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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접근권 개선,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접근권 개선'을 놓고 경제단체가 벌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46.2%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은?'을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거점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46.2%(1124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운영이 33.7%(819명)로 뒤를 이었다. 9시까지 약국을 연장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338명)이었으며,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 6.2%(152명)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는 2433명이 참여했으며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라는 4가지 선택지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늦은 밤 약 공급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가벼운 증상에 쓰이는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2013년 154억원, 2017년 345억원, 2020년 4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게 대한상의 입장이다. 한편 국민 건강권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경제단체발 여론조사에 대해 약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과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의 경우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며,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의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도 대한상의의 약 접근권 개선 설문과 관련해 설문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천약은 답변 항목 구성이 약사들의 희생과 기업이 약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규제를 혁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먹거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반협박조의 설문조사에 동탄을 금치 못한다.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어이없는 설문을 시도하는 대한상의는 즉각 약사에게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설문을 멈추라"고 주장했다.2023-06-04 10:18:56강혜경 -
중앙대 약대 신임 동문회장에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이 선출됐다. 2025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동문회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 3일 저녁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6차 총회를 열고 정상수 회장과 김영희 여동문회장(전 약사회 홍보이사)을 비롯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김수배, 강희윤, 서동철 동문이 사무총장에는 임성호 동문이 선임됐다. 정상수 신임 동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무를 맡은 이상 약업계 최고의 긍지를 가진 선후배들이 참여하는 화합과 통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다. 나날이 우수한 후배들이 있기에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선후배 조화를 위해선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문 모두가 참여와 희생으로 함께 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후배들이 성공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니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권석형 회장이 고생 많았다. 잘 이어 받아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권석형 직전 동문회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약학계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약학계를 선도해가는 약대와 동문회가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동문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준 선후배 동문들 덕분에 약대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에는 내외빈들도 총회 개최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축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사회는 어려운 시점을 지나며 여러 성과를 얻었다.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할 기틀이 마련됐다. 얼마 전까지 병원약사만이 도전할 수 있는 전문약사 자격제도에 지역 약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의해 약사들이 종속될 수 있는데, 약사회가 대응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시범사업을 잘 끌고가서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권석형 회장의 지난 2년 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동문회는 작년 사업에 따른 결산액 2억389만7410원, 올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2억2013만266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춘경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장, 원희목 서울대 약대 동문회장, 임은주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 서미영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허인영 숙명여대 약대 총동문회장, 조영희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박병희 이화여대 약대 동문회장, 윤영미 동덕여대 약대 동문회장이 참석했다. 중앙대 출신 분회장으로는 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김병욱 도봉강북약사회장, 김진 포항시약사회장, 이영주 군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김기명, 정명진, 김홍진 ◆총동창회장 공로패: 홍순욱, 김인혜 ◆학장 공로패: 손수정, 푸른구름회 ◆동문회장 공로패: 조기현, 박주돈, 박복자, 김진, 이정석2023-06-03 20:08:26정흥준 -
약가인상 마그밀, 서류상반품-가중평균가 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넘게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마그밀정과 마로겔정, 신일엠정 등 수산화마그네슘0.5g 3개 품목에 대한 약가가 인상된 가운데,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이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1일부터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마그밀과 마로겔, 신일엠 등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사입해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 제제를 가지고 있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반품처리 후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는 '서류상반품'을 진행하거나,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서류상 반품 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 보관'= 단가변경은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 이전으로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한 뒤 6월 1일 조제 분부터 인상된 보험약가를 적용해 조제·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약국에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시 도움이 된다. ◆가중평균가 적용 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해당 의약품을 기존 보험약가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다만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4·5월 구입수량은 200개, 6월 구입수량은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8월 1일에서 10월 31일에는 인상된 보험약가 23원이 아닌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개*18원)+(100개*23원)/300개=20원(원 미만 4사5입)으로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인 만큼,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국 공급내역을 확인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최종 청구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2023-06-02 18:44:51강혜경 -
"비대면 조제 신분확인 주의…처방전 기재 후 보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경우, 반드시 환자와 수령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 상담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청구SW 프로그램에 기록해둬야 하며, 약을 대리수령 하려는 경우 환자로부터 대리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대리수령자가 약국에 방문하면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고, 처방전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어제(2일) 시도지부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비대면방식 진료·조제 시범사업 약국실무지침’을 제작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침에서 “비대면 방식에 관한 시범사업은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사정에 따라, 약국에서 대응하기 애매한 경우 임의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팩스·이메일·처방전달시스템으로 수령해 출력하고, 출력된 처방전은 반드시 먼저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해 DUR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력 처방전은 원본으로 간주해 취급하고, 조제 불가한 경우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조제약을 전달할 때 결제와 복약지도를 한꺼번에 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미리 결제를 마치고 유선 복약지도를 하더라도 환자가 조제약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이 가능한데 만약 이를 위반하고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택배나 퀵으로 약을 전달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택수령의 경우 환자 복약지도는 화상이나 통화로 진행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대면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처방전이나 청구 프로그램에 따로 기록해두라고 했다. 약사회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은 대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처분, 처벌 대상이니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2023-06-02 17:54:25정흥준 -
한의협, '한방사'에 발끈…"의사, 양방사로 부르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의 '한방사' 표현에 발끈하며 "의사들을 양방사로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맞섰다. 위원회는 2일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며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 행태는 보건의료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으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양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바 이를 확대하여야 하며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도 필요하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곧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 제안해 왔으며,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라며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06-02 14:51:26강혜경 -
고양시약, 저소득층 아동·독거노인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제·구충제 지원 전달식을 시청 열린 시장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구충제 1200명분과 어르신용 영양제 1100명분을 준비해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정정선 부회장은 "소외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영양제와 구충제 지원 사업을 지난해 이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계성 회장은 이날 약사회는 오랜 기간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오남용에 대응해 매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약국에서 지역 화폐 전면사용, 공공심야약국 홍보 확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동환 시장은 "약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 고양시 아동들과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약사회가 시청과 함께 시민건강을 위해 협업이 이뤄지면 좋겠다.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3-06-02 13:09:46강신국 -
금천구약, 선배약사의 날 행사..."회 발전방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는 최근 선배약사의 날 모임을 갖고 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박종구 회장은 "선배약사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항상 약사회를 도와 주셔 감사하다"며 "최근 젊은 회원이 증가해 점점 활기가 넘치는 약사회가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들과 열심히 맞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선 자문위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배약사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구 회장, 이명희 감사, 오경여·이향주·박성훈 부회장, 민명기·임영래·박정임 위원장과 배조일, 윤금옥, 조현연, 황규복, 이강헌, 전용원, 김연임, 박순천, 임득연, 이금봉, 이호선, 천영순 약사가 참석했다.2023-06-02 13:05:55강신국 -
수가인상 고공행진 하던 약국, 이번엔 왜 무너졌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형별 수가 협상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국 수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1.7% 인상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였고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했으니까요. 약국은 왜 늘 1~2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률을 보였을까요?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신상대가치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에 굳어져 있고, 늘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부분 조정만 이뤄져 왔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 여력이 자연소멸한 것이지요. 결국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 인상 외에는 약국 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 2021년엔 11.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약사회 협상단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코로나 변수입니다. 2021년도 약국은 행위료로 4조 1000억원을 받았는데 2022년에는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국 공단도 행위료 증가율을 수가 협상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은 23%, 약국 19.2%가 증가했다고 본 것이지요. 병원은 6.6%, 치과 3%, 한방 2%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치가 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당시 개별적인 의원과 약국의 노력과 업무강도 등 주관적인 변수는 배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협상단과 공단과의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약국을 지켰다는 게 약사회 협상단의 주장이었지만 공단은 지표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결국 재정 소요액 비중이 가장 큰 병원이 3위로 급부상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인상을 해줄 여력이 소멸한 것입니다. 병원 인상률 0.1%는 약국 0.8%와 맞먹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특수는 병원이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이 코로나 당시 외래 업무를 중단하고 병상을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고 코로나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용은 추경이라는 정부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건보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공단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등 비용 증가, 임차료 상승 등 곳곳에 경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 약사들의 내년 수입은 단 1.7% 상승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2023-06-02 11:37:30강신국 -
"비대면 본인부담금 300원 받으세요"...SW업데이트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속속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업체들은 또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을 챙길 것을 안내하고 있다. 2일 약학정보원과 유팜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기능 적용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7일 수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업체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돌입한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가 신설됐으며, 약국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관련 처방전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시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투약·조제가 시행된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산정된다. 신설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공단 70%, 환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상황과는 달리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체들은 시범사업 개시 일주일 후인 7일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300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번 공지에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수신되면 청구 프로그램(PharmIT30000, PMPLUS20에 입력 후 ‘대기’ 상태로 저장한 후 환자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금액에 300원을 더해 약값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유팜도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만큼 환자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후 약국으로 관련 처방전을 전송하면 프로그램 상의 처방조제 우측에 별표의 버튼을 선택 후 저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300원을 추가해 수납하라. 예를 들어 프로그램 상 받을 금액이 1800원으로 표시된 경우 환자에 2100원을 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업데이트 전까지는 환자본인부담금이 체크되지 않다 보니 약국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1주일 간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수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이후 환자 부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국 지침에서 관련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약국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한다는 기준이다. 또 조제료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2023-06-02 11:29:57김지은 -
진료연동 필수 약사회 처방전달 시스템, 남은 숙제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대상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선 시스템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연동이 이뤄져야, 진료 후 처방전을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을 돌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들이 많아야 비대면진료 업체와의 연동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가입 독려 하루 만에 회원 약국이 8000곳을 넘겼고, 오늘 기준 9000개 약국이 가입하며 출발은 좋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플랫폼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유명 업체도 포함돼있다. 최근 O업체에는 연동을 위한 개발 소스까지 전달이 이뤄졌다. O업체는 소스를 받아서 연동을 테스트하고 있고, 불편이나 오류는 없는 지 점검 후 연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도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테스트해야 하고, 업체가 최종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업체들도 약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연동 시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모양새다. 업체가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의무 약관 중에는 ▲약 배달 기능의 사용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의 부과 ▲약국 정보의 보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업체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업체는 약 배달 기능을 삭제하고 약국에게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며, 약국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플랫폼 A업체는 “급하게 연동을 하기보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약국과 함께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가입하면)아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 업체들도 시범사업으로 달라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사회 시스템과의 연동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B업체는 “다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재진, 초진 환자부터 구분하고 격오지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야 하고 화상진료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고 약사회 시스템 연동은 선택사항이다”라며 “시범사업으로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 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B업체는 “아직 약사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연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앞으로 2주 뒤 연동을 마무리 후 시스템 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정된 시점에 몇 개 업체가 연동되냐가 주요 관건이다. 또한 면허번호조회, 약국 위치 조회 등 일부 약사 이용 기능에서도 불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 C약사는 "가입을 하면서 면허번호조회가 안되거나, 지도상 약국 위치에 대한 혼동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어제(2일) 오전 11시 시도지부와 시군구분회 사무국장을 초대해 처방전달시스템 관련 회의를 열고 가동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2023-06-02 11:06: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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