절 문제를 현장에 던져놓고만 있지 말고, 공급 불안정이 일정기간을 넘기는 제품들에 한해서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시적 성분명처방이든 대체조제 간소화를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3-01-26 12:00:07정흥준 -
"약국이 주도"…체인·약사회, 소분 건기식 사업 '눈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 체인은 물론이고 약사회도 약사, 약국 주도 건기식 소분 사업에 뛰어들 채비에 바빠졌다. 지난 2020년 시작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3차례에 걸쳐 참여 업체가 선정됐으며, 참여 업체는 총 33곳, 관련 매장은 1727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 매출액은 79억, 이용자 수는 약 7만 8000명이다. 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순항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국 체인은 물론이고 약사회도 약사,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온누리 이어 옵티마·메디팜도 진출…회원 약국 활용 목표 약국 체인 업체들의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누리H&C, 옵티마에 이어 메디팜도 현재 소분 건기식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H&C는 규제 샌드박스 1차 사업자로 선정돼 일찌감치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 약국 2곳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마는 지난해 12월 20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실증특례 3차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1분기부터 소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옵티마 측은 전체 가맹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상담하고, 옵티마 알고리즘을 통해 소분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메디팜도 현재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차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디팜은 현재 추가 업체 선정을 노리고 있다. 메디팜 측은 이번 사업에 100곳의 회원 약국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담과 고객 관리는 참여 약국이, 실질적인 건기식 소분이나 물류는 체인 본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메디팜 관계자는 “약국의 대면 상담과 온라인을 통한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플랫폼 개발도 마쳤다. 3월에 추가로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에 추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회원 약국들에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진행 중이며, 사업자로 확정되면 대중 홍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약국이었던 만큼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 ‘약국형 소분 사업’ 시행…규제샌드박스 신청도 대한약사회도 소분 건기식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현재 업체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약국, 약사가 소분 건기식 사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약사회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계속 늘고 있는데다 소분 건기식 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 등을 의식해 이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지역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이 승인되면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약국 주도형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 18일 열린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 상정됐으며, 회의 중 이사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이사들의 관심과 더불어 우려도 많은 것 같다”면서 “현재 사기업 중심 소분 건기식 사업을 약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이번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1-26 12:00:05김지은 -
약본부, 이커머스업체에 약 불법 판매 근절 협조 공문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외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이에 약본부는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 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약본부는 이번 사안을 식약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약본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본부는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하나인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2023-01-26 12:00:00김지은 -
오진 분쟁, 양방이 한의보다 69배 높다…한의계 역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과 관련해 의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오진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양의과에서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수가 한의 대비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 많다는 국가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 양의계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오진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가 1965건(86.0%), 한의 40건(1.8%) 등으로 46.6배나 높았다는 것. 특히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 보다 6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5배 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이같은 양의계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업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숙련도 증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한의원 내원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2023-01-26 11:15:10강혜경 -
대전시약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기에 전문약사 말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 눈치보기식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불공정 비상식 입법예고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정착이 국민보건환경에 발전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동의하고,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과목과 실무경력인증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협의체 제안을 묵살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 실무경력 인증과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돼 사실상 개국약사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도 실행의 기본이 되는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전문약사 도입 취지 자체가 말살됐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이라는 근본취지에 근간이 되는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실무경력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약사로서 타분야에 근무해 온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상대적 기회박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같은 면허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약사로서 역할을 다해 온 대한민국 약사들을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격으로 구분지어 불평등을 조장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2023-01-26 10:51:21강혜경 -
충북약사회 "복지부는 전문약사 입법예고 전면 수정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가 제도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26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약료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출발했음에도 세계적인 추세는 커녕 뻗어나가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를 미리 잘라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병원약사회에서 자리잡은 의약정보과목을 없애고, 약사회에서 제안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과목을 삭제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아니면 의도 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과목은 운영해보고 추가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정해놓고 지역약국과목과 산업약사과목을 나중에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도약사회는 “지역약국약사와 산업약사가 전문약사로 자리매김할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약료’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삭제해 한입으로 두말하는 꼴을 보였다”고 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내린 종합 결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전문약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근무 중 별도의 비용 없이 교육과정 이수 등이 가능하며 이에 비해 피규제자의 응시자격 획득 및 국민이 얻는 보건의료적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도약사회는 “결론은 비용은 없고 편익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속되게 표현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상당한 편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입법예고를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01-26 10:33:06정흥준 -
강남구약 "복지부는 반쪽짜리 전문약사 입법예고 재검토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에 관한 규칙·규정안 입법예고가 반쪽자리라고 비판했다. 지역 약국과 산업 약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돌봄이 역할을 자처하며 약 정리와 처방 조정 등 성공적 수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방문약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약국의 활동 대가는 이렇게 내팽개쳐지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제약 생산의 기본에서부터 신약의 개발 및 특허 창출, 기술 수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약 산업을 이끌어 가는 산업 약사의 전문성은 모두 몰살됐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입법예고안은 약사 직능의 폭과 깊이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배제된 채 의사단체의 입김과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의해 약사 내부 편가르기만을 조장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구약사회는 “병원약사의 경우도 수련 인정 교육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종합병원 규모 미만의 중소병원 근무 약사들은 그간의 실무 경력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료란 무엇인가. 약료(藥療), 즉 Pharmaceutical Care란 약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의 약사의 활동을 뜻한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바탕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통한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의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의 돌봄은 몸에 이상을 느껴 약국을 찾는 일차진료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종결 후 장기간 약물 복용이 뒤따르게 될 경우 약으로 인한 위해는 최소화하고, 최상의 치료적 이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단순한 조제업무 이상의 포괄적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전문 활동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돌봄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지역 약사의 활동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치부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면서 “복지부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전문성 강화 입증과 함께 8만 약사 전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01-25 21:53: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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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락한 전문약사제…약사회 책임론 불가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결국 병원약사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세팅되면서 대한약사회를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경력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도 개국가, 산업 관련 분야는 배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과 수련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약사, 산업 약사의 진입할 구조 자체가 원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과목에서 지역 약국, 산업 약사 관련 특화 과목이 배제될 것은 일정 부분 예견됐던 만큼 약사회에서는 추후 이들 과목에 대한 데이터 등을 쌓은 뒤 추가할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나 수련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가 의미가 있겠냐는 해석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제도 세팅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던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전문약사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협의회 안에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복지부에 최종 협의회가 마련한 대통령령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인증이나 교육기관에서 개국, 산업 약사가 철저히 배제된 데 더해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제기됐던 약료 개념도 제외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 세팅 과정에서 약사회가 개국, 산업 약사 포함 필요성이나 약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 약사회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면 약사회 협의체는 이에 대한 정부 설득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때까지 개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이나 경력 인증, 교육 기관 등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설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약사회는 개국, 산업 약사가 진입이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법은 한번 세팅되면 추후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최후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3-01-25 18:10: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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